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2020.08.18 20:17:14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경기도지사가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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