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운영방법 개편…투명성·공정성 높이기로
○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요령 재정비, 이달 중 시행
- 기술닥터, 평가위원 공개모집…평가위원 운영 및 지원 시스템 투명성 제고
- 상용화 분야 지원금 상한액 높이고 과제에 따라 차등지원
○ 공정성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목표 달성 방침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3.22 05:40:00
도, 기술닥터사업 운영방법 개편…투명성·공정성 높이기로
○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요령 재정비, 이달 중 시행
- 기술닥터, 평가위원 공개모집…평가위원 운영 및 지원 시스템 투명성 제고
- 상용화 분야 지원금 상한액 높이고 과제에 따라 차등지원
○ 공정성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목표 달성 방침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해주는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운영방법이 대폭 개편된다.
경기도는 기술닥터 공개모집, 상용화 사업 평가위원과의 구분, 우수 기술닥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가 운영요령 개정에 나선 이유는 기술닥터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닥터 1,200명 중 실제 현장방문 등 활동실적이 있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48명에 불과했다. 또 기술닥터 1명이 담당하는 기업 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한 사람이 13개 기업을 컨설팅하는 사례가 있어 컨설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용화 지원과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술닥터는 1단계 현장 컨설팅, 2단계 4개월간의 중기 컨설팅, 3단계 상용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단계 상용화 지원은 도가 1,2단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과제를 선정한다. 문제는 평가위원풀(pool)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닥터 중에서도 선정되므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기술닥터와 평가위원을 구분해 모집하고, 위촉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라 경기도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술닥터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하지 않는 기술닥터는 모두 해촉해 실효성을 높이고, 1인당 컨설팅 기업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했다.
상용화 지원 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닥터와 평가위원을 구분해 운영하는 한편 평가위원을 기존 분야별 3~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평가결과 역시 공개한다.
상용화 사업 지원액은 매출상승과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우수 기술닥터들에게는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 일괄 정비로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 처음 시행되어 31개 기초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은 80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031-8008-4616)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031-500-3333, kckang@gtp.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2020년 기술닥터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제품 상용화 등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제조 기업
○ 지원목표 : 1,242건(현장애로1,008,중기애로140,상용화 34,단계별검증 60)
○ 주관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총사업비 : 8,032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8,032
4,713
3,319
현장애로·중기애로 기술지원
4,742
1,423
3,319
도비30%,시군비70%
상용화지원·단계별 검증지원
3,290
3,290
도비100%
□ 지원내용
단계
프로그램
내 용
지원금액
(천원)
지원목표
1단계
현장
애로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0
이내
1,008건
2단계
중기
애로기술
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0
이내
140건
3단계
상용화지원
신규 제품화 지원(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시작금형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 기술지원인력, 기술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가능)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고용창출을 유도
70,000
이내
(차등지원)
34건
단계별 검증지원
시험분석
현장애로기술지원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5,000
이내
60건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 기업부담 총 비용의 30%
□ 개선내용
○ 기술닥터 활동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성 제고
- 기술닥터 인력과 평가위원 구분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공정성 제고
- 도에서 기술닥터 공개모집 및 위촉
- 기업배정 편중 방지를 위해 기술닥터 1명당 최대 10개사로 제한
○ 평가점수 공개 등 평가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도에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2년 임기로 위촉
-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위원회 구성방법을 준용
- 분야별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순위 도출시 도에서 참관하여 공정성 제고
○ 기업지원 프로그램 변경
- 기업 수요가 거의 없는 중기애로기술지원 “고용연계” 분야 중단
- 상용화과제 지원액은 과제의 성과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실화
(기업당 45,000천원 → 7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 부정당 기업 제재조치 기준 재정비
-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도 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사실 공표
□ 추진일정
○ 기술닥터 및 과제 평가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3월)
○ 기술닥터 현장애로기술, 단계별검증 지원(수시 신청)
○ 기술닥터 중기애로기술 지원 공모(상하반기)
○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 공모(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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