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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하이거 2021. 4. 22. 08:39

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 50만원 한시적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1/50만원)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등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은 5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신청은 5 17일부터 6 4일까지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2021.04.22 05:40:

 

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 5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1회/50만원)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등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참고  「한시 생계지원」 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500천원)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1)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2)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자료기준)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2)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시 제출 계좌)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시 ~ 5. 28.(금) 22시 2021. 5. 17.(월) ~ 6. 4.(금)

접수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가구 자료 수정 - 오류가구 자료 수정

③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④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 결정, 지급 -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시군) 결정, 지급

신청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서류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지급 ○ 지급일시 : ‘21. 6. 25.(1차) / ‘21. 6. 28.(2차)

기간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