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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하이거 2020. 3. 21. 16:46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등록일 : 2020-03-21[최종수정일 : 2020-03-2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


 ○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 (대상)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 (지자체)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 (준수사항) 15일간(3.22-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현황과 필요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 그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 > 1. 국민 행동 지침과 일반 사업장 지침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3. 사회적 거리 두기란 무엇인가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붙임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가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나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다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 추진 상황

 ㅇ (개요)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ㅇ (추진상황)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


▲ (행동수칙) ➊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➋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➌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 (집단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 전문단체 권고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휴관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자제
 △ 가능한 자택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란?>


□ 개념

 ㅇ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어떻게 전파되는지 ②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