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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하이거 2021. 7. 25. 19:15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

등록일 : 2021-07-2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월 5주 환자수 4,585 273 423 1,114 797 847 721 315 74 21

(6.27.~7.3.) 발생률 1.3 1 1.3 2.3 1.7 1.5 1.2 0.7 0.3 0.1

7월 1주 환자수 6,947 297 705 1,726 1,180 1,291 1,201 383 104 60

(7.4.~7.10.) 발생률 1.9 1.1 2.1 3.6 2.5 2.2 2 0.8 0.4 0.4

7월 2주 환자수 9,438 527 931 2,376 1,654 1,657 1,572 533 134 54

(7.11.~7.17.) 발생률 2.6 1.9 2.8 5 3.4 2.9 2.6 1.1 0.5 0.4

7월 3주 환자수 10,256 742 1,092 2,328 1,642 1,778 1,745 659 201 69

(7.18.~7.24.) 발생률 2.8 2.7 3.3 4.9 3.4 3.1 2.9 1.4 0.8 0.5

 

○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중증화율) ’20.12월(4.72%)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연령별 중증화율 추이 (’20.2월.∼’21.6월) >

 

< 연령별 치명률 추이 (’20.2월.∼’21.6월) >

 

 

○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 1차 접종률 32.8%(75세 이상 86.1%, 60-74세 82.6%), 

접종 완료율 13.3%(75세 이상 84.2%, 60-74세 0.03%)

 

○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방역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① 수도권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6월 3주 6월 4주 6월 5주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6.13.~6.19.) (6.20.~6.26.) (6.27.~7.3.) (7.4.~7.10.) (7.11.~7.17.) (7.18.~7.24)

비수도권 109.3 128.2 123.8 193.4 358.2 498.9

수도권 335.3 363.4 531.3 799 990.1 966.2

전국 444.6 491.6 655 992.4 1,348.30 1,465.10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월 18일 현재 >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권역 지역 현 거리두기 단계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금주(7.18.~24.) 평균 3단계 기준

충청권 세종 2 8.0명 8~15명

대전 3 69.9명 30~58명

충북 2 26.1명  32~63명

충남 2 34.4명  42~84명

호남권 광주 2 15.9명  29~57명

전북 1 14.4명  36~72명

전남 2 16.6명  37~74명

경북권 대구 2 40.1명  49~97명

경북 1 18.7명  53~106명

경남권 부산 3 87.3명  68~136명

울산 2 16.6명  23~45명

경남 2 85.7명  67~134명

강원 2 46.6명 31~61명

제주 3 18.6명 13~26명

 

□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일)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방역 추진 상황

 

① 진단검사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이후, 임시선별검사소는 52개소를 확충하여 총 173개소를 운영 중으로, 검사 건수는 7월 1주(6.28~7.4.)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하였다.

 

* 일평균 검사건수(전주 대비): (7월1주) 170,662건(4.7%) → (7월2주) 220,186건(28.9%) → (7월3주) 254,326건(15.5%)

** (서울) 가락시장, 강남역,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운영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

구분 7.4일 이전  신규개소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선 별 진 료 소 626 214 412 - - - 626 214 412

임시선별검사소 121 97 24 52 33 19 173 130 43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며,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선별진료소 25개, 임시선별검사소 12개, (경기) 선별진료소 10개, 임시선별검사소 3개, (인천) 선별진료소 11개 등

 

○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이후)하여 총 1,035명을 지원 중이다.

 

□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음식점, 카페, 백화점 종사자(7.8.∼8.21.) 등

(인천) PC방 종사자(7.5.∼7.11.), 성인오락실 종사자(7.1.∼7.21.) 등

(경기) 6개시 학원 종사자(7.6.∼7.27.), 체육시설 종사자(7.15.∼7.25.) 등

(대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7.20∼9.6.) 등

 

□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검사인력은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휴식공간**과 그늘막·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4~16시 미운영)한다.

 

* 긴팔가운 4종 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필요 時 레벨D 사용토록 지침개정(방대본)

** 의료진 등 현장인력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회복지원차량’ 지원 추진 (경찰청, 방대본 등)

 

②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 중앙 역학조사관 등 27명*, 지자체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249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723명을 현장에 지원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서울 18, 인천 8, 경남권 1명, 7.1∼26

** 기지원 447명 + 249명(경찰120, 군80, 행정49, 7.12, 역조관 등 27명) = 총 723명

 

□ 수도권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현황 정보(Heat Map)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6.30, 7.8, 7.12, 7.20), 

 

○ 이를 통해 확진자 군집지역 설정, 다발생 지역의 집중검사,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 자치구별 방역지표를 통해 방역강화 추진상황을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③ 변이바이러스 차단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한다.

 

* (8월 변이유행국가, 8.1∼)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④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7.8.)하였다.

 

<3> 의료대응 계획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2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25. 기준)>

구분 총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

(경증) (중등증) (위중증)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 국 23,341 15,188 8,153 14,535 9,289 5,246 8,005 5,548 2,457 801 351 450

수도권 16,131 10,845 5,286 12,051 7,773 4,278 3,587 2,790 797 493 282 211

비수도권 7,210 4,343 2,867 2,484 1,516 968 4,418 2,758 1,660 308 69 239

 

□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하여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하여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하여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서울 22병상, ▴경기 54병상, ▴인천 40병상 우선 확보

(비수도권) 전국적으로 2,457병상 사용 가능(7.25. 기준), 이 중 1,047개 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배정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되었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개소)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하여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하여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3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 자체점검과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에 추가하여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8일(목)부터 가동하여 운영 중이다. 

 

○ 점검팀*은 행안부‧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되어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 현지에 상주하면서 7대** 취약분야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 수도권 및 부산 74개 시‧군‧구 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에 148개 팀, 763명 점검 인력 투입, 지역에 상주하면서 전수점검 실시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7월 25일 0시 현재 총 48,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 위반행위 총 8,183건을 적발하였다. 

 

- 주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 환기‧소독 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시설별) 식당‧카페 43.4%, 숙박시설 18.3%, 실내체육시설 12.2% 순

△(유형별) 방역수칙 게시‧안내 51.2%, 환기‧소독 관리 19.9% 순

 

○ 경미한 위반사항(7,025건)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하였고, 방역수칙 위반사항(1,15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그중 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56건 등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점검단의 방역현장 일제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력이 다소 제고되었으나 아직 방역현장의 취약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적이 지난 4월보다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100개소당 적발 건수: (7.8일) 8.4개소 → (7.10일) 6.3개소 → (7.13일) 1.5개소 → (7.20일) 1개소

△행정처분 비중(처분건수/통보건수) 변화 : (ˊ21.4월 합동점검) 1.25% → ˊ21.7월 특별점검 7.4%

 

○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업종간·지역간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등 방역현장의 취약성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시행(7.8)

 

□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한다. 

 

* ①종교시설 ②노래연습장(문체부) ③실내체육시설(문체부) ④유흥시설 

⑤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 둘째, 기존에 실시 중인 부처별 점검은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 7대 분야 중 학원‧목욕장과 같이 점검률이 높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은 분야는 부처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한 부처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적발(정부합동 특별점검단/지자체) → 행정처분‧고발‧구상권(지자체) → 처분 조치 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법률자문‧지원(부패예방추진단)

 

- 또한, 방역점검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방역수칙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4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휴가지(해수욕장)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되어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였다.

 

* (전부)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경북(24개 중 포항 6개 조치)

** 강원(5), 부산(7), 경남(16), 경북(6), 울산(2), 인천(11), 충남(3) 전남(10), 전북(1), 제주(1)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자체에 해수욕장 내 야간 취식행위 금지 등 강화된 해수욕장 운영기준 시행과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출입관리를 통한 발열점검,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65.1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348.3명에 비해 116.8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2.7명으로 그 전 주간(7.11.~7.17.)의 103.0명에 비해 29.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27~7.3 7.4~7.10 7.11~7.17 7.18~7.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5.0명 992.4명 1,348.3명 1,465.1명

60세 이상 58.6명 78.1명 103.0명 132.7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42.7명 62.0명 48.1명 87.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8건 73건 94건 3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7.20% 30.30% 29.70% 29.40%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0% 37.70% 39.50% 41.90%

즉시 가용 중환자실 578개 588개 546개 450개

(7.3.17시기준) (7.10.17시기준) (7.17.17시기준) (7.24.17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8.~7.2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에 비해 23.9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8~7.24.)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66.2명 138.4명 46.9명 58.9명 189.6명 46.6명 18.5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7명 2.5명 0.9명 1.2명 2.4명 3.0명 2.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24. 17시기준) 211개 38개 44개 61개 74개 15개 7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8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42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5) 총 880만 554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개소 14,535병상을 확보(7.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0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4,535 5,246 8,005 2,457 417 168 801 450

수도권 12,051 4,278 3,587 797 267 83 493 211

중수본 3,088 1,511 - - - - - -

서울 4,425 1,289 1,885 492 84 45 221 96

경기 3,583 1,095 1,291 181 160 37 201 80

인천 955 383 411 124 23 1 71 35

비수도권 2,484 968 4,418 1,660 150 85 308 239

중수본 972 376 - - - - - -

강원 82 2 332 43 5 4 24 15

충청권 158 141 986 309 46 29 65 38

호남권 110 28 860 483 10 1 51 44

경북권 - - 1,036 442 28 17 66 61

경남권 1,063 378 969 267 56 30 94 74

제주 99 43 235 116 5 4 8 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86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06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1명 증가하였다.

 

□ 7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612개소, ▲학원 1,95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9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3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4개 반, 60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8㎡당 1명)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카페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내국인)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실내)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내)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관람)장 (실외)수용인원의 7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3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경마장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과학관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전 객실의 3/4운영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공간 대여업)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안마소

국제회의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 50인 미만(4단계)

학술행사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원격수업

(고등학교 2/3 이내)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하며, 단계에 구분없이 지자체별로 강화 가능)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4단계는 각각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미적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단, 수도권은 7.12.~8.8.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7.22.~8.1.까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가능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2 국제회의·학술행사 

 

Q1. 4단계 지역의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인원 제한 없으나, 그 외 학술행사의 경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 이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원칙(4단계 운영 관련 Q5 참고)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임

 

○ 다만,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 당 1인으로 산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붙임 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