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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하이거 2021. 7. 26. 10:57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2021.07.26. 05:40:00

 

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요

 

□ (목적)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 (조사대상)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

 

ㅇ ’21년은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5.31일 기준) 중점 조사

 

□ (조사체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조사원 채용경비*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7.16~11.30(약 4개월 반)까지 관내 농지 일부의 이용실태조사

 

□ (불법행위 조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 농지이용실태조사 →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청문 → 처분의무 통지(1년)

①(성실경작○) 처분명령유예 → 3년 계속 이행 → 처분의무소멸

 

②(성실경작×) 처분명령(6월 이내)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경기도> 

(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11 ’13 ’15 ’17 ’19 비고

조사대상 인원 182,859 200,908 186,596 171,179 171,291

(명)

면적 34,462 30,391 27,638 9,988 24,473

(ha)

농지처분통지 통지대상자 1,847 1,415 706 1,657 1,108

(명)

면적 313 173 84 172 111

(ha)

처분명령 대상자 124 134 189 182 202

(명)

면적 18 20 19 22 225

(ha)

이행강제금 대상자 71 93 98 71 66

(명)

면적 10.6 7.7 7.6 7 6

(ha)

부과액 2,569 1,831 3,073 3,612 2,031

징수액 1,359 701 1053 430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