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직접일자리사업 통합관리 및 효율화 방안,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정책조정총괄과 2016.11.16.
2016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일호 부총리는 11.16.(수)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6년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관리 및 효율화 방안’
* 담당자 :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김용주 사무관(044-202-7214)
ㅇ ‘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방안‘
* 담당자 : 해수부 항만정책과 김규섭 서기관(044-200-5911)
ㅇ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배준형 사무관(044-215-4611)
□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별 첨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당초 예상했던 성장흐름이 지속되었으나,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중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국내 경제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ㅇ 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일자리 등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 모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4차 산업혁명 등에서의 경쟁에도 대비가 필요함
ㅇ 이런 때일수록 경제팀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정성을 들인다는 자세로소비․투자 등 경기위험요인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더욱 힘써야 할 것임
□ 먼저, 경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ㅇ 지난주 설치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서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ㅇ 현재 수립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정책과제를 구체화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계획임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음
□ 우선, 정부가 운영중인 직접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해서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음
ㅇ ‘일모아시스템’을 통해17개 부처 5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ㅇ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사업참여 후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음
ㅇ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서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아울러,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사업추진여부와 투자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겠음
□ 지난달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환경규제 강화 등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음
ㅇ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선도적으로 관공선 일부를 LNG추진선박으로 시범 건조하고민간이 LNG 추진선박을 활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선박펀드, 이차(利差)보전사업 등으로 지원도 강화하겠음
ㅇ LNG 추진선박과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연관 전문인력도 양성하겠음
ㅇ 아울러, 주요항만내 LNG 벙커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음
□ 지난 7.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라분야별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ㅇ 만성위험 질환자 1천명을 대상으로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난 9월 시작되었고안경·렌즈의 택배배송도 11월부터 허용되었음
ㅇ 7~10월중 31개사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였고,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K-MOOC 강좌수를 기존 27개에서 140개로 확대하였으며,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할인 보험상품 출시도 증가하고 있음
ㅇ 앞으로 후속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를별도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겠음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6-18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관리 및 효율화 방안
2016. 11. 1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1. 현 황 1
2. 문 제 점 3
Ⅱ. 개선 방안 5
1. 기본 방향 5
2. 추진 과제 6
Ⅲ. 향후 계획 8
Ⅳ. 추진 일정 9
Ⅰ. 추진 배경
◇ 19개 부처가 운영하는 2.6조원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 KDI 평가 결과 ☞ ① 참여자 정보 일모아시스템 입력 미비 ② 반복참여 관행 등 민간일자리 이행 저조 ③ 경기상황에 따른 규모조정 매커니즘 부재
⇒ 직접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 (현황) ‘16년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2.6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의 16.7% (19개 부처, 63개 사업, 71.6만개 일자리)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① 부가적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여 ②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③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ㅇ 복지부(66.5%), 문체부(7.0%), 여가부(5.7%), 고용부(5.0%), 외교부(4.5%), 산림청(3.4%) 6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92.1%)을 차지
ㅇ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아이돌봄지원 등 42.9%), 사회봉사·복지형(노인일자리 등 22.1%), 경기대응형(숲가꾸기 등 19.1%) 공공업무지원형(8.8%), 인턴형(중소기업청년인턴 등 7.2%) 순
ㅇ 사업 참여자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상태별로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장기실업자가 많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업 참여 이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참여자,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 이력은 있으나 자격 상실 후 참여시작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단위: %)
구분
성별 비중
연령별 비중
참여 이전 경제활동상태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소계
비경제
활동인구
장기
실업자
‘13년
38.5
61.5
13.1
8.5
11.8
66.5
83.1
49.1
34.0
‘14년
36.5
63.5
10.6
6.8
8.5
74.1
81.0
47.5
33.5
‘15년
34.7
65.3
9.0
6.1
6.2
78.7
75.7
41.8
33.9
□ (그간 개선 조치) ‘10년 이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각 부처 사업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지침 마련 (‘11∼)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이하 합동지침)」
ㅇ 검색·신청·사업 관리가 모두 가능한 통합관리정보망(일모아시스템) 구축 (‘14∼)
ㅇ 사업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자리사업모니터링팀」을 설치하여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평가 실시 (‘15∼)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 ☞ 비용대비 일자리 창출효과, 취약계층 참여도, 민간부문 취업률 등 14가지 정량평가 지표 활용
ㅇ 유사·중복 사업 통합 등 지속적인 효율화 추진
* 사업 개수 : (‘09) 136 → (’12) 70 → (‘15) 67 → (’16) 63 → (‘17) 50개
▣ < 참 고 > ‘17년 직접일자리 사업 효율화
■ 부처 내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통합 (10개→4개)
부처
기존 사업명 (‘16년)
통합 사업명 (‘17년)
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
➪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여성부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외교부
해외봉사단
해외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ODA 청년인턴
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 직접일자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5개)은 사업 범주에서 제외
* ① 어업협정이행(해수부) ② 장애학생교육지원(교육부) ③ 정보화마을조성(행자부) ④ 문화재재난안전관리(문화재청) ⑤ 궁능방재시스템구축(문화재청)
19개 부처, 63개 사업을 17개 부처 50개 사업으로 단순화
2. 직접일자리 사업 문제점
1
사업 통합 관리 미흡
□ (사업의 분절적 운영) 사업운영이 다수 부처와 사업수행기관에 산재되어 통합 관리를 위한 「일모아시스템」 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ㅇ 현재 사업실적 사후 입력용으로 주로 활용, 그나마 입력 실적도 미흡하여 중복 참여자 배제, 사업 평가 등에 애로
ㅇ 자체 전산망을 운영 중인 18개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 등 일부 사업(5개)도 일모아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문제 발생
ㅇ 사업 공고 역시 부처별, 사업 수행기관별로 행해지고 있어 참여희망자들이 사업시행 정보 확인에 애로
⇒ 일모아시스템 미활용에 대한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
□ (온라인 신청·선발 미흡) 일모아시스템 또는 자체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이 13개에 불과, 참여자의 편의성이 낮음
ㅇ 사업수행기관 직접 방문 신청, 사업 참여요건 직접 증빙제출 등
□ (사업 담당자 교육부족) 사업 수행기관*이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다양, 일모아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교육 미흡
* ‘16년 6월 기준 2,977개 기관 8,651명이 일모아시스템 사용 중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17.6%)
2
참여자 관리 및 적극적 취업 지원 부족
□ (참여자 관리 미흡)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임에도 합동지침 상 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미달사업 다수
* 사업성격을 고려, 다양한 수준(5∼100%)에서 목표 설정
ㅇ 현행 합동지침 상 반복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다양한 예외사유 인정, 예외인정이 폭넓게 허용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 등 23개 사업과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대상별로 반복참여 제한 예외 인정
- 사업수행과정에서도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반복참여 관리가 미흡
□ (디딤돌 기능 미흡) 대다수 부처가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상담, 취업알선 등)를 제공하지 않음
□ (평가환류 미흡) 평가결과 미공개, 평가 환류장치 부재 등으로 한 번 신설된 사업이 성과와 무관하게 존속
* 16년 운영중인 직접일자리 사업의 평균 존속기간은 9.7년
3
경기 및 지역 수요 반영 미흡
□ (경기반영 미흡) 전체 직접일자리 규모는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성장률(6.5%)이 높았던 ‘10년에는 경기대응형 사업규모도 커지고 성장률(2.3%)이 낮았던 ’12년에는 경기대응형 사업규모도 작아짐 (KDI)
□ (지역여건 괴리) 개별 사업의 지역별 물량 배분도 지역 일자리사업 수요 및 인력수급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 사업 물량 배정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물량 배정’,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
Ⅱ.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추진과제】
1.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
1-1.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강화
1-2. 온라인 신청·선발 확대
1-3.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2. 참여자 관리 및
취업 지원 강화
2-1. 취약계층 관리 강화
2-2. 반복참여 제한 내실화
2-3. 고용서비스 연계 확대
2-4. 사업 평가 강화
3. 경기 탄력성 제고
3-1. 경기자동조절장치 도입
3-2. 지역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정
【기대효과】
◇ 각 부처 사업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 누구나 쉽게 사업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자 만족도 제고
◇ 참여자 관리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접일자리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반복참여를 배제하여 민간일자리 이동을 촉진
◇ 일자리사업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여 직접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
2. 추진과제
1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강화
ㅇ (사업정보 통합 제공) 각 부처별로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수행 사업 설명서를 일모아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시
* 모든 직접일자리 사업 모집정보가 일모아시스템(워크넷 링크)에서 손쉽게 검색되도록 조치 ⇒ 입력여부를 일자리 사업평가에 반영
ㅇ (통합공고 실시 및 공동 모집) 각 부처 ’17년 직접일자리 사업 연간 운영계획을 통합 공고 (고용부, ‘16.12월)
-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유사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모집 및 선발을 단계적 추진 (17년 일부 사업 시범 추진)
ㅇ (입력 의무화)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일모아시스템과 중앙부처 회계시스템(d-Brain) 연계(‘17.상)
? 온라인 신청·선발 확대
ㅇ 금년 12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등 온라인 신청 추가 도입, 기존 사업 포함 총 37개 사업 온라인 신청 완료할 계획
* 나머지 13개 사업은 소관 부처 추가 협의를 거쳐 ‘17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신청 도입 추진 (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도입여부 및 시기 조정 가능)
ㅇ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임에도 별도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서류 간소화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ㅇ 사업 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을 의무화(年 1회 이상)하고, 사용자 그룹별* 맞춤형 교육 및 사업별 설명회 상시 개최
*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 위탁기관, 일선 수행기관 등
2
참여자 관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취약계층 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참여실적을 엄격히 관리하고 일자리 사업평가에 반영
* 참여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가 일모아시스템에서 검증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ㅇ 합동지침상 직접일자리 참여 제한 요건 및 적용 사업 정비
*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일정 소득 이상자, 연금수령자 등 참여제한을 확대 ☞ 취약계층 중심 운영
? 반복참여 제한 내실화
ㅇ 합동지침상 광범위한 ‘반복참여 제한 예외규정’을 합리적 조정
* 청년 일자리 사업, 경기 대응형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반복참여를 미허용하되 65세 이상 노인 등 대상별 반복참여 인정 사유를 저소득층 등 일부 확대
? 고용서비스 연계 확대
ㅇ 참여자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단계별 고용서비스 제공
*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제공하되 합동지침에 제공절차·방법 등 구체화
- 참여 기간 중 사업수행기관이 고용서비스기관*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심리검사 등)을 안내하고 고용서비스 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개인별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을 진단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수립·지원
- 참여 종료 즉시 사업 수행기관이 본인 동의를 거쳐 일괄 구직등록
ㅇ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인턴형 사업(중소기업청년인턴, 해외산림인턴 등)을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추진
* 연계 방식 : 취성패 참여자 우선선발, 단순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등
? 평가 강화
ㅇ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개발․적용 및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운영
* 지속적으로 평가 순위가 매우 미흡할 경우 사업존치 여부도 재검토 (합동지침 반영)
ㅇ 평가결과 대외 공개 및 예산 요구시 포함(예산편성지침 반영 검토)
3
경기 탄력성 제고
? 경기 자동조절장치 도입
ㅇ 경기 및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직접 일자리사업 투자방향, 신규 또는 변경된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매년 4월)
* 기재부, 고용부, 한고원 등 직접일자리 효율화 TF 구성·운영 ☞ 각 부처는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각 부처, 매년 5월)
ㅇ 관련 연구용역(‘17년, 고용부)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규모 탄력적 조정을 위한 경기연동 자동조절 장치 도입 추진
? 지역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정
ㅇ 개별 사업 물량이 지역 여건*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고용부, ‘16.12월)
*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추이 등 고용상황, 일자리사업 수급현황 등
ㅇ 동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사업 물량 지역별 배분 (각 부처, ‘17.1월∼)
Ⅲ. 향후 계획
□ (합동지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년 합동지침 마련 (’16.12월)
ㅇ 합동지침 세부 내용을 각 부처 사업계획 및 지침 등 반영(‘17.1월)
□ (일모아시스템) 37개 사업 대상 온라인 신청 도입 (∼’16.12월)
ㅇ 증빙서류 제출 요구 사업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 (∼’17.2월)
ㅇ 자체전산망 운영사업 중 미연계 사업(5개) 일모아시스템 연계 (∼’17.4월)
ㅇ 일모아시스템과 D-brain 연계 (∼’17.6월)
□ (일자리사업 평가) ‘17년 일자리사업 평가계획 수립 (’17.1월)
ㅇ ‘17년 일자리 사업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17.3월)
ㅇ ‘17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공개 (’17.6월)
Ⅳ. 추진 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조치 사항
일정
1.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
1-1.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강화
사업 관련 자료 일모아시스템 게시
각 부처
시스템 입력
‘17.1월
온라인 모집공고 도입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17년도 사업계획 통합 공고
고용부
통합공고
‘16.12월
공동모집·선발 가능 사업군 선정
고용부,
각 부처
합동지침 개정
‘16.12월
일부사업 공동모집·선발
각부처
사업지침 개정
‘17.1월
사업 수행기관 사전교육 및 공지
고용부
D-brain 연계 관련 사전교육
‘17.4월
자체전산망과 일모아시스템 연계
고용부,
각 부처
시스템 연계
‘17.4월
일모아시스템과 D-brain연계
고용부, 기재부
시스템 연계
‘17.6월
전체 사업 활용 및 연계상황 점검
고용부
사전 점검
‘17.6월
1-2. 온라인 신청·선발 확대
37개 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13개 사업 온라인 신청 도입
각 부처
사업지침 개정
‘17.6월
사업별 신청서류 간소화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1-3.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사용자 맞춤형 교육 진행
고용부
사용자 맞춤형 교육
‘17.상
사업별 설명회
고용부,
각 부처
사업별 설명회
‘17.상
2. 참여자 관리 및 취업 지원 강화
2-1. 취약계층 관리 강화
참여제한 요건 및 적용 사업 정비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취약계층 실적검증 및 평가반영
고용부
공표
‘17.6월
2-2. 반복참여 제한 내실화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정비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2-3. 고용서비스 연계 확대
단계별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2-4. 평가 강화
평가체계 개선
고용부
평가계획 수립
‘17.1월
평가단 구성·운영
고용부
평가실시
‘17.3월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고용부
평가결과 공개
‘17.6월
3. 경기 탄력성 제고
3-1. 경기 자동조절장치 도입
경기 자동조절 장치 도입 연구
고용부
연구용역
‘17.6월
차년도 직접일자리 투자방향 마련
고용부,
기재부
효율화 TF 구성·운영
‘17.4월
개별 사업 예산요구
각 부처
예산안 요구
‘17.5월
3-2. 지역 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정
지역별 물량배분 기준 마련
고용부
합동지침 개정
‘16.12월
개별 사업 물량 배분
각 부처
사업지침 개정
‘17.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6-18
선박배출가스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한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
2016. 11. 16.
해 양 수 산 부
산업통상자원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국내외 정책 동향 2
[참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간 협력 사례 4
Ⅲ. 정책 추진 방향 5
1. 국내 LNG추진선 도입 활성화 6
2. LNG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8
3. 항만내 LNG 벙커링 기반 확충 10
4. LNG추진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12
Ⅳ. 기대 효과 13
Ⅴ. 과제별 추진 일정 14
Ⅰ. 추진 배경
1
국제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
□ IMO(사무총장 임기택) 국제협약에 따라 전해역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ㅇ 선박연료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년*부터 0.5%로 강화(기존 3.5%)
* 당초 ‘25년으로 연기가 검토되었으나, 지난 10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년 도입 확정
ㅇ 신조선박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도 지난 ‘11년 전해역에 대해 약 20% 강화(TierⅠ→TierⅡ)
□ EU, 미주, 중국 등은 배출제한지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
ㅇ EU(발트해, 북해), 미주(북미, 카리브해)는 ECA*내에서 전해역 IMO 규제보다 강화된 황산화물 기준(0.1%)을 ‘15년부터 이미 적용 중
* IMO 배출제한구역(ECA) : 발트해(’06), 북해(’07), 북미(’12), 카리브해(’14) 등 지정
ㅇ 중국도 자체 ECA(주강삼각주 등 3곳)를 설정, ‘19년까지 단계적 규제강화
2
선박연료로서의 LNG 도입 본격화 전망
□ 기존 선박연료(B-C유 등, 황산화물 함유 3% 내외)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LNG로 전환, ②저유황유 사용, ③저감장치 사용 등 선택 가능
ㅇ 선박 유형·운항지역, 유가, 규제·보조금, 기술개발 등에 따라 여러 대안 동시 적용이 전망되나, 친환경 연료로서 LNG 비중 확대 불가피
* 연료비 비교 : LNG 100, 저유황유 108, 기존 연료(+저감장치) 64 + α(유지관리비)
☞ 이중 LNG로 연료전환은 신조·개조·벙커링 인프라 등이 수반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①해운, ②조선, ③항만시장에 큰 파급 효과
Ⅱ.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제 동향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LNG추진선박 도입 및 LNG벙커링 환경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 (LNG추진선) ‘16.3월 기준, 77척의 LNG추진선이 유럽(86%) 등에 도입되었고, 카페리(34%) 비중이 높지만 컨테이너선*도 2척 운영 중
* 美 해운선사 TOTE는 세계최초 LNG추진 컨테이너선(3,100TEU) 운영(‘15.4∼)
ㅇ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85척으로 컨선(18척), 카페리(13척) 등 선종이 다양해지고 있고, 주문 지역은 유럽(72%), 미국(25%)이 대부분
ㅇ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LNG추진선으로 개조 가능한 LNG ready 선박 발주, 머스크와 UASC는 쉘-카타르가스와 선박용 LNG 공급 MOU 체결(‘16)
* 배출가스규제로 전세계 컨선사에만 연간 최소 50억, 최대 300억 달러 비용 발생 전망(OECD, '16)
ㅇ 싱가포르는 LNG추진선 확대를 위하여 척당 최대 1.4백만US$의 지원금 제도 도입 및 지원대상 선정(‘16.10기준 예인선, 급유선 등 4척 지원 확정)
□ (LNG 벙커링) 주요 허브항들이 시장 선점을 통한 LNG추진선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벙커링 인프라 준비 중
ㅇ 현재 유럽*에서는 로테르담항(규정 마련, 벙커링 선박 건조 중), 지브리게항(벙커링 회사 설립) 등 13개 항만에서 LNG 벙커링 가능
* EU는 ‘25년까지 139개 항만에 LNG벙커링 인프라 확충 발표(’13.1) 후 지원 중
ㅇ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항이 사업자 선정(‘16), LNG 벙커링 국제협력 네트워크 주도 등 가장 선도적이고, 일본도 아시아 최초 벙커링 지침 제정(‘15)
* 일본-싱가포르 정상회담 시, LNG 벙커링 관련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16.9)
2
국내 여건 및 동향
□ (해운) 우리나라는 주요 해운국으로서 여건 조성시 국제 및 연안화물선, 對중국카페리, 연안여객선 등 대규모 잠재적 교체 수요는 있으나,
ㅇ 높은 선가, 관련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국내 등록선박 중 LNG추진선은 IPA가 도입(‘13)한 ‘에코누리호’* 1척에 불과
* 항만홍보관리선으로 260톤급, 승선인원 57인, 건조비 70억원, 삼성중공업 건조
□ (조선) 우리기업은 전세계 LNG추진 운반선 건조 시장 약 43%를 점유(’15년)하고 있고, 대형 LNG ready선·벙커링선박 건조* 주도 중
* 현대삼호중공업은 UASC사(중동선사)로부터 대형 LNG ready 컨선박 17척을 수주(‘13),유럽항만을 위한 LNG벙커링선박 2척 모두 국내(한진, STX) 건조 중
ㅇ 다만, 아직 국내에서 발주한 LNG추진선은 2척*에 불과하고, 외국기업에 핵심기자재** 의존
* 1척은 에코누리호로 운행중이고, 1척은 일신해운이 발주하여 현대미포조선이 건조중
** 엔진 원천기술은 Wartsila사(핀란드)와 MAN사(덴마크)가 보유(에코누리호 엔진도 Wartsila사 제작)
□ (항만) 세계 주요 간선항로상 입지하고, 미주 노선 마지막 기항지*인 점 고려시 우리 항만이 동북아 LNG 벙커링 기지로 발전 가능성
* LNG추진선은 태평양 횡단전 동북아에서 급유 필요 (기존 선박유는 한번 급유로 왕복)
ㅇ 반면, LNG 벙커링 관련 규정 미비, 주요 허브항내 LNG 터미널 미확보 등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 기반은 미흡한 상황
☞ 해운·조선·항만 분야가 밀접히 연관되며, 세 분야 모두 LNG추진선 연관 산업은 추격자 입장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참고 :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간 협력 사례 >
□ 추진 배경
ㅇ A제철사는 LNG연료탱크 소재로 우수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독자 개발하였으나, 현IMO 규정*상, 국제운항 선박 적용은 곤란
* 현행 IMO 규정상(IGF Code) LNG연료탱크 소재로는 니켈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만 가능
☞ IMO 규정 변경 추진을 위해서는 시험건조 및 운항 필요
□ 산업간 협력 방안
① A사는 국내 중소형 선사인 B사와 A사의 고망간강을 사용한 LNG추진선 건조를 조건으로 동해-광양간 석회석 운송계약 체결(‘16.6)
② B사는 A사의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연료탱크 소재로 사용하는 5만톤급 LNG추진선 건조 계약을 C조선사와 체결(‘16.6)
③ C사는 A로부터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공급받을 예정
④ 정부는 우리기업 개발 소재가 연료탱크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IMO 의제제출, 발표 등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중
③신소재 사용
(5만톤급 벌크선 1척)
A 제철기업
개발 신소재가 국제규정상 사용 곤란
①석회석 운송
(동해-광양)
C 조선기업
선박수주 부족으로 어려움
②LNG추진선 발주
(5만톤급 벌크선 1척)
B 해운기업
중소해운사로 일감 필요
④LNG연료탱크 소재규정 변경 신소재 사용 인증
정 부
IMO의 해사산업분야 국제규범 제·개정 주도
기존 소재 대체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기대
Ⅲ. 정책 추진 방향
비 전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선도 국가
목 표
대형 LNG추진선 건조시장 수주율
LNG 벙커링 가능 우리 항만
‘15년 '25년
43% → 70% (LNG추진운반선)
0개 → 5개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고효율선박
선박 발주
1. 해운분야
? 공공부분의 LNG추진선 도입
? 민간의 LNG추진선 도입 활성화
? LNG추진선 운항 제도 정비
벙커링 서비스
기항확대
2. 조선분야
? LNG추진선 관련 R&D 강화
? LNG추진선 표준화 선도
?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항만화물증가
급유선 등 발주
3. 항만분야
? 벙커링 관련 법령 개정
?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 벙커링 기준·규정 마련
국제기준 마련 주도 협력 주도권 확보
4. 국제협력
IMO 국제기준 마련과 항만간 국제 협력 선도
1
국내 LNG추진선 도입 활성화
◇ 국내 LNG추진선박 도입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규정, 기술 등 기반 인프라 마련을 유도
? 공공기관의 LNG추진선 시범도입 [민간도입 촉매 역할]
ㅇ 건조비 상승, 높은 리스크, 인프라 부족 등 초기 민간의 LNG추진선 발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 공공부분의 LNG추진선 시범도입 추진
ㅇ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관공선 건조시 일부를 LNG추진선으로 건조를 추진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규모 확대 검토
*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시험조사선, 청항선, 순찰선, 표지선 등 총 157척 관공선 운영 중
**부산시는 관공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개조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MOU 체결(‘16.2)
? 초창기 LNG추진선 도입·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ㅇ 국내 등록 등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LNG추진선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 싱가포르항만청은 자국 등록 LNG추진선에 대해 5년간 사용료 면제 발표(‘16.10)
- 대상 선박 및 항만, 감면 규모, 시기 등 세부방안은 ’17년 마련
ㅇ 국적 선사의 LNG추진선박 건조 촉진을 위해서 향후 국내에서 건조되는 LNG추진선박 등록, 보유와 관련된 세제 지원 추진
- 지원 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 고려 구체적 지원 방안 검토
* 현재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중
? 민간의 LNG추진선 건조 지원 프로그램
ㅇ (선박펀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24억 달러 규모)을 활용*하여, 초대형 화물선 신조 시 LNG Ready선 또는 LNG추진선 건조 유도
* 선순위 대출 60%(무보 보증), 후순위 30%(산은, 수은, 산은캐피탈, 캠코), 선사 10% 등 구성
-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에코쉽 펀드(1조원)* 등도 활용 지원
* ‘15∼’19, 총 1조원 규모로 조성(수은 2,500억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7,500억원)
ㅇ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카페리․초쾌속선 건조를 위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대상선박 공모시 LNG추진선에 인센티브 제공
* 정부 출자 펀드 + 대출(선박담보) + 선사부담 ⇒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선박 건조
- ‘16년 카페리 건조 희망 사업자 공모부터 인센티브 제공 중(가점 부여)(LNG추진선은 소음과 기름 냄새가 적어 여객 만족도 제고 가능)
ㅇ (이차보전 우대) 연안선박 건조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에 LNG추진선박에 인센티브 제공 (‘16년 선정시 가점 부여)
*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건조시 건조자금 대출분 금리 2.5% 정부 지원(‘16년 61억원)
? LNG추진선 운항 관련 제도 정비
ㅇ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 상용위험물의 용기·포장 및 적재방법 중 연료로서의 LNG 적재방법 마련(‘16년 기완료)
ㅇ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급유업의 정의 변경(‘17)(선박급유업 : 선박용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 선박용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ㅇ ‘해양환경관리법’상 연료의 정의에 LNG를 추가하고, 디젤기관을 내연기관으로 용어 변경(‘17)
2
LNG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 LNG추진선 핵심기술개발, 기자재 국산화 및 관련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조선소의 LNG추진선 건조 기술력 강화
? LNG추진선 관련 핵심기술 개발
ㅇ 기술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이 포함된 ‘LNG연료추진 및 벙커링 기술개발 로드맵’(’15.8)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개발 추진
ㅇ 특히, 가스연료공급장치 등 외국에 의존 중인 LNG추진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집중 지원
- 그간, ‘선박용 청정연료 LNG탱크 및 기화기 개발’ 등 12개 과제에 267억원을 투자했으며, LNG추진선 관련 신규 R&D* 추진
* LNG 연료추진 / LNG Bunkering 선박의 제어시스템 기술개발(’16~’19. 30억원) 및 LNG 연료추진선으로 개조(Retrofit)하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16~’19. 30억원)
ㅇ 해상부유식 LNG벙커링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방안도 마련
* 기간 : ’14.7~’18.7 / 정부 출연금 : 260억원 / 연구기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LNG공급선과 LNG 벙커링 셔틀이 동시에 LNG 공급과 하역이 가능한 FLBT(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기본설계 실시
- LNG 벙커링에 대한 운영기술(운영절차서 및 운영법규 개발 등) 및 핵심기자재 개발(LNG 저장시스템, 열량산정 시스템 등)
▪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FLBT) : LNG 인수기지 + LNG 벙커링 설비
? LNG추진선 건조기술 표준화 선도
ㅇ 현재 LNG추진선 관련 국제표준 제정은 초기단계로, 표준화 선도를 통해 기자재 등 관련시장 선점 추진
- 기술표준 확보를 위해 조선소/기자재업체 연계를 강화하고, 탑재실적과 기술검증을 위한 실선건조 등 다양한 시범사업 공동 추진
- LNG관련 각종 국제 행사(포럼, 컨퍼런스 등) 시 기술표준을 적극 제안하고, ISO 기술위원회, 작업반 등 국제표준화 회의 적극 대응
? LNG추진선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ㅇ LNG추진선 연료공급시스템 기자재 약 40%(펌프, 연료탱크, 기화기 등)가 개발완료 되었으나 성능평가기반 미비로 실선탑재 등 사업화 곤란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16~‘20, 100억원)을 통해 압축기, 기화기, 밸브 등 관련 기자재 성능·신뢰성 평가설비 및 인증시험절차·체계 구축
? LNG추진선 설계 전문인력 양성
ㅇ 친환경선박 신조 및 대체수요 확대*에 대응한 LNG추진선 및 핵심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2025년까지 LNG추진선 최대 1,962척 건조(전체 건조량의 12.6%) 전망(Lloyd)
- LNG추진선박 관련 기술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교육훈련과정 개발,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 실시(’16년 기완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친환경선박 관련 신규 교육훈련사업 개설 검토
3
항만내 LNG 벙커링 기반 확충
◇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제선박 유치를 위한 항만경쟁력 확보 및 국내선박 운항 지원
? [단기] 기존 LNG 공급체계를 활용한 LNG 벙커링 네트워크 구축
ㅇ (소형선) 관공선,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등 소형 LNG추진선의 경우, 트럭*(탱크로리)을 이용하여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
* LNG벙커링 방식 : ①Truck-to-Ship ②Ship-to-Ship ③Shore-to-Ship
- 에코누리호의 경우 IPA와 가스공사간 LNG공급협약 체결('13.4)
ㅇ (중대형선) 중대형 LNG추진선 도입시, 기존 LNG 인수기지를 거점으로 벙커링 셔틀 등을 이용한 연료공급 서비스 제공
* 인천항, 평택당진항, 통영항, 호산항(이상 가스공사 터미널), 광양항(민간 터미널) 등
- 국내 최대의 부산항은 통영 LNG 인수기지를 거점으로 가스공사의 신규 벙커링 셔틀* 등을 활용하여 초기 LNG벙커링 수요 대응
* 제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소형 LNG운반선 발주 예정(‘17초)이며, 벙커링 셔틀로 이용 가능
- 광양항은 항만내 민간 LNG 터미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YGPA 주도로 준비하고, 서해권 항만은 인천과 평택 터미널을 활용
- 울산항 등 동해권 항만에 대해서는 호산항을 이용하거나, 대형 탱크트럭을 활용한 연료공급 서비스 제공 추진
☞ LNG 추진선 도입에 대비,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벙커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보완, 벙커링 선박 확보 등 추진
? [중장기] 주요 항만내 LNG 벙커링 전용 인프라 구축
ㅇ LNG추진선 확대에 대비해 항만에 벙커링 설비가 미비한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항에 대해 별도의 인프라 구축
ㅇ (부산항) 신항 내 민자 유치를 통한 LNG 벙커링 시설 구축·운영
- 민간제안(‘15.3)*을 바탕으로 통항안전성, 시설안전성 및 터미널 운영안정성 등을 객관적 검증 후 사업계획 확정(‘17) 및 사업착수(’18)
* 사업비 : 약 6,000억원 / 사업기간 : 약 7년 (2018∼2025)
ㅇ (울산항) 세계 4대 액체물류 허브인 울산항의 에너지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LNG 벙커링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17)
- UPA 또는 민간투자 등을 통해 오일허브 지역에 신규 LNG 터미널 확보 또는 해상부유식 벙커링 터미널 구축 등을 검토
? LNG 벙커링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
ㅇ LNG 벙커링 선진 운영 사례(유럽) 및 선사, 선급, 항만당국 등 국내‧외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17)
* 국내 LNG 벙커링 전용 인프라 건설 사례 전무 및 LNG 벙커링 수행 사례 부족
- 국내 항만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LNG 벙커링 인프라 입지 선정, LNG벙커링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주요 항만 운영 여건 및 입출항 선박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만별 적정 LNG 벙커링 운영 규모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추진
* 우리나라 항만의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방안 용역(‘17년 정부안 10억원)
4
LNG추진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아직 초기 단계인 국제 기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국제여건조성 및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
? IMO의 국제기준 마련 주도
ㅇ 해운·조선·기자재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IMO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해 국내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
- A그룹 이사국* 및 사무총장 배출국(‘16) 등 IMO내 높은 위상을 활용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기여도를 지속 제고
* A그룹(해운국 10개), B그룹(화주국 10개), C그룹(지역대표 20개) 등 모두 40개국
- 특히, 포스코 개발 고망간강 인증 등 ‘17.1월부터 최초 시행 예정인LNG추진선 관련 IMO 안전 기준(IGF Code) 향후 개정 논의 주도
?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ㅇ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세계 주요 허브항만과 LNG 벙커링 Ready Port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울산항을 포함한 세계 주요 9개* 항만간 협력 MOU 체결(‘16.10)
* 울산(UPA), 싱가포르, 로테르담, 앤트워프, 지브리게, 젝슨빌, 상해, 일본, 노르웨이
☞ 정례미팅,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20년을 목표로 LNG벙커링 활성화 로드맵 마련, 벙커링 시범사업 등 시행
ㅇ 전세계 항만컨테이너 화물의 약 40%를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내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삼국간 협력 추진
- 한중일 항만당국간 협력채널인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의 공동연구과제로 LNG 벙커링 포함 및 정보교류, 기준 공동마련 등 추진
* 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시 LNG 벙커링 협력을 공동연구과제로 제시(‘16.11)
Ⅳ. 기대 효과
? (해운경쟁력 강화) 국내 해운기업의 능동적 국제 규제 대응 지원
ㅇ 국적선사의 LNG추진선 발주 지원, 국내 항만에서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IMO 규제 관련 우리 해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선박크기, 유가, 운항속도, 운영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LNG추진선 도입시 저유황유 대비 연료비 절감 등으로 10년내 LNG추진선 투자비 회수 가능(KMI, '15)
? (조선산업 고부가가치화) LNG추진선 기술경쟁력 강화와 건조시장 선점
ㅇ 국내 LNG추진선 건조 수요 확보와 R&D 지원을 통해 관련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LNG추진선 건조 및 기자재 시장 선점
* ‘13~‘25년 LNG 연료추진선 관련 신조․개조시장 약 150조원 예상(DNV 전망, ’13 등)
? (새로운 항만서비스 제공) LNG벙커링 제공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ㅇ 국내 항만 입항 선박에 대한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약 4.5억 달러*의 새로운 항만서비스 시장 창출 기대
* LNG 가격 376$/톤(‘16.5 국내 면세), 연간 최대 119만톤 벙커링 기준(DNV 전망, '13)
? (대기환경 개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CO2 등을 줄여 환경개선
ㅇ LNG의 경우, 기존 선박연료 대비 황산화물 약 100%, 질소산화물 약 90%, 미세먼지 약 90%, 온실가스 약 20% 저감 가능
※금번 방안은 LNG추진선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분야별 정책 구체화 추진
Ⅴ. 과제별 추진 일정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1. 국내 LNG추진선 도입 활성화
1-1. 공공기관의 LNG추진선 시범도입 검토
‘17~
해수부
기재부
1-2. 초기 LNG추진선 도입 인센티브 검토
‘17
해수부
-
1-3. 민간의 LNG추진선 건조 지원
’16~
해수부
-
1-4. LNG추진선 운항 관련 제도 정비
‘16~’17
해수부
-
2.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2-1. LNG추진선 관련 R&D 수행
‘16~
산자부
-
2-2. 해상부유식 벙커링 기술 개발
‘16~
해수부
-
2-3. LNG추진선 건조시설 표준화 선도
‘16~
산자부
-
2-4. LNG추진선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16~
산자부
-
2-5. LNG추진선 설계 전문인력 양성
‘16~
산자부
-
3. 항만내 LNG 벙커링 기반 확충
3-1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벙커링 네트워크 마련
‘20
산자부
해수부
3-2 주요 항만내 벙커링 전용 인프라 구축
‘25
해수부
산자부
3-3 LNG 벙커링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
‘17
해수부
산자부
4. LNG 추진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4-1 IMO의 국제기준 마련 주도
‘16~
해수부
산자부
4-2 LNG 벙커링 국제 네트워크 구축
‘16~
해수부
-
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6-18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6. 11. 1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경과 1
Ⅱ.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3
Ⅲ. 추진성과 및 평가 6
Ⅳ. 향후 추진계획 9
□ ‘16.7.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ㅇ (목표) ‘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 ('15년) 70 → ('20년) 73 부가가치비중(%) : ('15년) 60 → ('20년) 65
-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목표
ㅇ (추진전략) ①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②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③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의 3대 추진전략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277개 후속조치를 선정(☞ 참고 1)
□ 지난 4개월간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ㅇ 발전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한 후속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정책방향을 수립․발표
ㅇ 의료법(원격의료), 규제프리존법(공유민박업 등), 외국환거래법(핀테크 외화송금 허용), 은행법(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필요입법 추진(☞ 참고 2)
□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ㅇ 9~10월중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통해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보완할 필요
전략
주요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①서비스-
제조업의 융합발전
차별해소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정책금융 지원강화
정부조달․입지 등에서의 차별해소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 로드맵 마련
산업간 융복합 촉진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②서비스
경제 인프라
혁신
서비스 R&D 기반구축
서비스 R&D 투자 확대
민간 R&D 투자 활성화
서비스업 인력양성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 계획 수립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
서비스분야 직업훈련 과정 개편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 구성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③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등 융복합 신의료서비스 창출
진입․영업규제 완화
의료인력 및 투자 확충
관광서비스
관광콘텐츠 다변화
산악․해안지역 규제 완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투자기반 구축
유망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교육서비스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등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등 고등교육 국제화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금융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등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SW 서비스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공공 SW 발주시장 개편
SW 기반 서비스 창출
물류서비스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진입제도 재검토 등 화물운송 제도 정비
Ⅱ.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추진전략 ❶ :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 (차별해소) 서비스산업 세제개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추진
ㅇ (세제개편) 비과세․감면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99% 서비스업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17.1.1일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 (기존) 출판업․방송업 등 362개 업종 → (개선) 유흥업 등을 제외한 全서비스업종(580여개)
ㅇ (정책자금 지원) 9월말 기준 서비스 등 신성장 분야에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16년 목표 80조원의 75.4% 달성)
? (제조지원 서비스) 엔지니어링․디자인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
ㅇ (엔지니어링 발전전략) 해외교육과정 도입․고급 인력양성 등 기본설계 역량강화, 기술력 중심 공공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10.19일)
* 공공사업자 선정시 기술력 배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종합심사제 도입
ㅇ (디자인 혁신전략) 성장 유망기업의 디자인 중심경영 지원*(400억원), 디자인 R&D 바우처(300억원) 등을 중점 추진(8.30일)
*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전주기에 걸쳐 디자인 역량 강화를 지원
추진전략 ❷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서비스 R&D) ‘17년 R&D 예산확대 및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17년 서비스 R&D 예산은 6,621억원으로 '16년(5,788억원) 대비 14.4% 증가(8.30일)
* 융합 신서비스 창출 3,503억원, 고부가가치화 2,638억원, 공통 기반 480억원
ㅇ 12월중 중장기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발표 예정
* 서비스산업 발전,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 R&D 중장기 투자방안 수립
?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정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업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
ㅇ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구성(9.30일)
ㅇ 대출금리 인하 등 수출금융 확대 및 무역보험 부보율 우대,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분야 기업의 수출지원 강화(10.7일)
추진전략 ❸ :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의료) 정밀의료 R&D 추진전략,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발표 등
ㅇ (정밀의료 R&D 추진전략) 국민 10만명 진료․유전 정보축적, 3대 암환자 1만명 유전체 정보확보․치료법 개발 지원 추진(8.10일)
ㅇ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선도제품 확대, 융합형의료 육성 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9.8일)
* 대학 기초연구성과의 제약사 이전․상용화 지원,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 우수기업의 기술개발․제품개선․임상시험 연계지원 등
? (관광) 호텔리츠 금융지원 확대,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
ㅇ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호텔리츠 업종을 포함(9.5일)
ㅇ 산악지역에 대한 규제의 일괄완화를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법」제정안 국회 제출
? (콘텐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셧다운제 개선방안을 확정
ㅇ 출연료․원작료 등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9.2일)
ㅇ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전환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12월중 제출)
? (교육) ‘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교과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디지털교과서 관련 고시를 제정(8.29일)
* 초등 3학년~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학‧영어 / (‘18)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19)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 중학교 3학년 순으로 연차 적용
? (금융) 투자은행 육성,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발표
ㅇ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종금사의 어음 등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거래 등 신규업무 허용 등 추진(8.2일)
ㅇ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안정성․경쟁력 시장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16.9~’17.4월) 운영 → ‘17.上 관련상품 출시 예상
* 29개 참여사가 제출한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보안성 등을 검증
? (SW)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전자의무기록 보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外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8.6일)
ㅇ (공공기관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기준․절차*를 규정(7.5일)
* 정보자원의 등급이 높은 경우 : 미래부․행자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검토정보자원의 등급이 낮은 경우 : 공공기관 자체평가 後 정책협의체에 사후 통보
? (물류) 드론 관련 규제개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 추진
ㅇ (드론 규제개선) 드론 사업범위를 안보․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 소형 드론사업자는 자본금 면제
* 기존규정 : (사업범위) 농업․촬영․관측, (자본금)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ㅇ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개인․법인(20대 이상)에 대해 1.5톤 미만의 소형차량의 신규증차를 허용하는 방안 발표(8.30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속한 개정 추진
Ⅲ. 추진성과 및 평가
1. 주요 추진성과
◇ 후속조치 이행 등으로 분야별 가시적 성과가 일부 도출
? 의료서비스 분야
ㅇ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은 9월末 현재 271개*로 ‘15년末(148개) 대비 약 2배 증가
* 도서벽지(50개소), 의뢰-회송 연계 만성질환(22개소), 노인 요양시설(6개소), 격오지 군부대(40개소) 등
ㅇ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천명 대상,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시(9.12일)
▶ (대상)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
▶ (제공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10개 보건소는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
▶ (제공서비스)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상태․생활습관 등에 대해 전문상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체성분계․혈압계․혈당계 수령→ 건강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제안, 전문상담 제공
ㅇ (안경․렌즈 택배 허용) 11월부터 안경업소에서 소비자가 방문․ 구매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이 허용 → 소비자 편의제고
▶ (허용조건) 소비자가 직접 안경업소를 내방 → 안경사의 시력검사 및 조제 후 소비자가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 → 재방문 필요없이 택배로 제품 수령 가능
? 관광․교통서비스 분야
ㅇ (인천공항 심야버스 확대) 7월부터 인천공항 →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를 16대에서 24대로 확대
? 교육서비스 분야
ㅇ (K-MOOC*) ‘16년중 개설 강좌수를 기존 27개에서 140개로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유수대학의 다양한 강좌 청취 가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울대 등 37여개 국내 유수대학이 참여
ㅇ (외국인 유학생) 9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12.2만명으로 ‘15년末(9.6만명) 대비 27% 증가
? 금융서비스 분야
ㅇ (계좌이동 서비스) 10월말 기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869만명 기록 → 은행계좌 일괄조회․해지 서비스도 ‘16.12월부터 제공
ㅇ (크라우드 펀딩) 11.4일 기준 93개社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50억원을 조달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 다양화
* 7월 이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수 확대(11→14개) 등에 따라 35개사가 펀딩에 성공
ㅇ (빅데이터 활용 보험상품)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자동차보험 할인상품 출시 → 소비자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
* H社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보험료 7% 할인, K社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 최대 10% 할인 등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절세 금융상품, 서민 특화 금리우대 상품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 → 국민들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
? SW․물류 등 기타 서비스 분야
ㅇ (SW 교육) 초․중․등 온라인 코딩체험 프로그램에 ‘16년 38만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15년 6.8만명)
ㅇ (드론)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드론 물류 배송 시범서비스(영월, 11월) 시작 등 상용화 노력 지속
* 드론 신고대수(12kg 이상) : (‘15末) 921 → (’16.6월) 1,344 → (’16.10월) 1,765드론을 활용한 사업체수 : (‘15末) 698 → (’16.6월) 817 → (’16.10월) 930
2. 추진성과 평가
◇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은 아직 미흡
①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 특히,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최종 성과물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연으로 최종 성과물 도출이 지연되는 사례
? (원격의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해 관계자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
? (공유숙박업 도입) 규제프리존내 공유숙박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규제프리존법 논의․통과가 지연
?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인터넷 기업들의 지분소유 한도를 완화(4%→50%)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지연
② 발전전략의 구체화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포함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효과를 분석, 정책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③ 제도개선 등 정책내용보다 현장 및 실생활 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대효과 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
➩ 서비스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Ⅳ. 향후 추진계획
◇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도출과 홍보강화에 노력
❶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별․집중 관리하고, 보완과제 발굴 등 서비스분야의 발전 모멘텀을 강화
❷ 현장․국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체감형 홍보노력 지속
◇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는 초기단계부터 집중 관리
ㅇ (핵심과제)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핵심과제로 선정(☞ 참고 3)
-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필요시 T/F 구성)하고, 차관급 회의 점검․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
- 핵심과제들을 각 부처의 ‘17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추진하고,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일반과제)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분기별로 소관부처별 진행상황 및 추진성과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 보완과제 발굴․입법노력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모멘텀 강화
ㅇ (보완노력)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현장점검과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물류 등 관련 서비스분야의 발전․투자방안도 지속 검토
ㅇ (입법노력) 정부법안 제출완료․국회통과 설득 등 필요 입법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 집중
-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 사항은 신속히 완료
◇ 국민체감형 과제를 별도로 선정․중점관리
ㅇ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거래비용의 절감, 편의성 증진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제“ 별도 선정․관리
- ①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②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③서비스 인재양성, ④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⑤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 중심
ㅇ 체감형 과제는 국민들의 생활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
- 아울러, 과제별로 추진상황과 실생활 혜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UCC․웹툰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 참고 : 국민체감형 과제(예시) >
구 분
대국민 기대효과
성과관리 지표(예시)
➊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 코리아 둘레길 조성
“전국토를 돌아보는 4,500Km의 둘레길 코스 완성”
▪코리아둘레길 이용자수(명)
▶ 항공노선 확대
“oo개 도시 신규취항으로 편리한 해외여행이 가능”
▪신규 항공노선 취항도시(개)
❷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금융거래의 편의성은 up + 거래비용은 Down“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수(명)
▶ 드론 사업범위 확대
”택배, 공연 등 드론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
▪국내 등록된 드론수(개)
❸ 서비스의 인재양성
▶ 서비스분야 인력교육
”유망 서비스분야로의 취직,정부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
▪서비스분야 인력교육 과정(개)
➍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대
▶ 원격의료 확대
”도서지역 등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
▪원격의료 시범 진료자수(명)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진행”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자수(명)
❺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 서비스분야 정책자금공급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쉬운 자금조달을 지원”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 규모(조원)
참고 2
입법 추진현황
과 제
과 제
필요조치
제출(예정)
차별
해소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신성장 서비스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융복합
▪임시허가 제도 개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7년上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17년初
인력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일학습병행법 제정
6.27일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
평생교육법 개정
‘17년
의료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규정
의료법 개정
9.9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6.22일
▪첨단재생의료의 병원내 책임시술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6.14일
관광
▪산악지역 규제 완화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6.20일
▪해안지역 규제 완화
해안내륙발전법 개정
11.2일
▪관광법령 체계 개편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산업법 제정 등
‘17년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
규제프리존법 제정
관광진흥법 개정
5.30일
8.2일
▪숙박공유 허용근거 마련
규제프리존법 제정
(가칭) 숙박업법 제정
5.30일
‘17.3월
콘텐츠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변경
음악산업법 개정
17년初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교육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
16년末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전환
학원법 개정
평생교육법 개정
‘17년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은행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6.16일, 7.8일
11.4, 11.11일
▪핀테크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 허용
외국환거래법 개정
9.30일
▪한국거래소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7.8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 개선
보험업법 개정
‘16년末
SW
▪SW영향평가제도 법적근거 마련
SW 산업진흥법 개정
‘17년
▪대기업의 민간자본 활용 공공SW사업 참여
민간투자법 개정
‘17년
물류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재정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11.4일
▪항만배후단지 개발·분양방식 개선
항만법 개정
7.11일
부처
핵심과제
주요 추진일정
교육부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 마스터플랜 수립(‘17.上)→무선망 구축(학교급별 연차적 확충, ’17~’19)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 첨단 미래학교 선정 및 시범운영(‘17.3월)
▪평생교육직업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전환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 마련(‘17.6월)
미래부
▪서비스 R&D 정책방향
- 기본방향 수립․발표(‘16.12월)
▪임시허가제도 개선
- 개정안 국회 제출 (’17.上)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완화
- 민간투자법 개정(기재부) 지원 및 SW산업진흥법 반영 검토(‘17.上)
문체부
▪공유민박업 도입 및 확산
-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수렴 후 가칭 ‘숙박업법’ 국회제출(‘17.3월)
▪관광진흥법 개편
- 관광진흥법 개편안 마련(‘17.下)
산업부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
- 연구용역 → 발전로드맵 수립 완료(‘17.上)
-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지원(‘17~)
▪지역맞춤형 해외진출전략
- 지역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16末)
- 물류+제조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 등(’17~)
중기청
▪서비스 R&D 바우처 지원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17.1월) → 협약 및 지원(‘17.4월)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16.12월)
▪원격의료 활성화
- 원격의료 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마련(‘16.12월)
▪재생의료 서비스 활성화
-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 노력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빅데이터 연계·개방
-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추진 (’16~’18)
고용부
▪NCS 신규개발 및 직업교육 적용
- 폴리텍 및 민간훈련 과정에 신규개발된 유망 서비스 분야 NCS 적용(’17.下)
국토부
▪고속버스․시외버스 연계 시스템 구축
- 고속버스 시스템 기능 개선․보완(‘17.5월) → 시외버스-고속버스 시스템 호환(’17.11월)
▪중장기 물류기본계획
- 물류정보화 기본계획(‘17.6월)
금융위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시행(‘16.12월) → 서비스 제공채널 및 잔고해지 대상 금액 확대(’17.4월)
조달청
▪다수공급자 적용품목 및 카탈로그 구매 확대
- 서비스분야 적용 가능품목 지속 발굴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 개최 (0) | 2016.11.16 |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0) | 2016.11.16 |
경기바이오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 (0) | 2016.11.16 |
2016 웹 솔루션 전시회 참가 기업 공모 (0) | 2016.11.16 |
전통산업+SW 네트워킹 데이(SW+인문융합 성과공유회) (0) | 201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