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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하이거 2021. 1. 4. 17:10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20.12.1.)

④ (하도급 관계부처 협력 활성화)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법 위반업체를 체계적으로 평가·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1.1월)
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⑤ (가맹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영업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됩니다.(‘20.12.23.)

⑥ (대리점 표준계약서) 대리점주들에게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부당한 계약 해지도 제한되어 안정적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20.12.31.)

⑦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21.上)

⑧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맹본부·점주는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받게 됩니다(‘21.上)

* ‘20.9.월부터 시범운영 중


⑨ (창업정보 확대)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합리적 창업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21.1.1.)
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⑩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⑪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⑫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⑬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월)
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⑭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⑮ (심의시 방어권 확대)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원칙 금지, 처분과 관련된 공정위 확보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근거·내용 등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심의단계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21.5.20.)

⑯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추가)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21.上)

⑰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됩니다. (‘21.上)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2020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1 중기협동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ㅇ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非활성화 (’21.1월) 기업거래정책과
조정 활성화 (044-200-4584)
[개선]
ㅇ조정신청 대상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연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전체 중견기업)하고,
ㅇ 신청기간 요건을 완화(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 → 경과 기간 없이)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활성화 도모
2 하도급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현행]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ㅇ일부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근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 변화가 미반영된 상황 (’20.12.17.) 기업거래정책과
ㅇ방산업종*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필요성 제기 (044-200-4589)

* 방사청 및 사업자단체의 제정 요청 등
[개선]
ㅇ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방산·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8개 계약서를 제·개정하여,
ㅇ 원·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합의하도록 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급 결정에 대해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유도

* 하도급법상 지급해야할 지연배상금 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
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 [현행] 하도급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ㅇ피해를 구제하였음에도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허용여부가 불분명 (’20.12.1.) 기업거래정책과
ㅇ피해구제시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20%로 낮은 수준 (044-200-4589)

[개선]
ㅇ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20%→30%로 1.5배 상향

* 자발적 피해구제시 벌점의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시행령)
4 하도급 관련 관계부처 간 협력 활성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위반업체에 혜택과 페널티를 부여하는 범부처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운영 안정성 미흡 (’21.1월)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관련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주고 있음

[개선]
ㅇ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 요청 가능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
5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세분화 [현행] 표준가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 표준계약서가 업종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세부업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乙의 권익보호가 다소 미흡 계약서 제·개정 (044-200-4938)
(’20.12.23.)
[개선]
ㅇ자동차정비, 세탁업 업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ㅇ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리뉴얼 요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을 제고

*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표준계약서로 세분화 완료(‘20.6월)
6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현행]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
ㅇ 6개 업종*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타 업종 활용 곤란 (’20.10.30.& (044-200-4960)
‘20.12.31.)
*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개선]
ㅇ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하여,
ㅇ 최소 계약기간(예: 의료기기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시의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하는 등 합리적 거래조건에서 안정적인 대리점 거래를 보장

*각 업종별로 필요한 계약조건을 별도 규정
(예시: 석유유통업 전속거래 강요 금지 )
7 온라인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현행]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ㅇ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 곤란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044-200-4949)
심사지침
[개선] (’21.上)
ㅇ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온라인 시장에서 빈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명시
8 가맹 분야 현장밀착 종합지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 영세 가맹본부·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폐업위기, 분쟁발생 등 애로·고충을 겪는 상황 가맹종합 (044-200-4933)
지원센터 정식운용
[개선] (’21.上, ‘20.9월부터 시범 운영 중)
ㅇ현장에서 밀착하여 영세 가맹본부·가맹점주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ㅇ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를 상담·컨설팅하고, 분쟁조정·상생협력 독려·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해소
9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ㅇ가맹희망자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창업여부 판단시 불확실성 존재 시행령 (044-200-4937)
(’21.1.1.)
[개선]
ㅇ‘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ㅇ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사전에 합리적 창업을 결정할 수 여건 마련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10 대규모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현행]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ㅇ대규모 감염병(코로나19 등)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이 지속 발생 분쟁해결기준 소비자정책과
(’20.11.13.) (044-200-4411)
[개선]
ㅇ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대규모감염병 발생 시 적용되는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예: 여행 계약해지시 위약금 50% 감면 등)

* 예식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20.9.29. 시행
11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ㅇ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 증가 (’20.12.15.) 약관심사과
(044-200-4457)
[개선]
ㅇ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며, 환불사항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
12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 공정거래위원회
ㅇ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단계에서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분쟁이 발생 제공고시 전자거래과
(’21.1.1) (044-200-4466)
[개선]
ㅇ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결제전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13 소비자중심 [현행]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경영(CCM) 인증제도 ㅇ심사기준이 공공기관·대기업에 동일한 지표로 적용되는 등 인증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소비자정책과
규정 정비 ㅇ 취소기준이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재량적으로 판단 (’21.1월.) (044-200-4409)

* CCM인증제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개선] (’21.1월.)
ㅇ심사기준을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분리하고,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의 공익실현 확산 차원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ㅇ취소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위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결정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규정 담당기관
(시행일) (연락처)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14 공정위 조사 적법절차 강화 및 방어권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①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한 증표 제시 (’21.5.20)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②조사시간ㆍ조사기간 규정 無
③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일시 보관 가능 디지털조사분석과
④심의단계에서 피조사인 진술권만 규정 (044-200-4685)

[개선]
①증표와 조사공문(조사목적·기간 등 기재) 교부 의무화
②사건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內 진행,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內 종료
③일시보관시 보관조서 교부 의무화 및 불필요시 즉시 반환
④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15 공정위 심의 적법절차 강화 및 방어권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①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의무만 규정 (’21.5.20) 경쟁정책과
②심의개시 후 현장조사 제한 無 (044-200-4303)
③심의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無 자료의 열람․복사
④처분시효 최장 12년 적용 가능 심사지침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⑤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無 (’20.12.3.)
⑥자료열람복사 요청시 자료 제출자의 동의 혹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만 허용 디지털조사분석과
⑦영업비밀자료 열람 불가 (044-200-4685)

[개선]
①처분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②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청취 원칙 금지
③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전원회의·소회의가 증거조사 개시 가능
④처분시효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정(담합행위 제외)
⑤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원·소비자원에 위탁
⑥영업비밀,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상 비공개 자료 외 원칙적으로 허용
⑦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비밀성을 보호하는 제한적 열람제도 도입
16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적분쟁 성격 있음에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불가(각하) (’21.上) 경쟁정책과
(044-200-4305)
[개선]
ㅇ 분쟁조정 각하 대상*을 축소하여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당사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의 기회를 부여(단,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시 언제든지 공정위에 사건 신고 가능)

*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17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ㅇ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특성상 그 존재의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부재 (’21.上)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개선]
ㅇ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장계열사 적발에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