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재도전 도울 100억 규모 ‘재기지원펀드 2호’ 추진
○ 경기도, 올해 100억 원 규모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추진
- 사업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
- 재도전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피해기업도 투자 대상으로 포함
○ 전문 운용사 4월 30일까지 모집‥이후 민간자금 모집 거쳐 연내 펀드 조성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2021.04.19. 05:30:00
도,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재도전 도울 100억 규모 ‘재기지원펀드 2호’ 추진
○ 경기도, 올해 100억 원 규모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추진
- 사업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
- 재도전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피해기업도 투자 대상으로 포함
○ 전문 운용사 4월 30일까지 모집‥이후 민간자금 모집 거쳐 연내 펀드 조성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2호를 조성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재기지원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확보 등 재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 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9년 도비 80억 원과 민간자금 70억 원을 매칭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재기지원펀드 1호를 조성·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57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번에는 도비 50억 원, 민간자금 50억 원 이상을 모집해 총 100억 원 규모의 2호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와 함께 총 250억 원 가량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재기지원에 투자하는 셈이다.
투자 대상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기에 도전하는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이번에 결성하는 펀드는 재창업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 지원까지 투자한다.
현재 계획된 펀드 운용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8년 이내다. 투자 한도는 업체 1곳 당 펀드 결성총액의 10% 가량인 10억 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재기지원펀드 2호를 운용할 전문 운용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해 5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민간자금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문 운용사 신청자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본 펀드에 최소 5억 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도전의 기회를 잘 살리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해 도내 재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려 한다. 역량 있는 우수한 운용사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 운용사 참여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30-47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89)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재기지원펀드2호』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실패경험이 있는 도내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경기재기지원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조합결성 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목 적 ◦ 사업실패를 겪은 도내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100억원 이상
출자비율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0억원,
운용사(GP) 와 일반조합원 50억원 이상 주1)
결성형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운용기간 ◦ 8년(2021년~2029년)이내 , *투자기간 4년 내외(선정 후 협의)
주투자대상 ◦재창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기도 소재 재기기업
※ 주1) 업무집행조합원(GP)이 일반출자자 모집 등 펀드 책임 조성하되 GP 최소출자액 5억원 이상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구 분 세부내용
주목적 ① 경기도 출자액의 14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주2) 유망
투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①-1 도내 재기지원기업주3)에 중소ㆍ벤처기업에
50억원 이상 의무투자 포함
※ 주목적투자대상(세부기준)은 향후 운용사와 논의 후 규약반영
자율투자 ◦ 의무투자를 제외한 투자
투자한도 ◦ 업체당 결성총액의 10%이내
※ 주2) : 경기도 소재 본사, 공장(등기 등 증빙 必)
※ 주3) : 별첨 기준 참조
※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세부운용 전략(투자비중 등)을 수립한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운용사 최소 ◦ 5억원 이상
출자금액
펀드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내외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약정총액 × 2.5%이내
- 펀드 결성일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상회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기준수익률 ◦ 1% 이상(제안 시 평가 반영)
손실분담구조 ◦ 조합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금의
10% 이내 (총 5억원 한도) 조건부 우선손실충당
※ 단, 민간출자자에 한하며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지자체 등은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출자금납입방식 ◦ 분할납 또는 수시납 중 협의
핵심운용인력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대표펀드 ◦ 자격요건
매니저포함)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참여
- 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일 것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명단 기재
조합결성시한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일반조합원 모집(또는 주요조건 협상)
실패 시 차순위자와 결성을 추진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기 타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4.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운영 중인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의무출자금액 : 5억원 이상
○ 운용사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진절차
업무집행조합원 → 출자제안서 접수 → 신청업체
모집 공고 자격검토
www.egbiz.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월 4월(약 3주) 5월중
↓
일반출자자모집 및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협약 체결 ← 선정위원회 심사
협상・확정, 조합결성 (PT 심사)
(일반조합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위원회)
업무집행조합원)
8월내 5월중 5월중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역
1차 경영안정성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운용사 및 운용인력역량 투자수익률, 운용인력 유지율
2차 운용전략 및 조합운영전략, 발굴・투자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평가 조합결성 가능성 투자/회수 시스템, 조합관리, 투자기업 Value up,
리스크 관리, 사후관리 등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펀드운용능력 핵심운용인력 규모 및 팀 구성 적정성
운용인력의 전문성(경력 및 역량), 인력관리시스템,
운용팀 안정성(근속기간 등)
운용사 강점 운용사 강점, 차별적요소, 인센티브제도, 고용유지 관련 시스템 보유, 이탈방지 방안 경영성과 우수성 등
재기지원펀드 경기도 투자조합운영 목적이해도
이해도 조합출자목적에 부합한 조합운영계획
투자기업 재기지원계획 구체성, 적정성, 실효성
- 선정 시 우대사항
①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의무투자 이상 투자제안
②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③ 기준수익률 상향 제안 시
④ 결성목표액(10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 가능한 건에 한함)
⑤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⑥ 운용사가 최소출자액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위원회가 평가(발표심사)
- 총점기준, 최고득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또는 조합결성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차순위자와 결성추진
5. 선정배제, 취소 기준
□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미 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출자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조합(기존, 신청)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조합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 펀드의 최소 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경기재기지원펀드2호』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기한 내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심사당시 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2. 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3.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 2021. 4.30.(금)
○ 제안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21. 5월중 (최종선정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하기 ①~③ 서류 및 자료 모두 제출
① 제안서양식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12부 (첨부문서포함)
② PT 인쇄자료 12부
③ 제안서, PT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저장한 USB 메모리 1개
* 파일명 : 2021 경기재기지원펀드2호_운용사명
○ 지원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제출 시 소인여부 관계없이 도착기준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관련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www.egbiz.or.kr 통합검색에서 “경기재기지원펀드2호” 검색)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사업화팀
○ 문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 ☎ 031)259-6489/ E-mail : invest@gbsa.or.kr
2021. 4. 13.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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