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2021-06-28
보도일시: 2021. 6. 28.(월) 10:00 이후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고용노동부 대변인
(044-202-77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요건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7705)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ㅇ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ㅇ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ㅇ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ㅇ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3, 7545)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ㅇ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ㅇ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13)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
□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ㅇ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ㅇ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 행 일 :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ㅇ(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ㅇ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ㅇ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주요내용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6)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ㅇ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분 개 정 내 용
노동조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가입 자격
비종사자인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노조 조합원의 주지 않아야 함
노조활동 원칙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임원 자격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급여 지급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제도 개편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유효기간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ㅇ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
□ 정의
ㅇ(필수업무) 재난 발생시 국민의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ㅇ(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절차
중 상황 위원회 소집·심의 결 정 시 행 평 가
앙
재난 위원회 소집 지원계획(안) 지원계획 결정 국회상임위제출(고용장관)
발생 (고용장관) 심의(위원회) (고용장관) 계획 시행 평가
상정 (중앙·지방) (고용장관)
실무위 소집 지원계획(안) 마련(실무위) 관계부처·지자체
(고용장관) 통보 (고용장관)
지방 상황 위원회 소집·심의 결 정 시 행
재난 위원회 소집 지원계획(안) 지원계획 결정 고용부 제출 계획 시행
발생 (지자체장) 심의(위원회)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장)
상정
실무위 소집 지원계획(안) 마련(실무위)
(지자체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4)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ㅇ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ㅇ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ㅇ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
□ 추진배경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요내용
ㅇ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9)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ㅇ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ㅇ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ㅇ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ㅇ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 행 일 : 2021년 10월 14일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2)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ㅇ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주요내용
ㅇ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ㅇ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ㅇ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 행 일 : 2021년 7월 6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시 행 일 : 2021년 7월 6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507)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추진배경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ㅇ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 행 일 : 2021년 11월 19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4)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043-870-5960 충북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6)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ㅇ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주요내용
ㅇ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ㅇ 소음성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ㅇ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➊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➋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➌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추진배경: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주요내용: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시행일: 2021년 6월 8일
「신․구 대비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가입 시행(7.1) (’21.7.1.)
ㅇ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ㅇ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
792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산업재해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보상보험법
ㅇ (원칙)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21.7.1.)
ㅇ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ㅇ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노동조합법, 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13,7705)
주 최대 52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ㅇ50인 이상 적용 ㅇ5인 이상 적용 (’21.7.1)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044-202-
7545)
임금명세서 교부 □ 신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근로기준법
의무화 ㅇ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21.11.19.)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13)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신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지원 신설 (’21.7.1.)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
7350)
기간제·파견 근로자 □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1.7.1.)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여성>출산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71)
개정 노동조합 및 □ 노동조합 가입자격 □ 노동조합 가입자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ㅇ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ㅇ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노동관계
ㅇ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조정법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21.7.6)
□ 노조 임원 자격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ㅇ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ㅇ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 노조 임원 자격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ㅇ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ㅇ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ㅇ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고용노동부
□ 단체교섭 제도 개편 □ 단체교섭 제도 개편 노사관계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법제과
ㅇ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ㅇ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044-202-7637)
ㅇ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ㅇ2년 ㅇ3년
□ 사업장 점거형태의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쟁의행위
ㅇ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ㅇ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필수업무종사자 □ 신설 □ 평시 필수업무
보호·지원 절차 신설 ㅇ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법
종사자 실태조사 (’21.11.19.)
ㅇ“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자치단체·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재난시
ㅇ위원회 회의 소집,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시행
□ 종료시
ㅇ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ㅇ 우수기관·단체 포상·평가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27)
부당해고 구제명령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21.11.19.)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상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34)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일 근로기준법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1.10.14.)
□ 신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록기준
정책과
□ 신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044-202-
7539)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재직자 체당금 도입 □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및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 보장법
지급절차 간소화 (’21.10.14.)
□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 ‘체당금’이라는 용어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 (044-202-
사용 756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ㅇ 일반직공무원 (’21.7.6.)
ㅇ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ㅇ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ㅇ 별정직공무원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2)
퇴직교원의 교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현직교원)만 노조 가입허용 □ 교원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가입 허용 ㅇ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 (’21.7.6.)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6)
지방자치단체 □ 신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안전
산재예방활동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제4조의2) 보건법
근거 마련 ㅇ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21.11.19.)
(제4조의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
7697)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산업안전
규정량 조정 시행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보건법 시행령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21.7.16)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7754)
산재보험 진료비 □ 신설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산업재해
본인부담금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보상보험법
확인제도 도입 (’21.6.9.)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7716)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선 □ (재검사 실시요건) 5가지 □ (재검사 실시요건) 3가지 (’21.6.8.)
1)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2), 3) 생략
2)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044-202-
7714)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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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평가 추진-2022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공고 (0) | 2021.06.28 |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06.28. (0)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