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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 융합 제품/서비스에 최대 3천만원 지원

하이거 2021. 3. 25. 09:17

경기도, 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 융합 제품/서비스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제품/서비스의 사업화·양산화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모집

투자, 마케팅, 유통 등 제품/서비스의 매출 극대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최대 3천만원까지, 15개 참가 기업 자금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 2021.03.25 05:40:00


도, 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 융합 제품/서비스에 최대 3천만원 지원
- ‘2021년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참가 기업 모집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양산화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모집
○ 투자, 마케팅, 유통 등 제품/서비스의 매출 극대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 최대 3천만원까지, 총 15개 참가 기업 자금 지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 소재 초기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디자인·콘텐츠 분야의 융합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지난해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전통자개 디자인 기반 무선충전기, 차량용 컵홀더 양산화 등 총 10개의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과 지원기업 수를 확장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총 15개 참가 기업에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 유통,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통해 매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한다.
모집분야는 제조·디자인·콘텐츠를 포괄한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지원협약 전까지 경기도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을 할 경우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신청접수는 4월 15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2021년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늘리고, 전문가 상담을 도입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참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온라인 상담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 상담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등을 내려받아 제출처 홈페이지(www.gcon.or.kr/ghub)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77-2718)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1. 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

[공고번호 2021-000호]


「2021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 기업 모집 공고

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분야의 우수한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3. 25.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분야 상품 자금 지원 및 멘토링

□ 지원 개요
○ 지원분야 : 제조·디자인·콘텐츠 융합 제품 및 서비스
o 콘텐츠 출시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 사업화·양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융합 콘텐츠 분야 적정 사례(참고)
- 전통 디자인을 활용한 관광 상품 양산화
- 캐릭터를 통한 원소스-멀티유즈(영상 콘텐츠, 인형, 학용품 등 융합 콘텐츠)
- 인디게임 제작과 연계한 보드게임 출시
○ 지원 자격
1)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지원협약(5월 3주) 전까지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협약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3)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부여(5점)
※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
※ 경기북부관할지 :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 지원규모 : 15개사(팀) 내외
○ 수행기간 : 지원금 지급일 ~ 2021. 11. 15. ※ 자금집행기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지원자격 유지기간
○ 지원내용
지원구분 세부내용 비고
사업화 자금 지원 •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최종 대상 선정 시
구분 건수 지원금 소계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금 지원 1 30,000천원 30,000천원 자기부담금 매칭 필수
5 20,000천원 100,000천원
9 15,000천원 135,000천원
합계 15 265,000천원
• 자금집행 가능항목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임차비 등
멘토링 지원 • 전문가 멘토링 4회/8시간 진행 필수 참석
*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온라인 멘토링 전환 가능
• 프로젝트 강화 컨설팅(2회/4시간)
- 수요조사 및 기업 성격 검토 후 지원기업 그룹상담
• 1:1 개별 컨설팅(2회/4시간)
- 사업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개별 수요조사를 통해 1:1 컨설팅 제공
※ 자부담금 : 총 사업예산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기부담 10%구성
(예시 : 지원금 3천만원, 자기부담금 3백만원)
※ 지원금의 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제 결과물을 판매단가기준으로 징수하여, 제품 홍보 및 사업 증빙 자료 보관 등으로 활용
- 자금지원 프로세스
지원 금액 설정 협약 체결 중간평가 결과평가
선발심사를 통한 ⇨ 기업별 협약 체결 ⇨ 중간평가 결과 ⇨ 결과평가 이후
지원 금액 설정 1차 지원금 지급(80%) 2차 지원금 지급(20%) 사업비 정산 및 후속조치
(차등지급) (환수 조치 가능)

□ 제외대상
○ 사업 주요 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자
○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현재(2021. 3. 25. 기준) 경기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었거나 수행 예정인 자
○ 공공 임대공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공고일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규제 중인 자
※ 프로젝트 선정 후라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금환수,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5. (목) ~ 4. 15. (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명‘(신청자_이름)’로 압축하여 접수 페이지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분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양식 준수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신청서, 확약서, 저작권 규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필수)
2 사실 증명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제출 *홈택스(hometax.go.kr)
② 공장등록증 1부 ※경기 북부 제조공장 컨소시엄 지원 시 *정부24 서비스(gov.kr)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hometax.go.kr)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민원24(minwon.go.kr)
4 선택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시험성적서/KC/KS/GS/ISO 등 인증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수출실적 증명원
⑤ 일자리안정자금/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실적
⑥ 기존 개발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⑦ 기타 기업 및 개발기술에 대한 관련 서류(MOU 등)
※ 향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기타 제출 서류 최종 선정 후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예정
(선정 이후)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방법 ※본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
○ 평가기준
1) 평가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2) 평가점수 반영 : 제출서류 기반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 순 선정
3) 세부평가 기준 ※동점자 발생시 우선 접수순으로 합격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연계를 통한 혁신성 혁신성 • 융복합 콘텐츠 연계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혁신성 20
-30 수익성 • 융복합 콘텐츠 연계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 10
프로젝트 차별성 • 프로젝트의 기존 시장 경쟁제품 상품대비 우수성 정도 10
사업성 상품화 가능성 • 프로젝트의 시장진출을 위한 상품화 가능성 10
-30 시장성 • 목표시장에 대한 정의 및 진출을 통한 성공 가능성 10
사업 사업화 역량 • 기업(컨소시엄)의 관련분야의 사업화 역량 10
추진역량 (지재권 및 상품출하 경험 보유 여부 등)
-20 사업 준비성 • 기업(컨소시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10
계획 목표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10
타당성
-20 계획 적정성 •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 기한 및 계획의 적정성 10
경기도 가산점 업무협약 및 • 경기 북부 제조 공장과 업무협약 및 컨소시엄 구성 5
-5 컨소시엄 구성 여부
합 계 105

□ 추진 일정(안)
참가기업 모집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합격자 안내 및 협약서 작성
3.25.(목) ~ 4.15.(목) 4.22.(목) 4.29.(목) 5월 3주 이내
프로젝트 ⇨ 중간평가 ⇨ 최종 결과평가 ⇨ 사업 종료
수행 및 멘토링 진행 및 사업비 정산
5~11월 8월 중순 11월 중순 12월
※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발표심사 및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온라인 진행될 수 있음
○ 참여기간 내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협약 체결 기간 이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원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차순위 지원자가 발표평가 전체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추가 선발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정행위(표절, 부정수급 등)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북부클러스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