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0. 7. 10. 13: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전략과 작성일 2020.07.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ㅇ 시행령의 목적, 정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적용예외 사업에 대해 규정함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사전예고 사항,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간 및 공고 사항, 지정을 통한 선정 절차, 사전검토 사항 및 선정평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협약 시기 및 협약에 포함될 사항, 협약 변경의 사유와 변경 절차, 협약 해약 시 정산 등 후속 조치를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과제 중단, 우수 연구개발성과 선정・포상 등),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별표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표 2), 간접비계상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 정산의 방법과 회수 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제척 사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방법, 특별평가 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ㅇ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소유의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기탁・등록(별표3) 및 전담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기술료 납부․사용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안 제37조부터 제50조까지)

ㅇ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정보 처리・공동활용 근거(별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관리조치 및 사고 대책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ㅇ (전문기관・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기준,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연구지원체계 확립대상, 연구지원체계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ㅇ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시스템 운영,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안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ㅇ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별표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처분 등록․공개 범위 및 사후관리를 규정함

? 제5장 보칙(안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노트 작성․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