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5월 14일까지 경기도 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업종 특수고용 종사자 대상 모집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2021년 신규 가입자, 소외지역 거주자 우선 지원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04.19. 05:40:00
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5월 14일까지 경기도 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업종 특수고용 종사자 대상 모집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2021년 신규 가입자, 소외지역 거주자 우선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 모집공고문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4. 19.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율이 높은 저연령층 및 경기북부 거주자 우선지원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 간 지원
- (산출기초)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기준보수(월) 평균임금(일)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 부담 지원결정액(90%)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ㆍ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0.02% 27,620 13,810 12,420
음식배달 배달노동자 포함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 무관)
▶ 지원범위 예시
구 분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월별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12,420
지원금액
(원)
모집차수 1차 2차 3차 2022년
1차모집 예정
신청시기 A B C
지원범위*
A
2022년 지원 예정
B
C
* A, B 시기에 신청한 지원자도 이후 산재보험 납부내역 지속 확인 시 C와 동일하게 지급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교차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셋째 달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체계)
신청 접수 접수 마감 서류 검증 대상자 통지 보험료 지급
분기별 첫째 달 분기별 둘째 달 마감 후 3주 이내 실시 전체 지원자 개별 문자발송 분기별 셋째 달
중순 이후 중순 경 개인계좌 입금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1차)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 29일 간
- (2차)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 29일 간
- (3차)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 29일 간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가능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발급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②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개인-‘특수형태근로자’ 유형 선택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인쇄하기 → PDF 저장
※ 보험료 조회기간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조회내역 발급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진행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사업주 경유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발급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②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관리번호 등록 → 부과년도 및 부과월 선택(보험료 지급신청 해당 기간) → 페이지 하단 사업장 산정내역 내 당월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 인쇄하기 → PDF 저장
④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고객용 징수금카드 조회 → 관리번호 등록 → 산재 유형 클릭 → 보험년월일 선택(보험료 지급신청 해당 기간) → 인쇄하기 → PDF 저장
※ 조회내역 발급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여 진행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된 시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공고일 기준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없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접수 가능하며, 추후 보험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보험료 일괄 지급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031-270-9791/9854/9728/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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