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이오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
http://www.gstep.re.kr/html/gstep_news/notice_list.asp?skey=&sword=&category=&size=10&no=7300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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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설립한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가 바이오․제약산업의 혁신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R&D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집합니다.
□ 시설개요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이의동, 경기바이오센터)
※ 입주시설내 지원시설 : 휴게실, 전시홍보관, 비상샤워시설 등
□ 입주업체 모집안내 ○모집개요 -입주대상기업 가. 바이오산업 선도기업, 중견‧중소 및 벤처기업, R&D기업 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또는 외국기업의 연구소,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법인 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협회 등 비영리기관
-입주업종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입주모집 면적
-입주신청 제한사항 ‣ 공고일 기준 경기바이오센터 입주기업은 입주 신청 할 수 없음 단, 경기바이오센터 입주기업 중 계약면적이 230㎡ 이하일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며, 입주신청 면적은 기존계약면적의 2배수 이내로 제한 -입주가능시기 ‣ 기 입주기업과 계약면적의 시설사용 협의 후 가능 ○임대료 및 입주기간 -임대형태 : 보증금부 월세방식 -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VAT포함)
-임대료 조정:현 임대료는 2016년도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매년 6월 말 해당연도 임대료를 재산정하여 변경될 수 있음. -관 리 비 :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정산이 곤란한 부분은 정액제로 함. -입주기간 : 최초 4년이며,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 ※ 입주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가능
○기타사항 -현 시설에서 사용을 위한 내부구조 일부 변경 가능 (퇴거 시 변경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
○입주업체 선정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일정 -일 시 : 2016년 12월 07일(수) 오후 2시 -장 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회의실 ※ 과기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접수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인인증 확인서(벤처기업, 시험인증, 특허 등) 사본 1부(해당업체)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부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 11. 15.(화) ~ 2016. 12. 01.(목) ※ 접수시간은 정상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 우편제출시 마감일 소인분 유효 -접수/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이의동, 경기바이오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팀 변봉섭 (Tel :031-888-6963 Fax : 031-888-6969, E-mail : love42bs@gstep.re.kr)
□ 기타사항 ○입주가능시기 : 입주심의 결과 통보 후 별도 협의 ○입주업체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신청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소정양식은 별첨 참조 ○입주신청서상의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 ○기타 입주관련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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