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등록일2020-07-22
제 목 :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이에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하여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하였음(보험사는 ’20.8월부터 판매 예정)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
*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빌려주고 빌려쓰는 경제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되고 이용자도 제공자가 되는 경제활동을 지칭
**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운전자는 공유플랫폼(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하여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 받음(☞유상운송)
□ (문제점)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
* 현재는 학원 승합차, 장애인용 택시 등이 유상운송 특약에 주로 가입
**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인Ⅰ(사망시 1.5억원 한도)만 보상
◦ 그러나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불가
➡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및 사고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6인 이하)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
<참고>
자동차 용도별 평균 자동차보험료(연간) 수준(’19년 기준)
개인용
업무용(법인용)
영업용(택시 등 상시유상운송)
신설되는 유상운송특약 가입시(②형)
유상운송특약 가입시
65만원
91만원
91만원
125만원
124만원
* 평균보험료 수준으로 실제 개인별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음
Ⅱ. 유상운송특약 개요
◈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➀단체보험형(On-Off형), ➁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
□ (➀형: 화물 On-Off형)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
◦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
* 자기차량손해는 미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상시 10분당 178원
**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On, Off를 표현하여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유상운송시에만 보장받는 On-Off 보험상품
◦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음
□ (➁형: 화물 상시보장형)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
◦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
* (예시) 특약 미가입시 : 65만원 → 특약 가입시 : 91만원
◦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20.8.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
< 출시 예정인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 개요 >
구분
형태
요율
계약자
보장내역*
출시예정일
➀형
(On-Off형)
단체
보험
10분당 138원
(자차미보상)
플랫폼사업자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20.7월말
➁형
(상시보장형)
개인
보험
개인용 보험료의 40% 내외(보험사별로 상이)
개인운전자
’20.8월초
* 대인Ⅰ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가능
<참고>
유상운송특약 가입․미가입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주) 대인Ⅰ 보상한도는 부상의 정도(사망, 상해, 후유장애)에 따라 상이
(예시) 사망(1.5억원), 상해 1급(3천만원), 상해 14급(50만원) 등
Ⅲ. 기대 효과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승용차용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특약 관련 FAQ
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돈을 받고 카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합니다.
? 현재 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 학원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개인용 승용차로 새로 나온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학원승합차 운행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승객의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가입차량 및 유상운송 대상에 따른 보상여부>
구 분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6인승 이하 승용차
승 객
가능
불가
화물 등
가능
가능
?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보험기간 중간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간이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여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형과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중 어느 보험이 유리한가요?
☞ 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고,
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하여 보험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은 공유플랫폼 업체가 가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장 가능
? 공유 택배서비스를 하기 위해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배송중 택배의 손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의 보상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배송중인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➂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자동차 의무보험(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만 가입중입니다.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입하신 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 담보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담보도 사고 발생 전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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