하이거

판교핫뉴스1

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하이거 2018. 10. 28. 11:27

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도 및 산하 공공기관, 군에 배포

- 휴게시설의 위치, 면적, 환경, 안전, 관리 방안 등 담겨

-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되는데 방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을 통해 권고 및 홍보 추진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 2018.10.28 오전 5:30:00

 






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ㆍ군에 배포
  - 휴게시설의 위치, 면적, 환경, 안전, 관리 방안 등 담겨
  -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되는데 방점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을 통해 권고 및 홍보 추진


경기도가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의 이번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도 북부청사를 포함,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점검활동의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휴게시설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조정하고 노후 비품 교체와 샤워시설 정비 등의 조취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광교 신청사 휴게공간을 당초보다 4.7배 확대하도록 설계 변경했다.
도는 이 같은 노력들이 단순히 1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휴게공간’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 밖에도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 및 만조도 조사 등을 시행,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사업 등을 통해 휴게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준수 권고 및 홍보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원/소 근로자(공무직 및 파견용역 근로자 등)의 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근로자는 근무 전․후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으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근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위치)
  ①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간과 인접한 곳에,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② 옥상 및 지하는 옥내공기‧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한다.
  ③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하며,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설치한다.

제6조(규모)
  ① 휴게시설은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②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온습도 환경)
  휴게시설은 옥내 적정온도(권고수준 : 여름철20~28℃, 겨울철 18~22℃)와 적정습도(권고수준 : 50~55%)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 설치 및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한다.

제8조(조명 및 소음 환경)
  휴게시설은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은은한 조명(권고수준 : 100~200Lux)과 소음 수준(권고수준 : 50dB이하)을 유지한다.

제9조(마감재)
  휴게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제10조(가구 및 비품)
  ① 휴게시설은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며,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등을 비치한다. 다만 이용자들의 선호도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및 비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수건 등을 비치하며, 생활가전 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온수기 등)을 설치한다. 다만 냉장고, 정온수기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은 휴게시설 인접 공유 공간(복도, 주방 등)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없을 경우 휴게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개인사물함과 신발장을 구비한다.

제11조(관리)
  ① 휴게시설은 업무특성상 환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② 휴게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담당자는 매월 【별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할 경우 개선한다.
  ③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