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등록일2019-11-22
제 목 : 공시 ‧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심층심의 대상 규제 39건 중 30건 개선 결정)
◈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개선 과제는 ’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
1
추진 경과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19.1월~)
* ’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ㅇ (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가 필요한 31건을 검토하여 23건을 개선(74.1%)하는 것으로 확정‧발표(’19.5월)
*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
ㅇ (자본시장)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8월), 자산운용(9월) 분야 개선을 완료
-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개선(67.9%, ’19.8월),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82.8%, ’19.9월)
□ 공시‧회계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 등록규제 133건 + 미등록 규제 3건
ㅇ 이 중 총 30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 상정‧의결
* 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9.11.22.(금), 10:00~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
- (주요 내용)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2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
□ (개선율) 총 13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97건) 및 심층심의**(39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76.9%)을 개선
*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136건
97건
39건
30건
9건
76.9%
□ (유형별)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각각 6건)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각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 順
ㅇ 개선율은 신용평가‧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등 順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공시‧
회계 등
공시‧단기매매차익 등
25
18
5
2
71%
외부감사 및 회계
18
14
3
1
75%
신용평가
7
2
5
0
100%
자산유동화
17
13
4
0
100%
M&A 등
8
7
0
1
0%
소계
75
54
17
4
81%
자본시장
인프라 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7
0
6
1
86%
공매도, 외국인 증권 거래,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24
20
1
3
25%
증권의 발행
30
23
6
1
86%
소계
61
43
13
5
72%
합계
136
97
30
9
77%
3
주요 개선과제(총 30건)
1. 공시‧회계 분야 개선과제 (총 17건)
◇ 공시‧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건 중 17건을 개선(81%)
1.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
?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의2]
*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 경력 등을 반영
<현행>
<개선(예)>
공인회계사
(A)
증권 분석・평가
경력자(B)
전문인력
(A, B 포함)
기업평가
전문인력
금융평가
전문인력
구조화금융평가
전문인력
5명 이상
5명 이상
20명 이상
○명
△명
□명
?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 [금투업규정 8-19의7]
?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활용) [금투업규정 8-19의8]
*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 [금투업규정 8-19의10]
*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
? 일부서류 제출시기 완화* [금투업규정 8-19의11]
*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 10일/20일 이내 → 1개월 이내
2.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 [유동화규정 3]
* 단, 서류의 미비‧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 간소화 [유동화규정 4]
* ①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 ②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
?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 [유동화규정 6]
*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 발생
?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 [유동화규정 8]
*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
3.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 과제 11 ~ 14 은 기발표된 내용임
10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 [증발공규정 3-13]
< 개선 전후 비교 >
중요도 기준
현 행
개선후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
자산총액의 10%이상
자산총액의 10%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자산총액의 10%이상
전체 매출액의 10%이상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
자산총액의 10%이상
부채총액의 10%이상
1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 합리화 [증발공규정 3-10]
*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
12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증발공규정 3-14]
*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 (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13 E(환경)・S(사회적책임)・G(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증발공규정 4-3]
* ①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②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
14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 [단차규정 8]
*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4.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15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외감규정 23]
*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16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 → 8월)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 [외감규정 12 및 별표2]
17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예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외감규정 2]
*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 (총 13건)
◇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 중 13건을 개선(76%)
1.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18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금투업규정 3-14]
* (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
19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금투업규정 4-102의7]
20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단, 전문투자자로 한정)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음[증발공규정 2-2]
21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증발공규정 2-17]
22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증발공규정 5-18]
* ①(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식규모(전체 주식수의 20%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
2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 확대 [증발공규정 2-2의3]
* ①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GP
②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2.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
24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 [금투업규정 4-1]
* 단,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
25 국제기구(WB, ADB 등)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증발공규정 2-4의2]
* ①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②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③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26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KP물)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증발공규정 2-2의2]
*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
3.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27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금투업규정 4-19]
* (예)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28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금투업규정 4-20]
* (예)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4. 기타 정비사항
29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 [금투업규정 2-16]
*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30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제4-13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 [금투업규정 6-28]
3
향후 추진계획
□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ㅇ 개선과제는 ’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
ㅇ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1
개선과제 목록 (총 30건)
1. 공시 ‧ 회계 분야 과제 개요 (총 17건)
연번
규칙명
규제명
규제 내용
187
금투업규정
제8-19조의2
신용평가업 인가 심사기준
기존
인력요건 관련 일정 수 이상의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수를 규정
개선
신용평가업의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세부업무별로 최소인력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189
금투업규정
제8-19조의7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금감원장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개선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협회의 자율규제로 운영
190
금투업규정
제8-19조의8
신용평가의 부수업무 범위
기존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회사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열거된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
개선
필요시 유권해석, No Action Letter 등을 통해 법률의 규정대로 운영
192
금투업규정
제8-19조의10
신용평가회사의 금지행위
기존
구조화금융에서 SPC 대표이사는 신용평가 관련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의무 부과
개선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의 경우 SPC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자료작성 주체에게 확인의무를 부과
193
금투업규정
제8-19조의11
신용평가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작성・제출시기
기존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규정
개선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평가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부 서류의 제출시기를 완화
198
단차규정
제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기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단차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함
개선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
201
외부감사규정
제2조
외부감사 대상
기존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회사)시 신설 첫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원칙적으로 신설 첫해는 외감 제외中)
개선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
213
외부감사규정
제23조
감리 등의 착수
기존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된 신고만 감리 착수中
개선
익명신고를 허용.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224
외부감사규정
제12조[별표2]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기존
지정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시간 부족
개선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
228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방법
기존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사전에 금감원에서 제출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 필요
개선
유동화 계획 등록시 사전심의‧검열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229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4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
기존
등록신청서 제출시 세부 기재사항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존재
개선
등록신청시 세부 기재내용 간소화(예 : 자산보유자 관련 기재내용, 유동화자산 평가내용 등)
231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
기존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과중 발생
개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의 단순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32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8조
계획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기재사항 등
기존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 미흡
개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자산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273
증발공규정
제4-3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기존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개선
E・S・G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
292
증발공규정
제3-10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관련 보고사항
기존
공적연기금의 경우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추가공개 실익이 적음
개선
공적연기금 등 자금의 조달・운영이 관련법 상 엄격하게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을 합리화
295
증발공규정
제3-1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로 발행인의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목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기존
영업양수도 관련, 자산액・매출액・부채액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규정
개선
매출・부채의 경우 비교 대상을 자산총액이 아닌 회사 전체의 매출・부채로 개선
296
증발공규정
제3-1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기존
5%룰 적용시 증발공 규정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 공시특례 허용
개선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의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 추진
2.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개선과제 개요 (총 13건)
연번
규칙명
규제명
규제 내용
12
금투업규정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영위가능 겸영업무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를 열거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29
금투업규정
제2-16조
합병 등 금융위 승인사항 이외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
기존
해외 현지법인의 신설,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7일 이내’ 보고
개선
해외 현지법인의 신설, 상호‧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
36
금투업규정
제3-14조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기존
순자본비율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규정
개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전
52
금투업규정
제4-19조
불건전 인수행위의 금지
기존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건전한 인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
개선
인수업무 관련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53
금투업규정
제4-20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기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게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
개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119
금투업규정
제6-28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적용시 제출서류
기존
외국법인등이 회계감사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개선
증발공규정(제4-13조)에 동일 규정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문 폐지
257
증발공규정
제2-2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기존
청약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50인 이상에게 양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개선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될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조치 없이 전매기준의 예외로 인정
287
증발공규정
제2-17조
소액공모 시 의무 조치사항
기존
발행인이 중소‧벤처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규정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
306
증발공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상장시장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
개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
313
증발공규정
제2-4조의2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기존
증권 매출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특례 규정
개선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적용 범위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추가
미등록1
금투업규정
제4-102조의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시 적용되는 자금조달 한도, 자금조달 운용규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 (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미등록2
증발공규정
제2-2조의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기존
적격기관투자자간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매기준 예외로 인정
개선
적격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환매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적격기관투자자간 양도‧양수로 보아 전매기준 예외규정 적용
미등록3
증발공규정
제2-2조의3
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기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한 모집‧매출 판단시 청약권유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
개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한 모집‧매출의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권유대상자 범위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
별첨 2
존치과제 목록 (총 106건)
연번
조항
규제명
23
제6-7조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
44
제3-71조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에 해가 되는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115
제6-12조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
117
제6-13조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120
제6-29조
대량보유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수량 및 품목별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관련 보고서 제출의무
121
제6-30조
공매도의 제한
122
제6-31조
공매도 보고대상인 순보유잔고의 보고기준
153
제8-20조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154
제8-21조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매도 요건
155
제8-24조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거래방법 등
156
제8-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여신취급 등과 관련한 금지행위
157
제8-26조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등 설치 관련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158
제8-30조
종합금융회사의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159
제8-35조
종합금융회사의 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160
제8-38조
종합금융회사 지급준비자산의 계산
161
제8-45조
종합금융회사 위험관리체제
162
제8-78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64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165
제8-87조
거래소의 허가요건
166
제8-89조
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177
제8-3조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인가절차
178
제8-3조의7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정기보고
182
제6-31조의2
순보유잔고의 공시
188
제8-19조의3
신용평가회사 대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91
제8-19조의9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을 정하는 기준, 신용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 제공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서류
□ 금융투자업규정 25건
□ 증발공 규정 45건
연번
조항
규제명
258
제2-3조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의 단축
259
제2-4조
일괄신고서 제출 허용 기준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관련사항
260
제2-5조
증권분석기관의 범위 및 업무제한사유
261
제2-6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2
제2-7조
집합투자증권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3
제2-8조
유동화증권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4
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66
제3-1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 등
267
제3-2조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일
268
제3-3조
공개매수 신고서 첨부서류
269
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270
제3-5조
공휴일 외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271
제3-9조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설명서 기재생략 가능사항
272
제4-2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판단기준으로서 증권 소유자 수의 산정방법
274
제4-4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관련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의 예외
275
제4-5조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276
제4-6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277
제4-7조
외국법인등의 공시에 관한 특례
278
제4-8조
외국법인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한글번역본의 기재사항
279
제4-9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개별재무제표 미제출 허용 사유
280
제2-10조
영업 및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81
제2-11조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82
제2-12조
신고서 기재사항 특례 인정사유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283
제2-13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284
제2-14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5
제2-15조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6
제2-16조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288
제2-18조
소액공모 시 조치 의무의 특례 관련사항
289
제2-19조
발행인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및 보고서 기재 사항
290
제2-20조
발행인의 신고서 등 서류제출 부수
291
제2-21조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등
293
제3-1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연명보고 절차·방법
294
제3-12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및 증빙자료제출의 특례
297
제3-16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298
제3-17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승인간주
299
제3-18조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300
제3-19조
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301
제4-10조
외국법인등의 신청ㆍ신고서류 작성ㆍ제출방법 및 지분증권 상장 외국법인등의 국내거소 대리권자 지정의무
302
제4-11조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303
제4-12조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이 이 법 제161조제1항 각 호 외 사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기한
304
제4-13조
외국법인등이 회계감사 특례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305
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307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308
제5-20조
유상증자 발행가액등의 공고‧통지
314
제5-14조의3
외부평가기관 대한 조치
□ 단차규정 5건
연번
조항
규제명
194
제5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195
제6조
단차 계산시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가격 및 수량 산정방법
196
제7조
단차 계산시 매수 또는 매도 주식의 가격 및 수량 산정 고려사항
198
제9조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199
제9조의2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변동 보고가 제외되는 경미한 소유상황 변동의 수량 및 금액 산정방법
□ 외감규정 15건
연번
조항
규제명
201
제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202
제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203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등록 요건 등
204
제9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205
제10조
감사인 지정 기간
206
제11조
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208
제14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209
제15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210
제16조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211
제17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212
제19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213
제22조
회계법인의 공시사항
215
제24조
감리등의 방법
216
제26조
조치의 유형
217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 자본시장 업무규정 1건
연번
조항
규제명
226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 자산유동화 업무규정 13건
연번
조항
규제명
227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230
제5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233
제9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양도등록신청서 제출 및 기재사항
234
제10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양도등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235
제11조
자산양도등 등록신청 시 증빙서류등의 원본제시 및 반환받은 서류의 관리ㆍ보관의무
236
제12조
양도등 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보고서를 양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절차 생략의 예외 등
237
제1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 관리 등 위탁 시 위탁계약서 명시사항
238
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및 관리장부 작성ㆍ비치방법
239
제18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금거래 등 사전기재의무
240
제19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부과된 신고의무
241
제20조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의 계획등록신청서등 신고서류 제출부수 및 제출방법
242
제21조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의 서류제출 시 기존제출서류 참조 허용의 예외 및 참조방식 기재 시 명시할 사항
243
제16조의2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연번
조항
규제명
255
제11조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256
제12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정취소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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