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식품안전정책과2021-04-15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국내 제조 사과주스(농축액) 총 222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하였습니다.
*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 함
○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1. 부적합 제품 정보2. 파튤린 저감화 방법 및 사과주스 제조공정 가이드라인
붙임 1
부적합 제품 정보
붙임 2
파튤린 저감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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