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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

하이거 2018. 10. 28. 11:41

경기도, 내달 1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개시

111일부터 지원 개시, 군 복무중인 도내 청년 105,000명 상해보험 가입 혜택

군복무 시작하자마자 자동가입 최대 5천만 원 보상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 2018.10.28 오전 5:40:00

 






도, 내달 1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


○ 11월 1일부터 지원 개시, 군 복무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명 상해보험 가입 혜택
○ 군복무 시작하자마자 자동가입 … 최대 5천만 원 보상
○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질병후유장해(80%)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만원 보장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30만원 보장
화상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30만원 보장
뇌출혈 진단금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5만원 정액 보장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