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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하이거 2016. 11. 16. 11:19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서비스경제과 2016.11.16.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정부는 11.16(수)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6. 11. 1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경과   1


Ⅱ.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3


Ⅲ. 추진성과 및 평가  6


Ⅳ. 향후 추진계획  9




□ ‘16.7.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ㅇ (목표) ‘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 ('15년) 70 → ('20년) 73 부가가치비중(%) : ('15년) 60 → ('20년) 65

   -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목표

 ㅇ (추진전략) ①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②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③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의 3대 추진전략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277개 후속조치를 선정(☞ 참고 1)

□ 지난 4개월간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ㅇ 발전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한 후속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정책방향을 수립․발표

 ㅇ 의료법(원격의료), 규제프리존법(공유민박업 등), 외국환거래법(핀테크 외화송금 허용), 은행법(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필요입법 추진(☞ 참고 2)

□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ㅇ 9~10월중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통해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보완할 필요



전략
주요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①서비스-
제조업의 융합발전
차별해소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정책금융 지원강화
정부조달․입지 등에서의 차별해소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 로드맵 마련
산업간 융복합 촉진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②서비스
경제 인프라
혁신
서비스 R&D 기반구축
서비스 R&D 투자 확대
민간 R&D 투자 활성화
서비스업 인력양성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 계획 수립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
서비스분야 직업훈련 과정 개편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 구성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③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등 융복합 신의료서비스 창출
진입․영업규제 완화
의료인력 및 투자 확충
관광서비스
관광콘텐츠 다변화
산악․해안지역 규제 완화 등 지역관광 활성화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투자기반 구축
유망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교육서비스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등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등 고등교육 국제화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금융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등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SW 서비스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공공 SW 발주시장 개편
SW 기반 서비스 창출
물류서비스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진입제도 재검토 등 화물운송 제도 정비


Ⅱ.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추진전략 ❶ :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 (차별해소) 서비스산업 세제개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추진

 ㅇ (세제개편) 비과세․감면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99% 서비스업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17.1.1일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 (기존) 출판업․방송업 등 362개 업종 → (개선) 유흥업 등을 제외한 全서비스업종(580여개)

 ㅇ (정책자금 지원) 9월말 기준 서비스 등 신성장 분야에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16년 목표 80조원의 75.4% 달성)

? (제조지원 서비스) 엔지니어링․디자인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

 ㅇ (엔지니어링 발전전략) 해외교육과정 도입․고급 인력양성 등 기본설계 역량강화, 기술력 중심 공공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10.19일)

    * 공공사업자 선정시 기술력 배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종합심사제 도입

 ㅇ (디자인 혁신전략) 성장 유망기업의 디자인 중심경영 지원*(400억원), 디자인 R&D 바우처(300억원) 등을 중점 추진(8.30일)

    *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전주기에 걸쳐 디자인 역량 강화를 지원
 

추진전략 ❷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서비스 R&D) ‘17년 R&D 예산확대 및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17년 서비스 R&D 예산은 6,621억원으로 '16년(5,788억원) 대비 14.4% 증가(8.30일)

    * 융합 신서비스 창출 3,503억원, 고부가가치화 2,638억원, 공통 기반 480억원 

 ㅇ 12월중 중장기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발표 예정

    * 서비스산업 발전,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 R&D 중장기 투자방안 수립
?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정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업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

 ㅇ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서비스산업 해외진출촉진단」구성(9.30일)

 ㅇ 대출금리 인하 등 수출금융 확대 및 무역보험 부보율 우대,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분야 기업의 수출지원 강화(10.7일)


추진전략 ❸ :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의료) 정밀의료 R&D 추진전략,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발표 등

 ㅇ (정밀의료 R&D 추진전략) 국민 10만명 진료․유전 정보축적, 3대 암환자 1만명 유전체 정보확보․치료법 개발 지원  등(8.10일)

 ㅇ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선도제품 확대, 융합형의료 육성 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9.8일)

    * 대학 기초연구성과의 제약사 이전․상용화 지원,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 우수기업의 기술개발․제품개선․임상시험 연계지원 등

? (관광) 호텔리츠 금융지원 확대,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

 ㅇ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호텔리츠 업종을 포함(9.5일)

 ㅇ 산악지역에 대한 규제의 일괄완화를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법」제정안 국회 제출

? (콘텐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셧다운제 개선방안을 확정

 ㅇ 출연료․원작료 등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9.2일)

 ㅇ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전환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12월중 제출)

? (교육) ‘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교과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디지털교과서 관련 고시를 제정(8.29일)

   * 초등 3학년~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학‧영어 / (‘18)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19)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 중학교 3학년 순으로 연차 적용

? (금융) 투자은행 육성,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발표

 ㅇ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종금사의 어음 등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거래 등 신규업무 허용 등 추진(8.2일)

 ㅇ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안정성․경쟁력 시장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16.9~’17.4월) 운영 → ‘17.上 관련상품 출시 예상

    * 29개 참여사가 제출한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보안성 등을 검증

? (SW)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전자의무기록 보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外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8.6일)

 ㅇ (공공기관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기준․절차*를 규정(7.5일)

    * 정보자원의 등급이 높은 경우 : 미래부․행자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검토정보자원의 등급이 낮은 경우 : 공공기관 자체평가 後 정책협의체에 사후 통보

? (물류) 드론 관련 규제개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 추진

 ㅇ (드론 규제개선) 드론 사업범위를 안보․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 소형 드론사업자는 자본금 면제

     * 기존규정 : (사업범위) 농업․촬영․관측, (자본금)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ㅇ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개인․법인(20대 이상)에 대해 1.5톤 미만의 소형차량의 신규증차를 허용하는 방안 발표(8.30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속한 개정 추진

Ⅲ. 추진성과 및 평가


1. 주요 추진성과


◇ 후속조치 이행 등으로 분야별 가시적 성과가 일부 도출


? 의료서비스 분야

 ㅇ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은 9월末 현재 271개*로 ‘15년末(148개) 대비 약 2배 증가

    * 도서벽지(50개소), 의뢰-회송 연계 만성질환(22개소), 노인 요양시설(6개소), 격오지 군부대(40개소) 등

 ㅇ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천명 대상,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시(9.12일)

  
▶ (대상)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

▶ (제공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10개 보건소는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

▶ (제공서비스)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상태․생활습관 등에 대해 전문상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체성분계․혈압계․혈당계 수령→ 건강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제안, 전문상담 제공


 ㅇ (안경․렌즈 택배 허용) 11월부터 안경업소에서 소비자가 방문․ 구매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이 허용 → 소비자 편의제고

  
▶ (허용조건) 소비자가 직접 안경업소를 내방 → 안경사의 시력검사 및 조제 후 소비자가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 → 재방문 필요없이 택배로 제품 수령 가능


? 관광․교통서비스 분야

 ㅇ (인천공항 심야버스 확대) 7월부터 인천공항 →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를 16대에서 24대로 확대

? 교육서비스 분야

 ㅇ (K-MOOC*) ‘16년중 개설 강좌수를 기존 27개에서 140개로 확대 → 온라인을 통해 유수대학의 다양한 강좌 청취 가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울대 등 37여개 국내 유수대학이 참여

 ㅇ (외국인 유학생) 9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12.2만명으로 ‘15년末(9.6만명) 대비 27% 증가

? 금융서비스 분야

 ㅇ (계좌이동 서비스) 10월말 기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869만명 기록 → 은행계좌 일괄조회․해지 서비스도 ‘16.12월부터 제공

 ㅇ (크라우드 펀딩) 11.4일 기준 93개社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50억원을 조달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원 다양화

    * 7월 이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수 확대(11→14개) 등에 따라 35개사가 펀딩에 성공

 ㅇ (빅데이터 활용 보험상품)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자동차보험 할인상품 출시 → 소비자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

    * H社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입자 보험료 7% 할인, K社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보험료 최대 10% 할인 등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절세 금융상품, 서민 특화 금리우대 상품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 → 국민들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

? SW․물류 등 기타 서비스 분야

 ㅇ (SW 교육) 초․중․등 온라인 코딩체험 프로그램에 ‘16년  38만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15년 6.8만명)

 ㅇ (드론)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드론 물류 배송 시범서비스(영월, 11월) 시작 등 상용화 노력 지속

    * 드론 신고대수(12kg 이상) : (‘15末) 921 → (’16.6월) 1,344 → (’16.10월) 1,765드론을 활용한 사업체수 : (‘15末) 698 → (’16.6월) 817 → (’16.10월) 930

2. 추진성과 평가


◇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은 아직 미흡


 ①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 특히, 일부 핵심과제의 경우 최종 성과물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입법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연으로 최종 성과물 도출이 지연되는 사례

? (원격의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해 관계자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

? (공유숙박업 도입) 규제프리존내 공유숙박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규제프리존법 논의․통과가 지연

?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인터넷 기업들의 지분소유 한도를 완화(4%→50%)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지연


 ② 발전전략의 구체화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포함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효과를 분석, 정책수립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③ 제도개선 등 정책내용보다 현장 및 실생활 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대효과 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


➩ 서비스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Ⅳ. 향후 추진계획


◇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도출과 홍보강화에 노력

 ❶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별․집중 관리하고,  보완과제 발굴 등 서비스분야의 발전 모멘텀을 강화

 ❷ 현장․국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체감형 홍보노력 지속



◇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는 초기단계부터 집중 관리


 ㅇ (핵심과제)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핵심과제로 선정(☞ 참고 3)

   -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필요시 T/F 구성)하고, 차관급 회의 점검․논의를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

   - 핵심과제들을 각 부처의 ‘17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추진하고,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일반과제)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분기별로 소관부처별 진행상황 및 추진성과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 보완과제 발굴․입법노력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모멘텀 강화


 ㅇ (보완노력) 기존 정책과제 외에도 현장점검과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물류 등 관련 서비스분야의 발전․투자방안도 지속 검토

 ㅇ (입법노력) 정부법안 제출완료․국회통과 설득 등 필요 입법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 집중

   -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 사항은 신속히 완료

◇ 국민체감형 과제를 별도로 선정․중점관리


 ㅇ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거래비용의 절감, 편의성 증진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제“ 별도 선정․관리

   - ①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②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③서비스 인재양성, ④의료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확대, ⑤서비스기업 지원확대 등 5개 분야 중심

 ㅇ 체감형 과제는 국민들의 생활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성과지표를 설정․관리

   - 아울러, 과제별로 추진상황과 실생활 혜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UCC․웹툰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 참고 : 국민체감형 과제(예시) >



구 분

대국민 기대효과

성과관리 지표(예시)

➊ 국민 여가활동의 다양화



 ▶ 코리아 둘레길 조성

 “전국토를 돌아보는 4,500Km의 둘레길 코스 완성”

▪코리아둘레길 이용자수(명)
 ▶ 항공노선 확대

 “oo개 도시 신규취항으로 편리한 해외여행이 가능”

▪신규 항공노선 취항도시(개)

❷ 금융․물류 편의성 증진



 ▶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금융거래의 편의성은 up + 거래비용은 Down“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수(명)
 ▶ 드론 사업범위 확대

 ”택배, 공연 등 드론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

▪국내 등록된 드론수(개)

❸ 서비스의 인재양성
 ▶ 서비스분야 인력교육

 ”유망 서비스분야로의 취직,정부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

▪서비스분야 인력교육 과정(개)

➍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대
 ▶ 원격의료 확대

 ”도서지역 등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

▪원격의료 시범 진료자수(명)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진행”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자수(명)

❺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 서비스분야 정책자금공급확대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쉬운 자금조달을 지원”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 규모(조원)


참고 2

 입법 추진현황


과 제
과 제
필요조치
제출(예정)
차별
해소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신성장 서비스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융복합
▪임시허가 제도 개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17년上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17년初
인력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일학습병행법 제정
6.27일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
평생교육법 개정
‘17년
의료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규정
의료법 개정
9.9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6.22일
▪첨단재생의료의 병원내 책임시술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6.14일
관광
▪산악지역 규제 완화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6.20일
▪해안지역 규제 완화
해안내륙발전법 개정
11.2일
▪관광법령 체계 개편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산업법 제정 등
‘17년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
규제프리존법 제정
관광진흥법 개정
5.30일
8.2일
▪숙박공유 허용근거 마련
규제프리존법 제정
(가칭) 숙박업법 제정
5.30일
‘17.3월
콘텐츠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변경
음악산업법 개정
17년初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9.2일
교육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
16년末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전환
학원법 개정
평생교육법 개정
‘17년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은행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6.16일, 7.8일
11.4, 11.11일
▪핀테크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 허용
외국환거래법 개정
9.30일
▪한국거래소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
7.8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 개선
보험업법 개정
‘16년末
SW
▪SW영향평가제도 법적근거 마련
SW 산업진흥법 개정
‘17년
▪대기업의 민간자본 활용 공공SW사업 참여
민간투자법 개정
‘17년
물류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재정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11.4일
▪항만배후단지 개발·분양방식 개선
항만법 개정
7.11일



부처
핵심과제
주요 추진일정
교육부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 마스터플랜 수립(‘17.上)→무선망 구축(학교급별 연차적 확충, ’17~’19)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 첨단 미래학교 선정 및 시범운영(‘17.3월)
▪평생교육직업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 전환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 마련(‘17.6월)
미래부
▪서비스 R&D 정책방향
- 기본방향 수립․발표(‘16.12월)
▪임시허가제도 개선
- 개정안 국회 제출 (’17.上)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제한 완화
- 민간투자법 개정(기재부) 지원 및 SW산업진흥법 반영 검토(‘17.上)
문체부
▪공유민박업 도입 및 확산
-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수렴 후 가칭 ‘숙박업법’  국회제출(‘17.3월)
▪관광진흥법 개편
- 관광진흥법 개편안 마련(‘17.下)
산업부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
- 연구용역 → 발전로드맵 수립 완료(‘17.上)
-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지원(‘17~)
▪지역맞춤형 해외진출전략
- 지역맞춤형 해외진출전략 수립(‘16末)
- 물류+제조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 등(’17~)
중기청
▪서비스 R&D 바우처 지원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17.1월) → 협약 및 지원(‘17.4월)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16.12월)
▪원격의료 활성화
- 원격의료 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마련(‘16.12월)
▪재생의료 서비스 활성화
-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 노력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빅데이터 연계·개방
-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추진 (’16~’18)
고용부
▪NCS 신규개발 및 직업교육 적용
- 폴리텍 및 민간훈련 과정에 신규개발된 유망 서비스 분야 NCS 적용(’17.下)
국토부
▪고속버스․시외버스 연계 시스템 구축
- 고속버스 시스템 기능 개선․보완(‘17.5월) → 시외버스-고속버스 시스템 호환(’17.11월)
▪중장기 물류기본계획
- 물류정보화 기본계획(‘17.6월)
금융위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시행(‘16.12월) → 서비스 제공채널 및 잔고해지 대상 금액 확대(’17.4월)
조달청
▪다수공급자 적용품목 및 카탈로그 구매 확대
- 서비스분야 적용 가능품목 지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