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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하이거 2021. 1. 4. 17:05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hwp (155KB)
  •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지침 제정_붙임.hwp (26.5KB)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ㅇ 또한,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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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공정위는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 분쟁조정 신청건수(조정원+지자체) : 593건(16년)→779건(17년)→805건(18년)→815건(19년)

□ 또한, 자율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화하여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점도 종합 고려했다.

* 가맹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호 관계의존성(이익공동체)이 매우 높아 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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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기본원칙】

□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①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②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③분쟁처리의 신속성, ④기구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구의 구성과 운영】

□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ㅇ 아울러, 사무국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 회의주관 및 회의진행을 위한 편의제공, 회의문서 보관(3년 이상) 등

□ (운영위원회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

□ (조정 대상)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한다.

□ (조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기초조사, ③ 사전협의, ④ 접수통지, ⑤ 심의진행, ⑥ 조정권고, ⑦ 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되며,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다.

□ (심의절차 등) 분쟁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ㅇ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수용하면 조정 불성립을 통보한다.

□ (분쟁조정 후 조치)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했다.

ㅇ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다.

 

< 내부자율분쟁조정 절차도 >

 


7일 이내
접수
기초조사
(사무국)
사전협의
합의 이행
접수통보
심의진행
조정권고안 제시
조정종료
(분쟁조정안내)
당사자 통지
조정종료
(합의서 작성)
합의
15일 이내
불합의
수용
불수용

 

< 참고 >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맹본부 내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임의적 제도로 공적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임. 따라서, 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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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에게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ㅇ 미도입 기업에 대해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도입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첨부> 가이드라인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