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 경기도, 위기도민 ‘긴급복지’ 사업 국비 220억 추가 확보. 국가 3회 추경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도민 지원에 지방비 218억 등 합쳐 총 1,092억 원 투입 예정
○ 도,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07.10 05:40:00
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 경기도, 위기도민 ‘긴급복지’ 사업 국비 220억 추가 확보. 국가 3회 추경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도민 지원에 지방비 218억 등 합쳐 총 1,092억 원 투입 예정
○ 도,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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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이다.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긴급복지」 예산 현황
□ 「긴급복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총사업비 35,305 39,966 43,932 109,203 44,747 36,956 27,500
국 비 28,244 31,973 35,146 87,363 35,798 29,565 22,000
지방비 7,061 7,993 8,786 21,840 8,949 7,391 5,500
□ 타 시·도 「긴급복지」 예산현황(국가 3회 추경 반영)
(단위 : 백만원)
시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74,697 544,697 365,451 415,451 50,000 109,246 129,246 20,000
서 울 47,688 67,688 23,844 33,844 10,000 23,844 33,844 10,000
부 산 18,943 23,346 15,154 18,677 3,523 3,789 4,669 881
대 구 141,275 131,275 113,020 105,020 -8,000 28,255 26,255 △2,000
인 천 18,370 24,221 14,696 19,377 4,681 3,674 4,844 1,170
광 주 15,234 16,740 12,187 13,392 1,205 3,047 3,348 301
대 전 9,891 12,791 7,913 10,233 2,320 1,978 2,558 580
울 산 4,773 6,798 3,818 5,438 1,620 955 1,360 405
세 종 1,033 1,396 826 1,117 291 207 279 73
경 기 81,704 109,204 65,363 87,363 22,000 16,341 21,841 5,500
강 원 6,718 10,238 5,374 8,190 2,816 1,344 2,048 704
충 북 8,184 10,646 6,547 8,517 1,970 1,637 2,129 493
충 남 10,355 13,783 8,284 11,026 2,742 2,071 2,757 686
전 북 13,640 14,890 10,912 11,912 1,000 2,728 2,978 250
전 남 12,044 13,053 9,635 10,442 807 2,409 2,611 202
경 북 67,784 67,784 54,227 54,227 - 13,557 13,557 -
경 남 14,698 18,104 11,758 14,483 2,725 2,940 3,621 681
제 주 2,366 2,741 1,893 2,193 300 473 548 75
<참고자료 2>
「긴급복지」 등 위기도민 지원 현황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현황(’20. 1~6월)
○ 지원현황 : 77,599가구 53,130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추진 실적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 간 지원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상반기 77,599 53,130 66,964 45,653 10,635 7,477
□ 코로나 19 대응 「긴급복지」 등 집중발굴기간 지원현황(’20. 4~6월)
○ 지원현황 : 46,481가구 34,291백만원
(단위 : 건, 백만원)
추진 실적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 간 지원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누계 46,481 34,291 42,613 30,852 3,868 3,439
6.1 ~ 6.30. 17,282 12,463 16,003 11,339 1,279 1,124
5.1 ~ 5.31 16,433 12,696 15,172 11,481 1,261 1,215
4.1 ~ 4.30 12,766 9,132 11,438 8,032 1,328 1,100
<참고자료 3>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도민 발굴·지원 강화 -
「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발굴 지원 사항
□ 주요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위기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복지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앙)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급 원칙, 수급 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간이과세자인 자영업자로서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군 136백만원 / 시 160백만원) · 금융기준(500만원)
· 기존 제도 재산기준(군 101백만원/시 118백만원)
경기도형 위기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긴급 사유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복지 (전년 평균 대비, 전월 대비, 휴․폐업 증명 등 대상자가 증빙하기 편한 방법을 적극 인정)
(경기도)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4인가구 기준 4,274천원)
* 재산기준(군 187백만원 / 시 284백만원) · 금융기준 (1천만원)
- 기존 제도 재산기준(군 152백만원/시 242백만원)
□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7인이상 227,5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 지원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