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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하이거 2021. 4. 15. 14:58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2021-04-15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 달걀, 액란제품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말이, 장조림 등의 원료인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아울러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알가공품 2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란액*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회수물량은 없었습니다.

    * 달걀의 껍데기를 깨뜨려 내용물 전체를 그대로 균질화 또는 살균 등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계란찜, 계란말이 등의 원료로 사용함

  -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 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유통‧사용할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으나 위반이 확인된 알가공업체는 없었으며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달걀 보관·유통·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붙임 :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