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07.10.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소비 모멘텀 유지 :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
*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1주전 대비) : (비대면 유통채널)13.3%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
ㅇ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림
□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ㅇ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
ㅇ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임.
ㅇ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겠음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 7. 1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4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6
Ⅲ. 향후 추진일정 6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안산) 0.74→0.10 (인천) 0.34→0.05 (대전) 0.75→0.09
ㅇ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서울) 0.06→0.11 (강남4구) 0.06→0.13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주)3,050 (3주)3,508 (5주)5,903 (7.1주)5,560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월)96 (5월)96 (6월)112
□ 全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➊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高
* 다주택자 거래비중(‘20.1~5월, %) : (전국)7.5 (서울)7.8 (경기)7.8 (인천) 8.8
* ’18년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7.6%로 여전히 높음
* 3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20.1~5월, %): (서울) 30.3 (경기)26.0 (인천) 24.9
➋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서울 APT 30대 매수비중(%): (‘19년) 24.0 (’20.4월) 30.5 (5월) 32.1 (6월) 33.2
➌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➑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Ⅲ. 향후 추진일정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추진과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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