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4-15
다시 보는 공정거래 10년‘그때 그 사건’
-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 발표회 개최-
- 최우수상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3일 ‘심결사례 발표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 일시·장소: 4월 13일(화), 14:00~17:30,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평가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ㅇ 공정위는 공정거래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간(2011~2021) 경쟁정책 및 법집행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심결사례 20건을 발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을 발간하였으며,
ㅇ 이번 발표회에서는 심결사례 20選 중 핵심 심결사례 7選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사건처리 의의, 조사과정 등을 직접 발표하면서 전 직원들과 당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ㅇ 7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경쟁정책과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하였다.
* 2016년 12월 28일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 공정위는 4월 13일 공정거래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축적되어 온 2만 여건의 심결사례 중 핵심 7건을 선정하여 각 사건의 조사·분석 과정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심결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2011년 공정거래 30주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選(1981~2010)’을 발간하였으며, 이번 40주년에는 그 이후 10년간 사건을 중심으로 심결사례를 선정하였음
□ 조성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0년 역사에서 축적된 심결사례는 하나하나가 모두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절차적ㆍ실체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ㅇ 사건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완결지은 것은 “공정위 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 발표회는 7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평가* 및 직원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신영호·윤수현·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규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천준범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ㅇ 열띤 경연과 엄정한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 우수상은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차지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정현 사무관은 전통적인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도 특허법 및 통신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하여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ㅇ 우수상을 수상한 김준희 사무관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결합 시너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양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SSNIP Test, GUPPI 분석, 가격-점유율 분석,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등 다양한 경제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① SSNIP Test:: 가상의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
② GUPPI 분석: 기업결합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 10% 보다 큰 경우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③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음식점들의 배달앱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배민·요기요 수수료 인상시 음식점들의 배민·요기요 이탈 여부를 예측한 분석
ㅇ 한편, 장려상은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김경원 사무관,
-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 이창형 사무관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공정거래 4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 중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의 기준을 제시한 20건의 심결을 엮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 발간하였다.
ㅇ 전체 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건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ㅇ 공정위 창립 이후 40년간 최초, 최대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참조)
* 최초 역지불합의 적용(글락소그룹 및 동아제약 담합 건), 최초 동의의결 적용(네이버·다음 시지남용 동의의결 건), 기업결합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적용(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영업양수 건), 최대 과징금(퀄컴 시지남용 건) 등
ㅇ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최근 2∼3년 기간 중 선정된 주요 심결사례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제재 사건 등이 다수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변경을 통한 시지남용행위 건,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등
ㅇ 이번 심결사례집은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무관·조사관 20여 명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생생한 조사 경험을 살려 각 사건 주요 쟁점, 의의, 시사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열정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을 국회, 정부 부처, 학계,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5월 초, 1천여 부)이며,
ㅇ 영문판도 발간(‘21. 하반기 예정)하여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전 직원간에 공유되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ㅇ 심결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정거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를 이해하는 초석이 제공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1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수상결과
순번 발표사례 제목 소속 성명
최우수상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경쟁정책과 박정현
우수상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기업결합과 김준희
장려상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 가맹거래과 강승빈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부당지원감시과 유형주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 카르텔총괄과 이창형
* 장려상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참고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 (2011∼2021)
구 분 의 미
시지남용 네이버 쇼핑 건 (발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최초 제재
퀄컴 건 (발표)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 및 칩셋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정위 최대 과징금 부과 (1조300억원)
네이버·다음 동의의결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
기업결합 배달의 민족-요기요 건 (발표) 배민-요기요 간 경쟁 구도는 유지하여 소비자·음식적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혁신 경쟁은 촉진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승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을 가격인상압력분석을 활용해 입증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건 기업결합 관련 최초 동의의결 건
카르텔 호남고속철도 건 (발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공구분할 입찰담합 관행 대대적 제재
4개 라면제조업자 건 정보교환 자체만으로 합의 인정 불가
GSK·동아제약 건 지재권 남용 관련 최초로 역지불합의 제재
TFT- LCD 제조·판매사업자 국제카르텔 건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과징금 부과 (1,940억원)
불공정 통신3사·제조3사 건 통신3사, 휴대폰제조3사의 기만적 영업관행 개선
거래 8개 의료법인 건 대형종합병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사익편취 금호아시아나 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한 불공정행위를 제재
· 대림 건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 제재
부당지원 하이트진로 건 (발표) 대기업집단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행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
하도급 한국조선해양 건 (발표) 조선업계의 장기적이고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면서 조사방해 행위도 함께 제재
· 두산인프라코어건 직권조사를 통해 최초로 기술유용행위를 제재
가맹유통 롯데쇼핑 건 판촉행사 약정의무 면제조항 기준을 제시
소비자 자동차제조판매업자 건 (발표) 부당 표시·광고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373억원)
애플코리아 건 세계 최초로 글로벌기업인 애플의 품질보증서 약관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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