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05-17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 및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ㅇ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ㅇ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붙 임】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붙 임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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