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8.18.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8.18.(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②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④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⑤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말씀, 2~6. 안건별 요약,
7.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인사 말씀 >
□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림
ㅇ 오늘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서울대 박소현 교수님,
단국대 김현수 교수님,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가천대 김완희 교수님, 홍익대 윤재원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며,
재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귀한 의견을 부탁드림
< 국유재산 정책 방향 >
□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 개발∙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음
☞ 즉 ‘국유재산의 적극 개발-적극 활용-가치 제고’라는
3가지 큰 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 먼저,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
ㅇ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8년토지개발제도를 도입, 지난 해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여 그 중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오늘도 선도사업지 추가 선정이 있을 예정
*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ㅇ 이와 함께 도심의 노후 청사∙관사를 수익시설 및 공공주택 등과 함께 복합 개발하는 건축사업도 총 16건* 추진하고 있으며,
역삼동에 있는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는 KTV가 세종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를 개발하여 청년사업가와 벤처기업들의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 국유지 복합개발의 좋은 사례임
* 추진단계(16건) : 착공 3건, 설계∙인허가 6건, 사업계획승인 4건, 사업계획 수립 중 3건
□ 둘째, 국유지 활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도 적극 지원하는 것임
ㅇ 지난 ‘18년부터 국유지 토지개발/건축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약 25,00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
* 토지개발 11곳(‘19) : 22,000호 / 건축개발 16곳(’18~) : 2,900호
ㅇ 또한, 국유지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자체의 생활 SOC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를 인하(5→2.5%)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1~3%로까지 한시 인하*·납부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
*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1% / 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3%
□ 셋째, 국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음
ㅇ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재산을 전수조사(’18.3월~12월)하여 현재까지 약 57,000 필지의 미활용 행정재산을 대부·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
ㅇ 이와 함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e-나라재산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고, GIS 기반의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22년 3월 본격운영 목표로 개발중
* 사업기간 : ’19.12월 ~ ’22.3월 / ’22.3월 시스템 본격 운영 목표
☞ 이러한 3가지 정책방향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그 성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총력
ㅇ 특히 내년에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도 중점 둘 계획
< 안건 소개 >
□ 오늘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②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➃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➄2021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안) 등 총 5건을 상정 논의함
< ①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및 < ②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
□ 먼저,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임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정책방향 첫 번째인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측면에서
ㅇ 지난 해 선정한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이어 추가로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舊삼송초 부지, ③수원 舊서울대 농대 부지, ④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함
-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1.8만㎡), 스마트형 공장부지(3.6만㎡)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1.9조원(공공 1.0+민간 0.9) 투자를 통해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
ㅇ 또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코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될 것
*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하여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
ㅇ 아울러,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그린뉴딜사업도 적극 선도해 나가겠음
국유재산 두번째 정책방향인 「국유재산 공익목적 활용 확대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ㅇ 특히,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릉CC 등 국가시설 부지*(약 2만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➁용산 캠프킴(3,100호), ➂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➃서울지방조달청(1,000호), ➄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
ㅇ 또한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다음 국유재산 세번째 정책방향인 「효율적인 활용 및 국유재산 가치제고」에도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함
ㅇ 청·관사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5년)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
ㅇ 또한, 부처별 청·관사 건설이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 하에서 추진되도록 국유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청·관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ㅇ 이와 함께 ‘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재산가액 × 사용료율 5%)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음
< ➂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
□ 다음은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안건임
ㅇ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숨겨진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이 넘음
* 국유재산특례 규정(개) : (‘14) 197 (16) 204 (’18) 206 (’19) 207 (‘20.8) 218
*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원) : (‘14) 7,409 (‘16) 4,680, (‘18) 5,529 (’19) 10,312 (‘20) 12,029
☞ 이에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
첫째,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 구체성, 보충성, 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
둘째,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여 특례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
* 현재는 218개 특례 중 14개만 특례 근거법률에서 존속기한 규정 중
그리고 셋째,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 ➃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 마지막은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안건임
ㅇ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이며, 이번에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하였음
ㅇ 재평가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원)보다 150% 증가된 6,151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동 평가액을 토대로 공개매각을 통해
그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임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2 (안건➀)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개요
□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종합 계획(‘12년부터 도입)으로서,
다음연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법9조)
ㅇ 국유재산 ①중장기 정책방향, ②관리ㆍ처분 총괄계획,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으로 구성
□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8.18일 예정) ⇒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확정) ⇒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2. 정책 방향
□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및 재산가치 증대 등에 중점
목표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포용사회 지원
?
정책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제고] [공익목적 활용 및 [효율적 활용 및
과제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①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화 ① 국유재산을 활용한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 국유지 개발에 ② 행정재산 관리 강화
민간참여 활성화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 편의 개선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③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제고
생활SOC 확충 지원 본격화
④ 공공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④ 노후 국유건물 등 저활용 재산 활용 촉진
④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 ?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➂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3. 주요 정책 과제
?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제고
①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화
- 기 발표된 선도사업(11곳 중 4곳 사업계획 승인) 차질 없이 추진,
신규 사업지 4곳* 선정(’20.8월), 개발사업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舊 삼송초 부지, ③수원 舊 서울대 농대부지,
④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 신규 사업 발굴, 개발방향 수립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②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 기 발표된 토지개발 대상 사업 중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 도입 추진
*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하여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
- 민간 참여 제약하는 규정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
③ 국유재산 활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 청·관사 복합개발에 제로에너지 빌딩 선도사업(’21년 2건이상) 추진
- 노후 국유건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21년 국유기금 30억원)
-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 시 스마트시티*로 특화 개발 추진
* (부산원예시험장) 하천범람정보 서비스 등, (원주권군부지)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④ 공공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 신축 위주의 위탁개발에서 리모델링 방식 위탁개발로 확대 추진
* 부산 舊동남통계청 사옥(17년 경과)을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위탁개발 추진(’21년)
- 위탁개발 사업에 국유기금 지원방식(혼합형 개발) 도입 검토
? 공익목적 활용 및 국민편익 증진
①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국가 시설 부지*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
*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➁용산 캠프킴(3,100호), ➂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➃서울지방조달청(1,000호), ➄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 대상 확대* 및 사용요율 완화(1% → 0.5%)
* 특례 적용대상 : (종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 → (확대) 모든 국유재산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 편의 개선
- 소상공인 활용 적합 유휴재산 적극 발굴하여 우선 임대 추진
- 대부·매매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불리한 규정 전수조사 후 개선
-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여 비대면(Untact) 대부·매매 계약 체결 추진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 본격화
- 국유재산이 포함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적극 지원
*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
- 생활SOC 적합 부지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재산 정보 제공 (‘21.)
④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수복지역 내 무주지 단계적 국유화를 통한 권리관계 명확화
* (‘20) 양구군 해안면 3,429필지(완료) → (‘21) 기타 지역 17,371필지
- 국유화된 토지를 수복지역 주민 대상으로 특별 매각·대부* 추진
* 양구군 국유지(10.1㎢) 점유·경작하고 있는 약 563세대 특별 매각·대부 우선 추진(‘21.상)
? 효율적 활용 및 재산가치 증대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강화
- 국유재산 개발 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공공기여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각종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인 공공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법령 개정)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② 각 부처 소관의 행정재산 관리 강화
- 청·관사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일정 주기(5년)로 청·관사 재산에 대해 총괄청 사용승인 목적 부합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변경, 사용승인 철회, 용도폐지 등 조치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침 제정
* 각 부처가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되어 기재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
- 행정재산 도시계획 변경 협의사무 조달청에 위임(령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산가치 훼손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응 강화
③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 수립 및 35년 이상 노후 청·관사 안전성 평가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추진
- 통합 청·관사 우선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면적·단가 기준 완화)
- 청·관사 시설 유형별 공사비 단가 현실화하여 품질 제고하고 각 부처 취득업무를 전문성 있는 캠코에 위탁 가능하도록 추진
④ 노후 국유건물 등 저활용 재산의 활용 촉진
- 노후 일반재산 건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및 유지 개·보수를 통한 저활용 일반재산 활용도 제고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산에 대해 유형별 분류·관리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재산은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추진
?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차세대 dBrain’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 정합성 제고
* 사업기간 : ’19.12월 ~ ’22.3월 / ’22.3월 시스템 본격 운영 목표
- 인접한 국·공유지를 통합 개발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통합 DB 구축
-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총괄청 중심으로 활용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검토
* 현행 사용료 산정방식 : 재산가액(공시지가) × 사용요율(5% 원칙, 용도별 예외)
- ’91년에 결정된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 검토
③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 확립 및 일몰제 도입
* 각 특례를 유형별ㆍ특성별로 존속기한을 차등 설정하여 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예: 사용료감면 5년, 양여 7년, 장기사용 9년 등) / 외부전문가 통한 존치평가 실시
-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정비(존치 필요성 없는 6개* 우선 폐지, 단계적 정비)
* 「무역기반조성법」, 「지능형로봇개발법」, 「태권도진흥법」 외 국제대회 지원법 3개
붙임3 (안건➁)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1. 추진 배경
□ ‘19.1월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곳을 시작으로 한 국유지 토지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활력 제고
2. 주요 내용
□ (대상 사업지) 대규모 유휴 국유지(1만㎡이상) 중 개발필요성, 개발 효과, 지역간 균형 등을 감안하여 4곳을 추가 발굴
ㅇ (기대효과) 총 1.9조원(공공 1조원+ 민간 0.9조원) 투자를 통해
약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주택공급) 도심 내 공공주택 1,200호 공급
- (혁신성장공간) 첨단산업, 스타트업, 창업지원 공간 등 조성
□ (향후계획) 각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 수립(‘~21년上) →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23년) → 토지조성(’~26년)
< 사업지별 현황 및 개발방향 >
구분 면적 이용현황 개발방향
(천㎡)
① 서울 대방동 군부지 135 항공안전단등 군시설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첨단화
‧서울도심 공동주택 공급
② 고양 舊 삼송초 부지 28 폐교후 미활용 ‧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
③ 수원 舊 서울대 농대부지 120 도시농장 ‧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R&D 시설 부지 조성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37 新덕하역, 21년 준공 ‧역세권 신혼희망주택 공급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기업 활동공간 조성
4개 사업지 320
※ 수탁기관 : ①,②,④ → LH , ③ → 캠코
3. 신규 사업지 위치도
① 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 고양 舊 삼송초 부지
③ 수원 舊 서울대 농대부지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붙임4 (안건➂)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안)
1. 추진 배경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ㆍ장기사용 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특례 지속 확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
* 국유재산특례 규정(개) : (‘14)197 (16)204 (’18)206 (’19)207 (‘20.8)218
*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원): (‘14)7,409 (‘16)4,680 (‘18)5,529 (’19)10,312 (‘20)12,029
ㅇ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
2. 개편 방안
? 국유재산특례 운영 원칙의 확립
ㅇ ①공익성, ②구체성, ③보충성, ④한시성을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
? 특례 일몰제 도입
ㅇ 개별법상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
(존속기한 설정기준(안): 사용료감면 5년, 양여 7년, 장기사용 9년)
ㅇ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존치평가)로 일몰 여부 결정
? 불요불급한 특례 정비
ㅇ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낮은 6개 특례*를 폐지하고 추후 단계적 정비 추진
* 「무역기반조성법」, 「지능형로봇개발법」, 「태권도진흥법」 외 국제대회지원법 3개
⇨ (추진계획)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20.下),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21년)
붙임5 (안건➃)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1. 매각예정가격 평가 결과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 354종목(국세물납증권 351종목, 정부이관증권 3종목) 중 96종목 평가
ㅇ 신규 물납으로 인해 가격 평가가 필요한 종목(12개) 및
재평가 도래 종목(84개) 대상
* 비상장증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종목에 대해서는 3개월 내 평가(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9조)
ㅇ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증권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예정가격 결정
* 354종목 중 휴‧폐업 등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0종목을 ’20년 3회에 걸쳐 평가 실시(’20.8월(금번), 10월(예정), 12월(예정))
□ (결과) 96종목의 취득금액은 4,087억원→ 평가 결과 6,151억원으로 평가(최초 취득금액 대비 150%수준)
(단위 : 억원)
종목수 최초 취득(물납)금액(A) 매각 예정가격(B) 환가율
(C=B/A)
96 4,087 6,151 150.50%
2. 향후 계획
□ 매각예정가격 심의·의결 후, 캠코 온비드(www.onbid.co.kr) 공고를 통해 공매 진행
* 1·2차 공매시에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3차 공매부터 10%p씩 체감하되 4차까지만 공매 실시(’17.4월 증분위 결정 사항)
ㅇ 최종 유찰 시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 추진 병행
붙임6 (안건➄)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안)
1. 제도 개요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
ㅇ 정부가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 「국가재정법」 제34조
2. 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안)
□ (총량) ’21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규모는 총 9,968억원으로,
’20년 대비 △2,061억원 감소(양여 규모 감소가 주된 원인)
ㅇ ’21년 사용료 감면에 따른 특례지출은 8,146억원(전년比 +1,052억)으로, 해수부의 항만공사에 대한 특례 증가(+770억)에 기인
ㅇ 양여로 인한 특례지출은 1,823억원(전년比 △3,113억)으로,
과기부ㆍ행복청 양여 감소(△2,885억)에 기인
* 양여(’20→’21): (과기부)기초과학원1,865억→0 / (행복청)세종시2,843억→1,823억
특례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단위: 억원, %)
특례 유형 2019년(실적) 2020년(전망) 2021년(계획)
비중 비중 비중
사용료 감면 5,871 56.9 7,094 59 8,146 81.7
양 여 4,441 43.1 4,936 41 1,823 18.3
합 계 10,312 100 12,029 100 9,968 100
□ (세출분야별) ’21년 상위 4개 분야(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교육, 산업중기) 특례지출 규모가 8,275억원으로 전체의 83% 차지
* 지출(억원): (교통물류)3,727 / (국토지역)1,825 / (교육)1,406 / (산업중기)1,318
붙임 7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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