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0.07.22.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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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0년 세법개정안 개조식2.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3.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4237), 법인세제(4221~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국제조세(4241~3, 4246), 관세(4411~3, 4416~7, 4431~3)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20년 7월 22일(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2020. 7. 2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1. 조세정책 여건 1
2. 세법개정 추진경과 2
Ⅱ.‘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1. 기본방향 3
2. 주요 개정내용 4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5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5
2) 소비활력 제고 9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0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5
2) 일자리 지원 20
3) 과세형평 제고 21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28
2) 납세자 권익보호 35
3) 납세 편의 제고 36
<참고>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37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9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40
I.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 (경기여건)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ㅇ (소비) 경제활동 재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등 제약요인 상존
* 소매판매(%, 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 서비스업생산(%, 전월비) : (‘20.1)0.5 (2)△3.5 (3)△4.4 (4)0.5 (5)2.3
ㅇ (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전년동월비, %) :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ㅇ (투자) 반도체 설비,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에도 불구, 대외 불확실성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상
* 설비투자(전월비, %) : (‘20.1)△6.8 (2)△4.4 (3)7.5 (4)4.6 (5)△5.9
* 건설투자(전월비, %) : (‘20.1)0.8 (2)△2.8 (3)4.6 (4)△3.9 (5)△4.3
□ (민생여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 지속
* 취업자 수증감(전년동월비, 만 명):(’20.1)56.8 (2)49.2 (3)△19.5 (4)△47.6 (5)△39.2 (6)△35.2<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20.1)0.8 (2)3.4 (3)△2.3 (4)△4.4 (5)△5.7 (6)△6.5>
ㅇ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분배지표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배) : (‘19.1/4)5.18 → (’20.1/4)5.41 <+0.23배p>
□ (재정여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 확대
□ (구조적 여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초래되고,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 부각
* 온라인 소비·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 급증, 바이오‧데이터산업 등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 필요
2
세법개정 추진경과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 ➊‘20.3.17., ➋’20.4.29. 두 차례 「조특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진작 유도
< ‘20.3월 및 4월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➊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20.1~6월)의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30~60%),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20.3~6월) 등
*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
➋ 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모든 업종·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 (각계 의견수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 21개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건의 약 1,400건 접수 및 검토
ㅇ 주요 개정과제에 대해 4차례* 공청회 실시(연구용역 수행기관 주관)
* ➊국세징수법 등 새로 쓰기(5.15), ➋액상형 전자담배(5.19), ➌신탁세제(5.29), ➍금융세제 개편(7.7)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25회)
□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중장기적 시야의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20년 세법개정 추진과제 점검(3회)
* 조세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분야 등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비과세․감면 평가) 금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조세연, KDI)을 통해 의무심층평가(12건), 임의평가(6건) 실시
ㅇ 세제지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의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3건)하여 타탕성이 입증된 건의는 세법개정 반영
□ (주요 개정과제 사전발표) ➊주류 규제개선(5.19), ➋부동산 세제 강화(6.17, 7.10), ➌금융세제 개편(6.25) 등 주요 과제는 별도로 旣발표
Ⅱ.‘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ㆍ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정책
목표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기본
방향
코로나19 피해 극복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소비활력 제고
성장동력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ㆍ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ㆍ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ㆍ주류산업 규제 개선
소비활력 제 고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ㆍ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성장동력 강 화
ㆍ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ㆍ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ㆍ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ㆍ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 원
ㆍ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ㆍ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 자 리
지 원
ㆍ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ㆍ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ㆍ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과세형평 제 고
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ㆍ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ㆍ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ㆍ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조세제도 합 리 화
ㆍ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ㆍ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ㆍ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ㆍ관세평가 제도 정비
납 세 자
권익보호
ㆍ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ㆍ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 세 편 의
제 고
ㆍ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ㆍ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세수효과: △5,500억 원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 등 총 10개 제도 운영 중(‘18년 감면액: △1.6조 원)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개정)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1)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ㅇ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ㅇ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업종별 특성을 감안, 일부 예외 인정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
*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
**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3)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4)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ㆍ‘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현 행
개 정 안
①R&D 설비(1/3/7)
②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안전 설비(1/5/10)
④에너지절약 시설(1/3/7)
⑤환경보전 시설(3/5/10)
⑥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➊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➋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➊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ㅇ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③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 규제개선 방안」(’20.5.19.)에서 旣발표
◇ 기본원칙 : ➊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➋국민 편의 제고, ➌납세협력비용 절감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세법)
ㅇ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주세령)
ㅇ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에는 신고사항(현행: 과세관청의 승인 필요)으로 변경
* (예)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주세법)
ㅇ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제출(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 목적)
□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 면세 (조특법)
ㅇ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
* (현행) 주한외국군인ㆍ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면제
□ 주세 과세대상에서‘조미용’주류 제외 (주세법)
ㅇ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하여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④ 기타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ㅇ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
2) 소비활력 제고
< 금년 상반기 旣조치 소비활력 대책 >
➊ ‘20.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기업 先결제 세액공제 요건】
㉠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 (구입처) 소상공인
㉢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7월 중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➋ ‘20.3~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
(’20.7월부터는 30% 인하, △8,300억 원)
➌ ‘20.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15~40% ⇒ 80%, △4,100억 원)
➍ ‘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1,600억 원)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100∼500억 원
500억 원 초과
종 전
0.3%
0.2%
0.03%
개 정
0.35%
0.25%
0.06%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개별소비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 390만 원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
*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ㅇ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ㅇ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 유지
ㅇ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ㅇ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ㅇ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ㅇ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ㅇ (과세방법) ➊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➋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➌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ㅇ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ㅇ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 현재는 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甲 투자자가 A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A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②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신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19년 말 수탁고 총액 967조 원)
□ (현행)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 혼재
ㅇ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
□ (개정) ➊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➋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➌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1)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ㅇ (소득세‧법인세)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
*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
**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ㅇ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
(3)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ㅇ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
* (유언대용) 유증/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수익자연속)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연대) 납부의무 부여
③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➊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➋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
➌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④ R&D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령)
ㅇ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 유도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R&D비용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 전년도 R&D비용)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50%)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⑤ 벤처기업 지원
□ 벤처캐피탈 등의 소부장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법)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57만 명, △4,800억 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ㅇ 간이과세자는 ➊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➋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➌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➊세부담 경감, ➋세원 투명성 유지, ➌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➊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➋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➌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ㅇ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ㅇ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➋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법)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➊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➋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➎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③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ㅇ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ㅇ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 원 이하 → 연 185만 원 이하
□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ㅇ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④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19년 신고기준 117만 개, △2.0조 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률(%)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 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ㅇ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⑤ 기타
□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 금고
** 계좌보유자(‘20년) : (출자금) 1,500만 명, (예탁금) 1,100만 명
*** 세제지원액(‘19년) : 5,926억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 근로자가 주택(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또는 주택분양권(무주택자)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1,800만 원 소득공제
ㅇ 주택 취득가액(5억 원 이하)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택분양권 취득시 가액 기준을 현행 4억 원 → 5억 원으로 인상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항구화 (부가령)
ㅇ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12.31.)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법)
ㅇ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중유→경유)이 전환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
2) 일자리 지원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➊ (근로소득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22.12.31.)
➋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 원(중견 700만 원) 세액공제(~‘21.12.31.)
➌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2.12.31.)
➍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에서 旣발표
ㅇ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 효과)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1,200만 원 세액공제
(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고용증대세제 개요 > (단위: 만 원)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조특령)
ㅇ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추가*
* (현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③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 현행 및 과세 필요성 >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 내국법인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
⇒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 필요
(1)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ㅇ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ㅇ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1.3.25.)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 감안
④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ㅇ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으로 조정
* (현행 세부담)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 추가 (개별소비세법)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 중
⑤ 기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조특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4~42%로 누진과세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 제한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 현재는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ISA,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가입 제한 중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세법)
ㅇ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개정)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다만,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허용)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표 20억 원 이하 9%, 20억 원 초과 12%)
ㅇ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 5,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대상 조합법인 수(’18년 신고기준) : 244개(5.5%)
- 대규모 조합법인 이외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동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➊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➌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➊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➋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➌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➊ + ➋ + ➌」를 통해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③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상증법)
□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
ㅇ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
- 또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 현행 ‘성실공익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
□ 공익활동 강화 촉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 일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70%)을 현행 성실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 강화*
* (현행)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부과 → (개정) 가산세 +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 사후관리 제재 합리화
ㅇ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 제재를 일원화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요건(사후관리)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일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적용
ㅇ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
-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위반 시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등
- 투명성 제고, 세정협력 관련 의무(예: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
□ 신고의무 강화
ㅇ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현행: 5년 주기)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신고
- 신고 미이행 시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④ 조세특례 관련 제도 보완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 신설 (조특법)
*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추가 3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감면한도 =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 각종 지역특구(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한도 적용 중
※ (적용시기)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이전한 기업도 ‘21년 소득분부터 적용
⑤ 국제조세 관련
□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국조법)
* 조세조약 해석, 과세소득 조정 등에 대해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협의・해결 절차
ㅇ 상호합의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제도인 중재 제도*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개시 후 일정기간(2~3년) 내에 분쟁해결 미합의 시 중재인단(해당 과세당국 및 제3자로 구성)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체약국간 도입 합의(조세조약 개정) 전제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국조법)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유보한 수동소득(능동적 사업활동과 무관한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ㅇ CFC 제도 적용대상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예: 이자‧배당)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
⑥ 기타 국세 관련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국세기본법)
* 법인 재산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제도
ㅇ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 원칙상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 부담
➊ (상장법인 제외)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
➋ (과점주주 범위 축소) 유한책임 원칙을 감안하여 과점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현행)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개정)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법‧관세사법)
ㅇ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 (국세기본법령)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ㅇ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자 범위 축소 : 체납액 30% 이상 납부 → 50% 이상 납부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ㅇ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 세액공제 신설
* 전자신고율(‘19년) :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양도소득세 24.2%
ㅇ 주기적인 제도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적용기한 신설(적용기한: ‘22.12.31.)
□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 (현행)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
ㅇ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화
⑦ 관세 관련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ㅇ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
* (현행) ‘액압식 또는 공기식’은 3%, ‘전기식’은 8% 관세율 적용
□ 통관 관련 제도개선 (관세법)
ㅇ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 감안,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 규정
ㅇ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예: 폐기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ㅇ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 0.8~3.2%**」 가산세 신설
* (현행)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세액 × 10%(무신고 20%)
→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
** 가산세율 : 과소신고 0.8%, 무신고 1.6%,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3.2%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ㅇ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 유효
□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관세법)
ㅇ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불충분시 거래가격 적용 배제
* 현재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제 가능
- 또한,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신설*
① 동종ㆍ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②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ㆍ이윤 미반영, ③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ㅇ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현행)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 현행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 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관세령·규칙)
※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평가 제도개선」(’20.6.30.)에서 旣발표
ㅇ 관세평가는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 ➊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고시→영·규칙)
* (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여행자 휴대품,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
-➋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정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15일 → 일반물품 20일, 특수관계물품 30일
-➌법령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쓰기*
* (예) 권리사용료 산출시 ‘권리허여자’ →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2) 납세자 권익보호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국세기본법령)
ㅇ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감안,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 (현행)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ㆍ명확화 (국세기본법령)
ㅇ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ㆍ명확화
- (현행)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 (개정) ➊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➋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세법)
*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ㅇ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현행)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無귀책의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허용
□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관세법)
* 「민간위원 20명 +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 : 현재는 심의기관으로 운영 중
ㅇ 관세 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세 심사청구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 관세청장 → 관세심사위원회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 단축 (부가령)
ㅇ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3일 →2일, ‘20.7.1. 시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
3) 납세 편의 제고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법)
* 상반기 분 세금을 8월에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산(12월 말 법인 기준)
ㅇ 학교법인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 법인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 추가
□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ㆍ보관 대상자 축소 (법인령)
*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재한 서류
ㅇ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ㆍ보관 대상자 범위 축소*(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법인)
* 수입금액 20~30억 원 사이 법인 수 : 47,200개(‘18년 기준)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ㅇ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절차: (주무부처 장관)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 (수입자) 운송‧입항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발급 → (수입자)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
ㅇ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보도자료(’20.5.8.)에서 旣발표
ㅇ 납세자의 이해도‧가독성 제고를 위해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순화‧정비 및 법령 위임체계 보완
참 고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유
종
료
(10)
?사업전환 중소기업(공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미미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미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허용 특례
실효성 미미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효과 달성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초연결 네트워크시설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 상시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재
설
계
(5)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형평 제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투자유인 강화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형평 제고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형평 제고
연
장
(3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혁신성장 지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혁신성장 지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역균형발전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1년 연장)
일자리 질 향상 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 지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도시인구ㆍ자금의 농어촌 유입 촉진 지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내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어업인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광산업 지원, 과표 양성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지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특례(1년 연장)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배출권시장 활성화 지원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세 과세특례
서민 저축 지원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영어비용 경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육아비용 경감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차 보급 확산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확산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민 등 연료비 경감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도서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비용 경감 지원
◇ 금년 말 적용기한 도래 5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 원
ㅇ (증가 요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5조 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9조 원), 소득세율 인상(+0.9조 원) 등
ㅇ (감소 요인)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4조 원), 투자세액공제 확대(△0.5조 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0.5조 원)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ʼ25년이후
합 계
676
54
3,332
△9,126
6,441
△25
소 득 세
22,310
△83
6,348
8,036
8,034
△25
법 인 세
△7,011
△3,525
△3,486
부가가치세
△3,747
△1,362
△2,802
395
22
증권거래세
△23,801
△4,048
△368
△17,770
△1,615
기 타
12,925
9,072
3,640
213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 원)
서민‧중산층1」 / 중소기업
고소득자 / 대기업
기타2」
합 계
△17,688
18,760
△396
676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6개
□ 내국세(14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2
추진일정
□ 7월22일(수) : ‘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3일(목) ~ 8월12일(수) : 입법예고(20일간)
□ 8월25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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