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 184곳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일제점검
- 기술인력·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등 법 준수여부 중점 점검
- 지난해 폐업 및 등록취소 업체의 무단영업 확인·행정조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1.05.17. 05:40:00
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 184곳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일제점검
- 기술인력·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등 법 준수여부 중점 점검
- 지난해 폐업 및 등록취소 업체의 무단영업 확인·행정조치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
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사항을 대조하는 등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 보유, 변경 신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어 8월 말까지 2차 점검으로 지난해 폐업 업체와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측량업 무단영업 및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해 위반업체 및 무등록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매년 측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제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16곳, 과태료 부과 26곳 등 총 4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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