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0-07-10 06:00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ㅇ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참고1),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참고2)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 투자선도지구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발굴·지원
* 지역수요맞춤 :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
ㅇ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최대 100억 원 지원, 총 1개)
지역
사업명(주요도입시설)
기간
사업비
조감도
전북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백구특장차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상생거점단지 조성 등)
2020∼
2024년
450.3억
(국비 100,
지방비 150.3, 민자 200)
* 공모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구지정 등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2단지)와 연계하여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일반형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 최대 2억 원 지원, 총 20개)
유형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일반
1
강원
삼척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도계 미인폭포 탐방·체험시설 조성
- 탐방로 개설, 전망대, 광장 등
2
강원
양양
양양세계문화 플랫폼 구축
-낭만허브-
• 하늘길·내륙길 조성을 통한 체험관광
- 공항담장 벽화, 공항예술공원 조성 등
3
경북
영주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운영
•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항공산업플랫폼
- 경북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조성 등
4
경북
봉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 춘양목 테마 관광체험 기반 조성
- 목공예 체험센터, 놀이 시설물 조성 등
5
경북
영양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
•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 힐링센터, 체험원, 진입로 조성 등
6
경남
산청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 경호강 100리길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 시오리길, 수변레저길 등 자전거·산책로
7
경남·
전남
하동·광양
경전문화 공유마을
• 경상·전라도가 하나되는 관광거점 조성
- 섬진강 마방문화길, 섬진강 풍류길 등
8
충북
괴산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 숲관련 교육 및 체험 단지 조성
- 숲전문가 교육센터, 생태체험장 등 조성
9
충북
옥천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
• 물길따라-대청호 쉼표공원 조성
- 생태전망대, 탐방길, 수생식물관찰원 등
10
충남
공주
충청 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 충청 감영 문화광장 및 역사문화가로 조성
- 광장, 거리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등
11
충남
서천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조성
•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
- 방문자숙소 리모델링, 여인숙거리 조성 등
12
전북
김제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 백산저수지 주변 관광인프라 정비
- 산책로, 테마공원, 주차장 등 조성
13
전북
진안
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 진안-무주 연계관광 체류환경 조성
- 국가지질공원 탐사존, 탐사캠프 조성 등
14
전남
완도
걸인의 골목, 왕후의 재생 빛으로 사람을 담다
• 주민 생활복지 환경 개선
- 보행환경 개선, 골목확장, 워트스크린 조성 등
15
전남
강진
해남
다산-고산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 다산-윤선도를 스토리텔링 한 패키지 관광
- 애절양공원, 전통정원 조성 등
고령친화
16
강원
태백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로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도로변 벽화, 보안등 설치 등 환경정비
17
경북
의성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
•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 폐건물을 경로당으로 신축, 도로정비 등
18
충북
영동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 어르신을 위한 행복쉼터 조성
- 경로당 지붕 정비, 출입구 개보수 등
19
전남
곡성
지방마을 슬기로운 어울림 공동체 조성
•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사랑방, 재능나눔교실, 급식 공간 등 조성
20
전남
함평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
• 나눔경로식당 공간 리모델링
- 노인식사공간,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공모 시 지자체 제시내용으로 구체적 계획은 지구지정 등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하였다.
-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경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지역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
ㅇ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투자선도지구 개요
□ 투자선도지구의 정의
ㅇ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
⇒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 지정대상 및 유형
ㅇ (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대상
* 예시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요건) ①교통 등 기반시설, ②성장 잠재력, ③일정규모 투자·고용 창출, ④인근 파급효과, ⑤지역생활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ㅇ(유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주요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65개 등)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필요 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참고2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개요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의
ㅇ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
* 사업예시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 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 지정대상 및 유형
ㅇ (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시․군(‘19.9월 재지정)
ㅇ (유형) 성장촉진지역 전체대상의 ‘일반형’과 성장촉진지역 중 지역활성화 지역*만 공모가능 한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으로 구분
* 「지역개발법」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지정(’15.3 지정고시, 22곳에 대해 10년 기간)
** 사업예시 :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공간 정비, 고령자 보행로 정비 등
ㅇ (지원) 일반형은 사업당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은 2억 원 지원
- 체류형 관광 사업은 연계 시·군당 20억 원을 지원하여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준비단계부터 상시 컨설팅 지원
구 분
일반 사업
고령친화 공간징비사업
대상 지자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19.9월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개 시‧군 대상(’15.3월 지정)
지원
규모
․최대 20억 원
(체류형관광사업은 2개시·군연계 시 40억 원, 3개 시·군이상 연계 시 60억 원)
․최대 약 2억 원
□ (절차) 공모접수 → 사전평가(시·도)→ 서면·현장·종합평가*(국토부) → 선정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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