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문답자료
2020.07.22.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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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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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0. 7. 22.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투자세액공제 확대 1
① 투자세액공제 개편 취지 1
②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차이점 2
③ `20~`21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제도와 개편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 2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를 우대하는 취지 3
(2)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4
(2-1)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4
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취지 4
(2-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5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 5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배경 5
③ 미공제 이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이유 5
(2-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6
①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개요 6
②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6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7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7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8
(2)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및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9
① 제도 현황 9
② 기준금액 상향 취지 9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10
① 제도 개요 10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10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11
① 지난 6.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대비 수정내용 및 그 취지는? 11
②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수정되었는데 수정한 이유는? 12
③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도 소액투자자들이 과세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닌지? 12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13
① 신탁세제 현황 및 문제점 13
② 세목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14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제도 취지 15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사례 15
< 상속세 및 증여세 >
⑤ 유언대용신탁 과세 사례 16
⑥ 수익자연속신탁 과세 사례 16
< 양도소득세 >
⑦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17
⑧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기존과 달라진 점 17
< 종합부동산세 >
⑨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기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 이유는? 18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19
①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19
②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취지 19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0
① 특허 조사·분석 개념 20
②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지원 취지 및 사례 20
③ 세액공제 대상인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비용으로 한정한 이유는? 21
(5) 벤처캐피탈 등의 중소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22
①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범위 22
Ⅱ.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23
① 현행 제도 23
② 개편 배경 24
③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 25
④ 세부담 감소 사례 25
⑤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둔 이유는? 25
⑥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26
⑦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26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27
① ISA 제도란? 27
②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개정사항이 적용되는지? 28
③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손익통산 방법은? 28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29
(3-1)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29
① 근로장려금 개요 29
② 자녀장려금 개요 30
③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개정 취지 30
(3-2)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31
① 개정내용 및 개정 전후 압류금액 비교 31
(3-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31
① 개정 전후 지급기한 비교 31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32
① 제도 개요 32
(5)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33
①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취지 33
2.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34
① 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34
②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34
③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유 35
④ 주요국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비교 36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7
< 종합부동산세 >
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37
②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39
< 양도소득세 >
③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 배경 39
④ 1주택자가 분양권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39
⑤ 단기 양도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닌지? 40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⑥ 법인에 한정하여 주택분 종부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41
⑦ 법인의 급격한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는 없는지? 41
⑧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42
(3)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43
① 가상자산 과세 이유 43
②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43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44
④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44
⑤ 해외에서는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45
⑥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일 이후 시행하는 이유는? 45
⑦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21.9.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46
⑧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46
(4)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47
① 세율 조정 이유 47
② 세율 조정의 근거는? 47
③ 쥴 판매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47
(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강화 48
①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48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48
③ 과세 불형평 사례 49
④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지 49
(6)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50
① 제도 개요 50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50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51
① 도입 방안 51
② 도입 배경 52
③ 중복과세 되는 것 아닌지? 52
④ 해외사례 52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53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53
② 개정내용 및 취지 54
(3)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55
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상향된 것인지 55
② 공익법인 관련 체계 개선 취지 56
③ 강화된 공익지출 사후관리 수준이 과도한 부담은 아닌지 57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여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57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58
①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이유 58
②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 금액의 60% 한도로 설정하는 이유 58
③ 이월결손금 한도액 범위 조정 전·후 계산 사례 59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한도 신설 60
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60
② 감면한도 신설 배경 61
③ 감면한도 적용시기 61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62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개요 62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62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63
①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사례 63
(8) 기타 내국세 관련 64
(8-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64
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개요 64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64
③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과점주주 범위를 축소한 이유 64
(8-2)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65
①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유 65
② 개정내용 65
(9) 관세 관련 66
(9-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66
① 개정 배경 66
② 개정내용 66
(9-2) 통관 관련 제도 개선 67
①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주요 통관제도 67
②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통관제도 개선내용 68
(9-3)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69
① 「관세법」상 가산세 개요 69
② 무관세물품 예시 69
③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70
(9-4)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71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71
②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 71
(9-5)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72
① 추진 배경 72
②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판례 및 국제법규 등 73
③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제출 및 기대효과 74
2. 납세 편의 제고
(1)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75
①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추진배경 75
②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가 가능한지 75
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1P)
① 투자세액공제 개편 취지
□ (현황)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 운영
* R&D 설비, 생산성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ㅇ 신산업,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나, 세제지원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적시성이 있는 지원에 한계
□ (개편취지)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➊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단순화
➋ 일부 특정시설에 한정(포지티브 방식)된 세제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
➌ 당기분 기본공제에 더하여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함으로써 투자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➍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2%p 우대)을 적용하고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②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차이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투자유인 효과 없이 대기업 세부담만 경감시킨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11년 말 일몰 종료
* 경기조절을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적용(‘82년 도입 후 30년 중 22년간 운영)
□ 금번 개편은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액공제를 임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근본적 차이
➊ 10개 세액공제 제도로 구분·운영되던 각종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단순화*
*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➋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하여 중소기업 지원 우대
➌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투자증가 유인 제고
□ 다만, 공제대상에 있어서 기계설비 등 대부분 사업용 유형자산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일부 유사한 측면
③ ‘20~’21년 투자분에 대해 기업이 종전 제도와 개편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
□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1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
□ 다만,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1년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 초연결네트워크(5G) 시설투자세액공제는 ‘20년 말까지
ㅇ 예외적으로 ’21년 말까지는 개편된 제도와 기존 제도 중 기업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를 우대하는 취지
□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
* 12대 신산업 223개 기술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ㅇ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도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 중
구 분
일반 R&D(①, ② 중 택일)
신성장·원천기술 R&D
당기분(①)
증가분(②)
중소기업
25%
50%
30∼40%**
중견기업
8∼15%***
40%
20∼30%**
(코스닥 상장 25∼40%)
대기업
0∼2%*
25%
20∼30%**
* 최대 2% {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15%, 2년간 10%, 이후 8%
(2)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2-1)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상세본 4P)
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취지
□ 이월공제 제도란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ㅇ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원칙: 5년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 다만, ➊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등을 하더라도 5년 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상세본 5P)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➊세액공제방식과 ➋손금산입방식 선택 가능
➊ (세액공제방식)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세액공제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➋ (손금산입방식)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배경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
ㅇ 국내소득의 결손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응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성을 확대
③ 미공제 이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이유
□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제기간 내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2-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상세본 4P)
①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개요
□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 - 익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09년 발생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 ⇒ 10년으로 연장
②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 (개정내용)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공제기간 확대에 따라 10년의 공제기간 내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결손금 감소로 기업의 세부담 완화 기대
□ (적용시기) `20년 귀속 결손금부터 적용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손기업·결손금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금년 귀속분부터 적용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상세본 10P)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금년 중 사용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
* ➊ ‘20.3~6월 사용분 2배 수준(15~40% → 30~80%) 상향 <’20.3.17. 국회 통과>➋ ‘20.4~7월 사용분 일괄 80%로 상향 <’20.4.29. 국회 통과>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 항목별* 100만 원씩 추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 각각 1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ㅇ (적용기한) ’22.12.31.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20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개정취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 유도
ㅇ `20.3~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제고 효과 기대
(2)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및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상세본 11P)
① 제도 현황
□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는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1만 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
□ (소액 광고선전비)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구입비는 접대비에 해당
*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구입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
ㅇ 연간 합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의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비 인정
② 기준금액 상향 취지
□ (개당 1만 원 ⇒ 3만 원) ’09년부터 기준금액이 1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
ㅇ 또한 접대비 외 재화·용역의 적격증빙서류 수취 기준금액*과도 일치
* 재화·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면제(법인법 §116, 법인령 §158)
□ (연간 3만 원 ⇒ 5만 원) 개당 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소액 광고선전비의 연간 한도도 함께 인상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상세본 12P)
① 제도 개요
□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ㅇ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ㅇ 경조사* 관련 재화(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②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인 명절‧기념일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10만 원) 설정
ㅇ (사례) 명절‧기념일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재화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 직원의 결혼식(경조사)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개정 후에는 비과세
⇒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 효과 기대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상세본 14P)
① 지난 6.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대비 수정내용 및 그 취지는?
□ 정부는 6.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7.7)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음
□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정하여 개편방안 마련
➊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1년부터 0.02%p 선제적으로 인하(당초: ’22년부터 0.02%p 인하)
➋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➌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 기본공제(상장주식과 합산하여 5,000만 원) 적용
➍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 ⇒ 반기별로 확대
➎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3년 ⇒ 5년으로 연장
➏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23년)에 맞춰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도입(당초: ‘22년 도입)
- 채권·파생상품 과세,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환 등도 ‘23년부터 시행
②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수정되었는데 수정한 이유는?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하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과세체계는 유지
□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 수정
□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도 1년 유예
③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여도 소액투자자들이 과세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닌지?
□ 5,000만 원 공제시 상위 2.5%(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되는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
ㅇ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투자자금 필요
- 20%의 수익률을 가정해도 2.5억 원 투자자금 필요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상세본 35P)
① 신탁세제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 혼재
구 분
과세 방식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법인세
수익자에게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상속·증여세
위탁자가 상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종합부동산세
수탁자에게 등기·등록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위탁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 예외적으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 (문제점) 다양한 신탁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획일적이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도 가능
➊ (소득·법인세) 과세 방식이 수익자 과세(신탁을 도관으로 보고 수익자에게 과세)로 획일화되어 다양한 신탁 제도의 활성화 저해
- 수익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재산 종류가 다양한 경우 매번 신탁소득 발생시마다 소득원천별로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곤란
➋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거래당사자(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거래 외형에 과세하는 거래세 성격과 괴리
➌ (종합부동산세)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 발생
-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함으로써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 배제 가능
➍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 제도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제기
② 세목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소득·법인세)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 방지
유 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식
수익자 과 세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 과 세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소득원천별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 세
1단계: 신탁재산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 중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위탁자가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2단계 과세
1)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2)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旣납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 관련 거래의 계약당사자인 수탁자로 변경
*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
* (유언대용) 유증/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수익자연속)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연대) 납부의무 부여
⇒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제도 취지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신탁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필요
* (현행) 신탁소득 발생시 신탁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과세(개정) 신탁소득 발생시 신탁단계에서 과세, 신탁이익 지급시 수익자 과세
ㅇ 신탁소득의 궁극적인 귀속자가 수익자인 점을 감안하여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신탁 단계에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 조정*
* 신탁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므로 개인ㆍ법인 주주 단계에서 배당세액공제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은 배제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사례
➊ ’21년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22년 초 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가정 ➋ 수익자(법인)의 법인세율은 최저세율 구간(10%) 가정
※ ‘21년 소득을 유보한 후 그 이후 연도에 배당(예: ‘23년 초)한 경우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 ’22년) 소득에서 공제 → ’21년 소득에서 소급공제 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 >
⑤ 유언대용신탁 과세 사례
□ A는 본인의 상가(시가 10억 원, 매월 300만 원 임대료 수입 발생 중)에 대해 B신탁사와 유언대용신탁 설정
ㅇ A 생전에는 A가 임대료 수익을 받고, A 사망 이후 차남에게 상가 소유권 이전
ㅇ (현행) A 사망 시 차남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
* 旣납부 증여세는 차감
ㅇ (개정안) A 사망 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로 과세
⑥ 수익자연속신탁 과세 사례
□ A는 상가(시가 10억 원, 매월 300만 원 임대료 수입 발생 중)에 대해 B신탁사와 수익자연속신탁 설정
ㅇ A 생전에는 A가 임대료 수익을 받고, A 사망 이후 배우자사망 시까지는 배우자에게 임대료 수입 귀속,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에게 상가 소유권 이전
ㅇ (현행) A 사망 시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
* 旣납부 증여세는 차감
ㅇ (개정안) A 사망 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로 과세
- A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상속세 과세,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자녀에게 상속세 과세
< 양도소득세 >
⑦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ㅇ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 「신탁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⑧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기존과 달라진 점
□ 금번 개정은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음
ㅇ 현재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탁 설정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ㅇ 신탁 설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 종합부동산세 >
⑨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기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 이유는?
□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할 경우, 납세자가 수탁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ㅇ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기타재산과 신탁재산 각각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ㅇ 누진세 구조 하에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낮은 세율구간 적용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회피* 가능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상세본 51P)
①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장(증설한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 수도권 내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하는 경우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ㅇ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세액감면 적용
ㅇ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폐쇄·양도 또는 해외 생산량을 감축(현행 5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②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취지
□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은 해외 생산량 감축 절대량이 커도 축소율 기준(해외생산량 50% 이상 감축) 충족이 어려워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 해외생산 절대량을 큰 폭으로 국내로 이전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생산량 축소율 기준을 삭제하되,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 × (
해외감축량
)*
국내생산량
* 최대 1을 넘지 않음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상세본 52P)
① 특허 조사·분석 개념
□ R&D 단계 이전에 경쟁사 특허를 피하고, 결정적 노하우 단서 발견 및 최적의 R&D 방향 수립 등을 위한 활동
②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지원 취지 및 사례
□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특허 조사·분석 수행 미흡
ㅇ 특허분쟁 증가, 기술 선도국가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등도 감안
* 주요 국가별 특허비용 공제: (미국) 20%, (프랑스) 32.5%, (영국) 16%
사 례
■ ‘13년 미국 아웃도어 업체 ㅇㅇ은 한국의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 △△에 대해 특허분쟁(△△기업 기술이 ㅇㅇ기업 특허 침해) 제기
■ △△기업은 해당 기술 개발 전에 IP R&D를 실시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현황조사 旣실시
■ △△기업은 IP R&D 결과를 토대로 해외기업 원천특허 무효화 전략*을 마련하여 특허분쟁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승소
* △△기업 기술은 ㅇㅇ기업 특허와 무관, ㅇㅇ기업 특허가 오히려 영국 ☆☆ 특허 침해
■ 특허분쟁 승소 후, △△기업은 섬유의 필름 부착방식을 개선하여 신제품을 ◇◇에 수출(100억 원 및 8% 로열티)하고, ’16년 올림픽 공식의류로도 선정됨
⇒ (현행) 해당 기업 비용으로 IP R&D 수행(→ IP R&D 실적 저조)
(개정) IP R&D 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업부담 경감)
③ 세액공제 대상인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비용으로 한정한 이유는?
□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제도남용 방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 위탁대상을 검증된 기관으로 한정
ㅇ 「발명진흥법」에서 특허 조사·분석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 중
* 발명·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기관
ㅇ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관리함으로써 세제지원의 사후관리도 용이
(5) 벤처캐피탈 등의 소부장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상세본 54P)
①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4.1. 시행)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한함
ㅇ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갖추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
- (선정기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기본역량* +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핵심전략기술 관련 보유역량(연구개발비 비중, 지식재산권, 연구인력, 투자유치)②핵심전략기술 관련성・중요도・기술수준, ③소재·부품·장비 매출 비중
** ①기술혁신 전략, ②사업화・투자 전략, ③글로벌 진출 전략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서면・현장・대면・종합평가의 4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
Ⅱ.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상세본 57P)
① 현행 제도
□ (개요)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신고·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 원(’00.7월 이후 유지)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특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 신고횟수 등에서 특례 적용
ㅇ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ㅇ (납부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도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연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ㅇ (신고) 일반과세자(연 2회)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
* 과세기간: (일반) 6개월 단위(제1기: 1~6월, 제2기: 7~12월), (간이) 1년 단위
② 개편 배경
□ ‘00년 이후 기준금액을 유지해 왔으나,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 인상
ㅇ 코로나19 등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금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 중인 점도 감안
< 금년 부가가치세 세제지원 내용 >
➊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부담 경감
-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제외)
➋ 간이과세자 전체 : 납부면제(면제 기준금액 : 연 매출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제외
□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되, 세원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 재설계*
*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8,000만 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
③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
□ 약 57만 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전체 세수는 약 △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효과 >
구 분
대상 인원
세수 효과
1인당 평균 세액 감소*
간이과세자
(4,800~8,000만 원)
+23만 명
△2,800억 원
△117만 원
납부면제자
(4,800만 원 미만)
+34만 명
△2,000억 원
△59만 원(면제)
* 다만, 매출액‧업종‧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사업자별 실제 감소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④ 세부담 감소 사례
□ 매출·매입액, 업종, 사업장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자별로 세부담 감소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17만 원 가량 감소
< 사례별 납부세액 감소 >
개별 사례
현행(A)
개정(B)
세액 감소(B-A)
감소비율
A 음식점
▪매출액: 5,300만 원
▪매입액: 3,900만 원
122만 원
39만 원
△83만 원
△68%
B 서비스업(미용)
▪매출액: 6,000만 원
▪매입액: 2,200만 원
298만 원
168만 원
△130만 원
△44%
⑤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둔 이유는?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cross-check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 저해
⇒ 세원 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⑥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4,800~8,000만 원 사이 일반과세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ㅇ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는 제도개편 후에도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영수증 발급)
⑦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연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ㅇ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
*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매입과표(의제매입액 포함))/매출과표]×100: 매입과표↑ → 부가가치율↓ → 납부할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음식점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세부담은 상당 수준 감소 예상
ㅇ 또한, 4,800만 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제도 개편으로 납부면제 대상이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실익이 없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상세본 67P)
① ISA 제도란?
□ (개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 (연혁) (16.1.1.) 제도 도입(재형저축·소장펀드 통합)(17.1.1.) 서민·농어민 비과세 한도 확대, 중도인출 허용(18.1.1.) 경력 단절자* 가입 허용
* (’18년 개정내용) 직전연도 → 직전 3개년 이내 소득이 있는 자
□ (비과세 혜택)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ㅇ 농어민, 서민형*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 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 (가입현황) 가입자 208만 명, 가입금액 6.3조 원(‘19년 말 기준)
< ISA 주요 개정 내용 >
현 행
개 정
◆ 가입대상
ㆍ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ㆍ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대상 조정
ㆍ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 있는 경우)
ㆍ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한도
ㆍ 연 2천만 원
ㆍ 최대 1억 원
◆ 납입한도 이월 허용
ㆍ 1~4년차: (2×n)천만 원
ㆍ 5년차 이후: 1억 원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삭제
◆ 운용재산 및 소득계산방법
ㆍ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ㆍ 합계액 = 소득 손실(비과세분 제외) 보수·수수료
◆ 운용재산에 상장주식 추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ㆍ 국내상장주식 추가
ㆍ 합계액 = 소득 손실(비과세분 제외) 주식양도차손 보수·수수료
②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개정사항이 적용되는지?
□ (가입자격) 기존 가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가입자격을 충족하면 계약 연장 가능
□ (의무 계약기간) 모든 기존 가입자에게 기존 5년 ⇒ 3년으로 단축된 의무 계약기간 적용
□ (비과세 혜택) 기존 가입자 중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국내 상장주식 매수 허용, 납입한도 이월) 모든 기존 가입자는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추가할 수 있고, 납입한도를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음
③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되면 손익통산 방법은?
□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
< 사례: 계약 해지 시 소득발생 내역 >
ㅇ 예·적금: 이자소득 100만 원
ㅇ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100만 원
ㅇ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100만 원
소득합계액 100만 원 ⇒ 비과세
□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모두 손익통산 가능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상세본 70P)
(3-1)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상세본 70P)
① 근로장려금 개요
□ (목적)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 ’09년부터 지급)
□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신청 요건
①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없이 일정 요건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소득요건
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③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지급수준) 가구유형별 산정모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최대 지급구간(만 원): (단독) 400~900, (홑벌이) 700~1,400, (맞벌이) 800~1,700
□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
*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 가능
② 자녀장려금 개요
□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신청 요건
①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 있는 가구
②소득요건
4,000만 원 미만
③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지급수준) 부양자녀 1명당 50~70만 원 지급
* 최대 지급구간(만 원): (홑벌이) 0~2,100, (맞벌이) 0~2,500
□ (지급주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
③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개정 취지
□ 수급권자의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전자신청(ARS, 모바일)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은 신청 누락으로 인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경우도 수급 편의 제고를 위해 수급권자 동의시 복지 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3-2)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상세본 71P)
① 개정내용 및 개정 전후 압류금액 비교
□ (개정내용)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 상향(연 150만 원 ⇒ 185만 원)
*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30%를 한도로 국세 체납액에 충당
□ (사례)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 원,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인 경우
ㅇ (현행) 국세 체납액에 90만 원(30%)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되어, 압류금액은 60만 원
ㅇ (개정) 국세 체납액에 90만 원(30%)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8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되어, 압류금액은 25만 원
(3-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상세본 71P)
① 개정 전후 지급기한 비교
□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ㅇ 상반기 소득분 1.4일, 하반기 소득분 7.5일까지 지급
□ (개정)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상반기 소득분 12.30일, 하반기 소득분 6.30일까지 지급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상세본 74P)
① 제도 개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일반적인 경우>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납부유예 제도>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5)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상세본 77P)
①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취지
□ 환경규제 강화로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류세 감면
* 선박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황 함유량이 낮은 경유로의 유종 전환 필요
< 선박유에 대한 황 함유량 규제 강화 내역 >
①단계(’20.9월) :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 중인 선박에 황 0.1% 이하 규제 적용
②단계(’21.1월) : 전 해역 운항 중인 선박에 황 0.5% 이하 규제 적용
③단계(’22.1월) :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 중인 선박에 황 0.1% 이하 규제 적용
* 배출규제해역 : 5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인근 해역
ㅇ (지원대상) 중유에서 경유로의 유종전환 사실이 확인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ㅇ (지원내용) ’21년부터 2년간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감면
< 유류세 감면 내역 >
현행
유류세부담액
유류세보조금 지급
183.21원/ℓ
345.54원/ℓ
개정
유류세부담액
유류세감면
유류세보조금 지급
104.25원/ℓ
78.96원/ℓ
345.54원/ℓ
* 경유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 528.75원/ℓ
(현행) 유류세 528.75원/ℓ을 납부한 뒤 보조금 345.54원/ℓ을 받아 실질적 유류세부담액은 183.21원/ℓ
(개정) 현행 유류세보조금 수준을 유지하되, 유류세를 15% 감면
2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세본 83P)
① 소득세율‧과표구간 연혁 및 개정내용
과세기간
’10∼’11
’12∼’13
’14∼’16
’17
’18∼
개정안
과표구간
1,200만 원 이하
6%
6%
6%
6%
6%
6%
1,200 ~ 4,600만 원
15%
15%
15%
15%
15%
15%
4,600 ~ 8,800만 원
24%
24%
24%
24%
24%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35%
35%
35%
35%
35%
1.5 ~ 3억 원
38%
(+3%p)
38%
38%
38%
3 ~ 5억 원
38%
(+3%p)
38%
40%
(+2%p)
40%
5 ~ 10억 원
40%
(+2%p)
42%
(+2%p)
42%
10억 원 초과
45%
(+3%p)
② 적용대상 및 세부담 사례
□ (적용대상자) 약 1.6만 명(’18년 귀속 기준)
ㅇ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상위 0.05%)
□ (세부담 사례)
ㅇ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 세부담 +6,000만 원
- (현행) 12억 2,460만 원 → (개정안) 12억 8,460만 원
③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유
□ 최근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
ㅇ ’20년 1/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
* 1분위 소득항목별 증감률(전년 동기비, %): (전체)0.0 (근로)△3.3 (사업)6.9 (이전)2.5
** 5분위배율(
상위20% 소득
, 배): (’19.1/4)5.18 (2/4)4.58 (3/4)4.66 (4/4)4.64 (’20.1/4)5.41(+0.23)
하위20% 소득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고소득자(상위 0.05%*)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
*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
ㅇ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의 일환
④ 주요국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 비교
□ 최고세율을 인상(45%, 지방세 포함 49.5%)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
ㅇ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6개국(우리나라 제외)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 지방세 포함시 49.1% 수준
ㅇ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도 최고세율을 45%(국세)로 운용
<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현황 >
(단위: %)
순위
국 가
소득세율
지방세 등 포함
소득세율(순위)
순위
국 가
소득세율
지방세 등 포함
소득세율(순위)
1
오스트리아
55.0
55.0(5)
18
멕시코
35.0
35.0(27)
2
네덜란드
51.8
51.8(10)
21
캐나다
33.0
53.5(7)
3
벨기에
50.0
52.9(9)
21
뉴질랜드
33.0
33.0(29)
3
이스라엘
50.0
50.0(12)
23
폴란드
32.0
32.0(30)
3
슬로베니아
50.0
50.0(12)
24
아이슬란드
31.8
46.2(18)
6
포르투갈
48.0
53.0(8)
25
라트비아
31.4
31.4(31)
7
일본
45.0
55.9(2)
26
핀란드
31.3
51.1(11)
7
프랑스
45.0
55.4(4)
27
덴마크
27.2
55.9(2)
7
그리스
45.0
55.0(5)
28
리투아니아
27.0
27.0(32)
7
독일
45.0
47.5(15)
29
스웨덴
25.0
57.2(1)
7
호주
45.0
47.0(17)
29
슬로바키아
25.0
25.0(33)
7
영국
45.0
45.0(21)
31
노르웨이
24.1
38.2(25)
13
이탈리아
43.0
47.2(16)
32
스페인
22.5
43.5(23)
14
한국
42.0
46.2(18)
33
에스토니아
20.0
20.0(34)
15
아일랜드
40.0
48.0(14)
34
체코
15.0
15.0(35)
16
룩셈부르크
38.0
45.8(20)
34
헝가리
15.0
15.0(35)
17
미국
37.0
43.7(22)
36
스위스
11.5
41.7(24)
18
터키
35.0
35.8(26)
평균
35.7
42.8
18
칠레
35.0
35.0(27)
1)
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2) 최고세율 인상시 국세 7위, 지방세 포함 14위 수준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상세본 84P)
< 종합부동산세 >
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 사례1: 고가 1주택 소유자 >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년 31억 원, ’21년 34억 원
ㅇ 주택을 10년 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 A주택을 3년 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
□ (세부담 변화)
<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
A
B
‘20년
‘21년
‘20년
‘21년
시 가
36억 원
40억 원
36억 원
40억 원
공시가격
31억 원
34억 원
31억 원
34억 원
종부세액
756만 원
882만 원
1,892만 원
2,940만 원
증가액
-
126만 원
-
1,048만 원
ㅇ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 원 증가 수준에 그침
-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 원 이상 증가
ㅇ 한편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의 경우, 금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 사례2-1: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ㅇ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5억 원, ’21년 16.5억 원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 원, ’21년 14억 원
□ (세부담 변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
‘20년도
‘21년도
시 가
33억 원
36억 원
합산 공시가격
28억 원
30.5억 원
종부세액
2,650만 원
6,856만 원
ㅇ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4,206만 원 증가
< 사례2-2: 다주택자 – 3주택자 >
ㅇ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5억 원, ’21년 16.5억 원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 원, ’21년 14.5억 원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년 8.7억 원, ’21년 9.5억 원
□ (세부담 변화)
< 3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
‘20년도
‘21년도
시 가
43억 원
48억 원
합산 공시가격
36.7억 원
40.5억 원
종부세액
4,179만 원
1억754만 원
ㅇ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6,575만 원 증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
②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은 필요하므로 80%의 공제한도를 설정할 필요
< 양도소득세 >
③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 배경
□ 현행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나, 일반 분양권은 미포함
□ 대출·청약제도에서는 두 권리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기대
④ 1주택자가 분양권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 + 입주권1)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할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⑤ 단기 양도소득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닌지?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 설계
➊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
-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 [예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5억 원인 주택(양도차익 5억 원)
ㆍ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미만, C씨는 3년 보유(모두 1주택자)
① A씨 : 1억 9,900만 원 → 3억 4,825만 원으로 1억 4,925만 원 증가
② B씨 : 1억 7,360만 원 → 2억 9,850만원으로 1억 2,490만 원 증가
③ C씨 : 5,907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3년 보유 3년 거주 가정)
➋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발생)
※ [예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
ㆍ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인 주택(양도차익 10억 원)
ㆍA씨는 10년 보유 및 거주 / B씨는 10년 보유, 2년 거주(8년 임대)
① A씨 : 2,273만 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씨 : 2,273만 원 → 8,833만원으로 6,560만 원 증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⑥ 법인에 한정하여 주택분 종부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내에 법인을 이용한 주택매입 증가
* 최근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대전·세종의 법인 거래비중은 약 3~5%이고, 특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청주는 15%를 초과(전국 약 3%)
ㅇ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인별(개인·법인)로 합산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체계상 세부담 회피 가능
ㅇ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복수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할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누진세율 및 공제 적용에 유리
⇒ 인별 과세원칙 하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
⑦ 법인의 급격한 종부세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는 없는지?
□ 금번 법인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종부세 과세대상 중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에 한정하여 실시
ㅇ 주택에 대한 과세의 경우도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리츠 등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및 기숙사 등은 사전에 배제
ㅇ 법인의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할 계획
⑧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법인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경우 법인을 활용한 종부세 과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6.17 대책」의 취지가 훼손
ㅇ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6억 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누진과세 회피를 차단하였으나,
ㅇ 현재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금년도 종부세액이 없으므로 ‘21년도에 매우 낮은 세부담 상한 적용
⇒ 신속한 정책 목적 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미적용
(3)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상세본 93P)
①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②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ㅇ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예)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
ㅇ (세율) 20%
ㅇ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
-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
ㅇ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가능
④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⑤ 해외에서는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이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국가명
가상자산의 성격
분 류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세 율
미국
자산
통상소득(1년미만)
자본소득(1년이상)
종합과세
분류과세
10~37% (1년 미만)
15%/20% (1년 이상)
일본
지불수단
잡소득
종합과세
15~55% (지방세 10% 포함)
영국
투자자산
자본소득
분류과세
10%/20%
프랑스
자산(동산)
자본소득
분류과세
19%~
독일
사적 자산
기타소득(1년미만)
종합과세
최대 45%
⑥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일 이후 시행하는 이유는?
□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결정
ㅇ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일 시행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9.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신고내용)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신고요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등(미신고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납세자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기간 필요
⑦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21.9.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 납세협력비용, 과세실익 및 시장 혼란 방지 등을 감안하여 旣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1.9.30일 시가로 의제
ㅇ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음
ㅇ 또한,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감안
⑧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ㅇ 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 중
□ 해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등의 경우에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 지속 예정
❶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❷ 출처 불분명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 입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❸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과(부정행위로 무신고시 40%(역외거래는 60%))
❹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에 가상자산 포함 추진
(4)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상세본 97P)
① 세율 조정 이유
□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불형평 문제 개선
ㅇ 지난해 신종담배의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19.10~20.6월)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방안 마련
* (4,500원 판매가 기준 現세율비)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쥴(0.7㎖)=100:90:43.2
** 관계 부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공동 연구용역(조세硏, 지방세硏) ‘19.10~’20.6월
② 세율 조정의 근거는?
□ 연구용역 내용 등을 토대로 궐련 1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조정
ㅇ 궐련 1갑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약 0.8㎖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
* 궐련 1갑과 동일 ❶니코틴 배출량 기준: 0.8㎖ (식약처 조사결과 ‘17.4.)❷흡입횟수 기준: 0.83㎖ (조세硏‧지방세硏 연구용역 ‘19.10~’20.6.)
③ 쥴 판매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 쥴 이외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중이고,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날 예정임
ㅇ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
(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강화
(상세본 99P)
①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의미
□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넘어선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
ㅇ 다만, 증여가액 산정시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
□ (개정취지)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ㅇ 최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와비교시 세부담이 감소*하여 조세회피 악용 소지
* (배당 받은 뒤 증여)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납부(차등배당을 통한 증여)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납부
ㅇ 초과배당금액은 실질이 최대주주가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대주주가 배당 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
③ 과세 불형평 사례
□ 다음 ➊과 ➋의 경우 父가 子에게 배당소득을 증여했다는실질은 동일하나, 세부담은 ➋가 더 작음 (△18억 3,690만 원)
※ 분석의 전제
ㅇ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 父 : 90%, 子 : 10%
ㅇ A법인의 금년 배당액 100억 원
➊ 주식보유비율 대로 배당을 받은 후 父가 子에게 증여 하는 경우⇒ 세부담 = 62억 9,690만 원 ( 배당소득세(父, 子) + 증여세(子) )
소득액 또는 증여액
세부담
합 계
父
90억 원 (배당)
배당소득세
37억 4,460만 원
62억 9,690만 원
子
10억 원 (배당)
3억 8,460만 원
증여세*
21억 6,770만 원
* 父의 배당액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52억 5,540만 원)에 대한 증여세(증여재산공제, 10년간 증여재산 합산 등은 고려하지 않음)
➋ 父가 배당을 포기하여 子가 모두 배당 받는 경우 (초과배당)⇒ 세부담 = 44억 6,000만 원 ( 배당소득세(子) + 증여세(子) )
배당액 또는 증여액
세부담
합 계
父
-
-
-
44억 6,000만 원
子
100억 원 (배당)
배당소득세
41억 6,460만 원
증여세*
2억 9,540만 원
* 90억 원에 대한 증여세액 – 배당소득세액 = 40억 4,000만 원 – 37억 4,460만 원
④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지
□ 개정안은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있음
(6)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상세본 100P)
① 제도 개요
□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의무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총 8개)
ㅇ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12%)로 법인세 과세
구 분
일반법인
조합법인
세무조정
모든 항목
9개 항목*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세 율
2억 원 이하
2~200억 원 이하
200~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10%
20%
22%
25%
20억 원 이하
20억 원 초과
9%
12%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개정내용)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
□ (개정취지)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특례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매출액 400~1,500억 원(농․어업, 임업은 1,000억 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2)
ㅇ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지속 지원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상세본 101P)
① 도입 방안
□ (적용대상)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식)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산항목(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차감항목(이월결손금·법인세·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ㅇ (적정 유보소득) ➊, ➋ 중 큰 금액
➊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➋ 자본금 × 10%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ㅇ 배당간주금액에 대해 실제 배당받기 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
② 도입 배경
□ 법인 전환·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 증가
ㅇ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③ 중복과세 되는 것 아닌지?
□ 향후 해당 배당간주금액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조정
* (과세 제외대상) 배당간주금액 – 실제 배당받은 금액
□ 조세회피를 위한 과다유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
④ 해외사례
□ 일본·미국 등도 개인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법인을 통한 주주의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 운영 중
ㅇ (일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ㅇ (미국)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인적 지주회사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2)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상세본 110P)
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운영 중
* ’14년 말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 ’17년 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과세방식)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 ⇒ Ⓐ, Ⓑ 중 선택
Ⓐ [기업소득❶ × 65% - (투자❷+임금증가❸+상생협력❹)] × 20%
Ⓑ [기업소득❶ × 15% - (임금증가❸+상생협력❹)] × 20%
* ❶ (기업소득) 기업소득 3천억 원 초과분은 제외❷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자산 등❸ (임금증가) 총급여 7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액❹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등
ㅇ (차기환류적립금) 당해연도에 기준을 미달하는 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하여 다음연도에 환류(1년 과세유예)
ㅇ (초과환류액 이월) 당해연도에 기준을 초과하여 환류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ㅇ (과세방식 선택) Ⓐ방식은 3년 간, Ⓑ방식은 1년 간 의무 적용
ㅇ (적용기한) ’20.12.31.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투자ㆍ임금증가 유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합리화
❶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상향 : 65% ⇒ 70%
-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개편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환류기준 강화
❷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 등으로 추가과세 되는 부담 완화
* 대규모 투자 이후 투자규모가 축소 등 연도별로 투자금액 규모 차이가 큰 경우총 투자규모가 동일하여도 추가과세 부담 증가 가능성
구 분
현 행
⇒
개 정 안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기업소득금액×70%
600
600
600
600
600
600
투자금액
1,500
0
0
1,500
0
0
미환류금액
△900
600
600
△900
600
600
이월금액
△900
△900
△300
세부담 금액
0
0
120
0
0
60
< 이월기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사례 >
❸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그 간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증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 합리화
*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상승률: (’17년) 2.7% (’18년) 5.1% (’19년) 3.3%
(3)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상세본 102P)
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가 상향된 것인지
□ 종전에 비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가 상향되는 것이 아님
ㅇ (기존) 특정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주식보유한도 10%*,일반 공익법인은 보유한도 5%로 별도 구분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시 5% 한도 적용
ㅇ (개정안) 공익법인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특정요건(기존 성실공익법인 요건 일부 + 추가요건) 위반시 5% 한도 적용
⇒ 주식보유한도를 판정하는 방식만 변경되고,실체적인 주식보유 한도는 동일
※ (참고) 특정요건
현 행
개정안
□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보유하는 요건(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➊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매년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➋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 초과 금지
➌ 자기내부거래 금지(출연한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 제한)
➍ 특수관계기업 광고 등 금지
➎ 외부회계감사 의무
➏ 전용계좌 사용
➐ 결산서류 공시
➑ 장부 작성ㆍ비치
< 추 가 >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요건 ⇒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사용의무
② 공익법인 관련 체계 개선 취지
□ 각 세법별로 동일한 단체를 다른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어불필요한 혼란 초래
* (상증세법)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법인세법)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소득세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예) A단체 : 「법인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이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ㅇ (현행) 공익목적 사업수행의 성실성과 무관한, 주식보유한도를 기준으로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구분, 이원화된 사후관리
* 일반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면 자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되는 구조
⇒ 복잡한 제도를 단순·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익법인에 대한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 제고
③ 강화된 공익지출 사후관리 수준이 과도한 부담은 아닌지
□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담보를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
공익지출 사후관리 내용
개정안
①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지출할 의무
?1% 미달 사용시 제재 강화 (주식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②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지출할 의무
?의무지출비율 상향 (70→80%)
□ 출연재산의 1% 이상 의무지출 수준은 안전자산 수익률(2% 수준) 감안시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ㅇ 운용소득의 80% 이상 의무사용은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 수준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님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여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
□ (개정안) 특정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려는 공익법인 등은 일정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① 운용소득을 1년 내 80% 이상 사용②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금지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⑤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 의무
□ (미신고시 제재) 신고 미이행시 해당 공익법인 자산총액의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국세기본법」(§49)에 따른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상세본 108P)
①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이유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각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한도 미적용)이 달라 기부금 한도액이 축소되는 문제 해소
□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도록 개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 중인 법인 등은 한도 미적용
②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로 설정하는 이유
□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계산
ㅇ 법인의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도 동일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ㅇ 계산구조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산출가능 하므로 순환논리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는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
⇒ 기준소득금액의 60%로 계산하는 것이 대안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② 기준소득금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③ 이월결손금 한도액 범위 조정 전·후 계산 사례
? 기본사항(이월결손금 70, 법정기부금 20, 지정기부금 30, 세무조정 사항 無)
구 분
기부금 한도액 계산
① 매출액
100
② 법정기부금
20
③ 지정기부금
30
④ 당기순이익
50(①-②-③)
⑤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조정없음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조정없음
⑥ 차 가 감소득금액
50(④-⑤)
? 기부금 한도액 계산
구 분
현 행
개 정
⑦ 기 준소득금액
100
(⑥+②+③)
100
(⑥+②+③)
⑧ 이 월결손금
70
60
min[(100*×60%), 이월결손금 70]
*기준소득금액
⑨ 기부금한도액
❶ 법정기부금 한도액 : 15
[⑦100 - ⑧70)] × 50%
❷ 지정기부금 한도액 : 1.5
[⑦100-⑧70-15(법정기부금)]×10%
❶ 법정기부금 한도액 : 20(+5)
[⑦100 - ⑧60] × 50%
❷ 지정기부금 한도액 : 2(+0.5)
[⑦100-⑧60-20(법정기부금)]×10%
⑩ 기부금한도초과액
❶ 법정기부금 : 5(한도액 15 – 지출액 20)
❷ 지정기부금 : 28.5(한도액 1.5 – 지출액 30)
❶ 법정기부금 : 0(△5)(한도액 20 – 지출액 20)
❷ 지정기부금 : 28(△0.5)(한도액 2 – 지출액 30)
⑪ 각사업연도소득금액
83.5
(⑥50 + ⑩33.5)
78(△5.5)
(⑥50 + ⑩28)
⑫ 법인세과세표준
33.4
[⑪83.5 – min(⑧70,⑪83.5×60%)]
31.2(△2.2)
[⑪78 – min(⑧70,⑪78×60%)]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한도 신설
(상세본 109P)
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ㅇ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
* 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 내에서 동일업종 영위
ㅇ (감면내용)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 간 100% + 3년 간 50%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수도권 내, 광역시, 인구 30만 명 이상 주요도시(구미, 김해, 전주, 제주 등)로 이전시 5년 간 100% + 2년 간 50%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ㅇ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
* 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 내에서 동일업종 영위
ㅇ (감면내용)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본사 이전 비율(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에 따라 산출된 소득에 대해 7년 간 100% + 3년 간 50% 세액감면*
* 광역시, 인구 30만 명 이상 주요도시(구미, 김해, 전주, 제주 등)로 이전시 5년 간 100% + 2년 간 50%
② 감면한도 신설 배경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감면금액이 집중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고용효과 대비 감면이 과도한 것으로 지적
ㅇ 각종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경우 투자‧고용을 고려한 세액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점도 감안
* 농공단지, 위기지역,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각종 지역특구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세액감면에 반영되도록 감면한도 신설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1인당 1,500만 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
③ 감면한도 적용시기
□ 기존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도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한도 적용
ㅇ 다만, 신뢰보호 측면에서 감면기간 동안의 투자누계액을 감면한도로 반영하되, 과거 감면받은 세액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 (예) 낙후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법인세를 총 30억 원 감면받은 경우,
⇒ 향후 남은 세액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 중 투자누계액 부분은 투자누계액의 50%인 50억 원(기존 세액감면 받은 30억 원을 차감하지 않음)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상세본 113P)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개요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유보한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CFC 적용대상 소득 확대) 수동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특정외국법인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동소득에 대해 CFC 적용
* (수동소득) 주식ㆍ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ㆍ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ㅇ (수동소득 추가)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예: 이자‧배당)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
□ (개정이유) 수동소득을 발생시킨 주식 등 자산의 매각손익도 실제적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저세율국가에 유보하여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상세본 114P)
①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사례
□ ➊A법인은 100만 원을 기부한 후 3년간 총 50만 원을 손금산입,
➋B법인은 200만 원을 기부한 후 7년간 총 120만 원을 손금산입한 시점에서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가정
➊ 합병 후 당초 A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금산입 한도가 30만 원인 경우
⇒ A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50만 원) 중 30만 원 손금산입*
* 나머지 20만 원은 향후 6년간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➋ 합병 후 당초 B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손금산입 한도가 50만 원인 경우
⇒ B법인의 합병 전 기부금 한도초과액(80만 원) 중 50만 원 손금산입*
* 나머지 30만 원은 향후 2년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합병 후 B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인정금액(➊+➋)=80만 원
(8) 기타 내국세 관련
(8-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상세본 115P)
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인을 대신하여 주주 등 출자자가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
ㅇ 법인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
②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자본금 규모가 크고 지분이 분산
ㅇ 공시의무 등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대주주가 법인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③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과점주주 범위를 축소한 이유
□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을 감안하여 과점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현행)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개정)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8-2)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상세본 118P)
①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유
□ 승용차나 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 시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조 전 차량 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임
ㅇ 이 경우 신차 출고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에 다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➊신차 출고 시, ➋캠핑카로 개조 시 2회에 걸쳐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므로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이중과세 방지
②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던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즉,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조 전 차량 가격’ 제외
(9) 관세 관련
(9-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상세본 121P)
① 개정 배경
□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관세율(기본 8%)보다 낮은 관세율(기본 3%)*이 적용되고 있고,
* 반도체 제조장비(기본 3%) 예시 : 감광플레이트, 웨이퍼제조용 도가니, 유리 봉 등
ㅇ 반도체 제조용 ‘액압식 또는 공기식’ 유량조절기*에 대하여도 ‘99년부터 낮은 관세(3%) 부과 중
* (유량조절기) 유체(가스 또는 액체)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기기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식각, 세정 공정에서 투입되는 화합물 조절에 활용
□ 최근 ‘액압식 또는 공기식’이 아닌 ‘전기식’ 유량조절기의 거래가 증가하였으나,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8% 부과 중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필요
② 개정내용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중 ‘액압식 또는 공기식’(현행 3%) 뿐만 아니라 ‘전기식’ 등 기타 조절기(현행 8%)에도 3% 관세율 적용
(9-2) 통관 관련 제도 개선
(상세본 122P)
①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주요 통관제도
□ (통관)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으로,
ㅇ 납세자의 수출입 신고, 세관의 물품검사 및 신고수리, 입출항·하역·운송·보세구역 반입 등을 포함
□ (통관의 보류) 수출입 통관 절차의 진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통관 보류 사유 해소시 즉시 통관 진행
ㅇ (통관 보류 사유) 수출입 관련 서류 미비, 관세법령 위반물품, 국민보건 위해물품,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 (보세구역 반입명령) 수출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시켜 위반사항 보완·정정 후 반출 또는 반송·폐기하도록 하는 제도
* (예) 수입시 ‘공업용’으로 통관되었으나 ‘식용’으로 둔갑하여 사용한 물품, 청바지를 수입하여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물품 등
□ (하역장소 등 제한) 항공기·선박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 또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②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통관제도 개선내용
□ (개정방향)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위해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권리구제절차 보완 등 제도 합리화에 중점
□ (통관의 보류) 조약·국제법규 위반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보류에 대한 소명 근거 마련
* (예)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금수물품 등
ㅇ 수출입 신고인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음
-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세구역 반입명령)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장이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역 제한) 폐기물 등 하역시 국민보건·사회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해물품 단속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청이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통관과정에서 필요한 수입물품의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9-3)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상세본 125P)
① 「관세법」상 가산세 개요
□ 「관세법」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부과
구 분
내 용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2. 납부불성실 가산세((1)+(2))
(1) 부족세액 x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제외) x 1일 0.025%
(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 x 3%
② 무관세물품 예시
□ 기본세율 또는 협정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구 분
내 용
기본세율
0%
번식용 가축, 종자용 감자·옥수수·채소, 백신, 목재, 신문·잡지·정기간행물, 컨테이너, 헬리콥터, 그림·조각·골동품 등
협정관세율
0%
(한-미 FTA) 자동차용 부품, 디지털프로젝션TV, 칫솔, 통신용 광케이블 등
(한-중 FTA) 메모리 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열연강판 등
감면세율
0%
항공기·반도체 부분품 또는 원재료, 학술연구용 물품,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
③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무관세물품은 부족세액이 없어 무신고·과소신소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대법원판례 2015두56120)
ㅇ 무관세물품도 부가가치세 탈루, 국내시장 공략 등을 위해 과세표준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성실신고 유도 필요
< 무관세물품 저가신고 사례 >
① A업체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수입부가세를 탈루하고, 동 물품을 국내에서 몰래 팔아 매출부가세·법인세 탈루
② B업체는 국내시장 진입을 위해 본사에서 수입물품을 저가로 공급받고국내 판매가격도 저가로 조정
③ C업체는 한국산 제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산 원재료 가격을 저가신고(한국산 판정을 받기 위해 수입원재료 비율이 낮아야 함)
④ D업체는 사업목적 외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로비자금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활용
⑤ E업체는 기업의 회계상 이윤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
□ (개정내용) 무관세물품의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과세표준 누락분」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ㅇ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과세표준 누락분 × 0.8%(무신고 1.6%, 부정행위로 과소·무신고 3.2%)
ㅇ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무신고 20%, 부정행위로 과소·무신고 40%)
<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
구 분
가산세 과세 대상
세 율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행위
과세표준이 가격
과세표준 누락분
0.8%
1.6%
3.2%
과세표준이 수량*
과세표준 누락분 x 종량세 기본세율
10%
20%
40%
* (예) 영화용 필름 등
(9-4)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상세본 121P)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관세청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관세법 §86)
ㅇ 사전심사 결정에 따라 물품에 부여될 관세율, 물품의 원산지, 수출입 제한 요건 등이 결정됨
□ WTO 무역원활화협정(‘13.12월 타결)을 반영하여 ’15년 관세법 개정시 품목분류사전심사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
②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
□ (개정배경) 유효기간 경과건의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과세관청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
* 유효기간 경과 후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저세율→고세율)된 건에 대한 불합리한 추징 발생 우려
□ (개정내용)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ㅇ 3년 ⇒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심사결과 계속 유효
(9-5)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상세본 128P)
① 추진 배경
□ 특수관계자(다국적기업)간 거래에서는 가격결정 자료가 해외 본사에 집중되어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적극적 협력이 중요
□ 이러한 자료확보 어려움에도 불구,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적정 과세를 위한 증명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있어, 적정과세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발생
ㅇ 현재 판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외견상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부적정)”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 배제 가능
ㅇ 이에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래가격 부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이를 악용하여 일부 다국적기업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소극적 제출 등을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
□ 이에,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 강화 제도 필요
②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판례 및 국제법규 등
□ (대법원 판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 관련 증명 책임 부담
ㅇ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
< 특수관계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2007두9303판결, 2009.5.28. 선고) >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 (판례해설) WTO협정(§1②), 결정 6.1 및 예해 14.1 등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음
□ (국제법규) WTO 관세평가협정·결정에는 특수관계자 관련 직접적 부담 책임은 없으나, 가이드라인 형식의 “예해 14.1”는 납세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ㅇ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 의심 사유가 있을때, 수입자에게 소명자료 등 제출 요청
- 무응답 또는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 배제
ㅇ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4.1) 수입자는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최대한 입증할 책임이 있음
□ (해외사례) 미국·캐나다 등 대부분 OECD 국가는 WTO 평가협정 예해14.1에 따라,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부담
* 일본의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불분명한 상황
③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제출 및 기대효과
□ (1단계: 과세관청) 특수관계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신고가격)이 다음 사유로 인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의 확인은 과세관청 부담
➊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➋ 특수관계자 거래가격에 해당 기업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➌ 특수관계자의 가격산출방법이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 (2단계: 특수관계자(납세자) 증명) 상기 사유 발생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증명요구를 받은 특수관계자는 ‘거래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산출’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기대효과) 특수관계자가 불충분한 자료 제출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
2
납세 편의 제고
(1)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상세본 137P)
①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추진배경
□ 현행 국세통계센터*는 이용 가능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연구자의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측면
* (대상자) 국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대학
(제공자료)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과세정보 자료(소득세·법인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제공장소) 국세청 국세통계센터(현재 세종 1개소 운영, 서울분원 ‘20.9월 예정)
□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기초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조세정책 연구 지원 강화
ㅇ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감안하여 과세정보도 납세자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통계 작성, 연구목적으로 비식별 조치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허용(’20.8.5. 시행)
②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가 가능한지
□ 통계적 비밀보호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자료 처리 가능
ㅇ 미국 국세청에서도 극단값 제거, 통계적 재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비식별 조치한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 중
* 구간별 합계·평균 등 통계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값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
□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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