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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하이거 2020. 12. 30. 10:26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부서 주파수정책과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지킨다
-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등 국방·안전 분야 9.13㎓폭 공급 -


□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ㅇ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ㅇ ‘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추진경과 >

 

 

① 이용계획 접수 : 중앙부처 등 1,391개 기관 대상 주파수 수요 접수(‘20.2∼3월)
② 적정성 조사·분석 : 정책·기술 동향, 소요량 및 혼·간섭 분석 등 평가 기초작업(‘20.4∼10월)
③ 적정성 평가 및 의견수렴 : 전파공학·경제 등 전문가 평가, 수요기관 의견청취(‘20.11∼12월)
※ 평가기준 : ① 공급 필요성, ② 정책 부합성(주파수 분배, 법적 근거 등), ③ 이용 타당성(소요량, 혼간섭 등)
④ 수급계획 수립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서면 개최 및 관계 기관 통보(’20.12월)

ㅇ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 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마련 등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파수 공급

□ 올해는 특히, 지난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으로,
ㅇ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하였다.

□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내년도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 목적
ㅇ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약 1,391개)
ㅇ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중단 등의 문제 예방

? 수립 절차

 

ㅇ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ㅇ (적정성 조사·분석) 정책·기술 동향, 소요량 및 혼·간섭 분석 등 기초 분석
ㅇ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및 계획 구체성, 분배 현황,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ㅇ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수급계획 마련

? 평가 기준 및 결과
ㅇ (평가 기준) 수요기관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해 ① 주파수 공급 필요성, ② 정책 부합성, ③ 주파수 이용 타당성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
세부기준
주파수 공급
필요성
?주파수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여도
?망(무선설비) 구축 및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재원 확보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정책 부합성
?국내·외 주파수 분배 및 정책 부합성
?망 구축·운영의 경제성 및 합리성, 관계 법령 및 정책 연계성
주파수 이용
타당성
?주파수 소요량 산출의 객관성·합리성, 주파수 공급 가능성
?기술방식의 우수성, 주파수 이용 시급성

ㅇ (평가 결과) ① 적정, ② 조건부 적정*, ③ 부적정으로 구분
* 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등 조건 충족 시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