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하이거 2021. 1. 4. 17:21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1.03. 작성자 : 관리과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4·3사건법 시행령」개정(2020. 12. 29. 공포·시행)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4.3사건법」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 1차 : 2000.6.8.~2001.1.4, 2차 : 2001.3.2.~2001.5.30, 3차 : 2004.1.1.~2004.3.31,
4차 : 2007.6.1.~2007.11.30., 5차 : 2012.12.1.~2013.2.28., 6차 : 2018.1.1.~2018.12.31
※ 2000년 1월「4.3사건법」 제정 이후 4·3희생자 및 유족 현황 :
총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
□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7차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간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
○ 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제주도도외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홍종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이상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신고기간 운영 개요

□ 추진배경
○ 그동안 6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다수 있어 추가 신고기간 운영 필요성 대두
*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가 신고 기회 약속
○ 「4·3사건법 시행령」개정(‘20. 12월)으로 제7차 추가신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그간 추진현황
○ 2000. 6월 ~ 2020. 6월 : 6차에 걸쳐 신고접수, 위원회 심의·결정
- 희생자·유족 결정 현황 : 총 94,985명(희생자 14,533명, 유족 80,452명)
○ 2020.12.17/12.22. :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로 제7차 추가신고 추진(‘21.1. 1.∼6. 30.)
○ 2020.12.29 : 시행령 공포 및 제7차 추가신고 업무지침 통보
※ 관련 법령, 부처 유권해석, 위원회 결정사항, 제1차∼제6차 신고지침 등 반영

□ 주요내용
○ 희생자 및 유족 조사 기준
- 희생자의 범위 및 유형별 조사기준, 유족의 범위 및 확인방법 등
○ 추가신고 절차 및 방법
- 업무 흐름도,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접수 시 유의사항
- 신고서류 검토사항 등
○ 사실조사 방법 및 확인사항
- 사실조사 내용 및 방법, 인적사항 확인 등 분야별 확인사항
○ 추가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면담조사서·사실조사결과서 작성 예시 등

□ 향후일정
○ 추가신고 접수 : ‘21. 1. 1. ~ ’21. 6. 30.(6개월)
○ 사실조사 : ‘21. 3. 1.~’21. 12. 31.
○ 실무위원회 심사 및 4.3위원회 심의·결정 : ‘21. 4. 1.∼ ’22. 3. 31.
※ 추가신고, 사실조사, 위원회 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참고2 이전 신고 기간 대비 달라지는 점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및 첨부 서류 간소화
○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 기존: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 신고서
- 변경: 희생자(후유장애자용, 사망자·행방불명자용, 수형자용)·유족 신고서
○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희생자(유족)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 변경: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증자료 확인,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서류 제출

□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유족 보증인 명문화
○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 기존 :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
- 변경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또는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 보증인 자격제한으로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인 명문화
- 기존에는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 오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취소 대상 유족 포함) 등 취소 대상 신청 접수
○ 동일인이 반복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선순위 유족이 생존해 있으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례
□ 희생자의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강조
○ 유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실상의 직계비속 및 1991. 1. 1.이후 사후 양자

○ 선순위 유족의 생존 여부 확인 철저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선순위 유족(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의 생존 여부 필히 확인
참고3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현황
□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94,985명(희생자 14,533, 유족 80,452)
구분 희 생 자 유족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인원 14,533 10,422 3,631 196 284 80,452

(단위 : 명)
구 분 합계 희 생 자 유족
(A+B) 계(A)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B)
실무위 신 고 소계 98,209 15,804 11,077 4,103 285 339 82,405
및 1차 41,369 13,138 9,704 3,315 119 - 28,231
접 수 (′00.6.8~′01.1.4)
2차 1,897 888 632 240 16 - 1,009
(′01.3.2~′01.5.30)
3차 1,061 347 226 78 43 - 714
(′04.1.1~′04.3.31)
4차 3,176 727 166 288 29 244 2,449
(′07.6.1~′07.11.30)
5차 29,010 383 161 126 38 58 28,627
(′12.12.1~′13.2.28)
6차 21,696 321 188 56 40 37 21,375
(‘18.1.1~’18.12.31)
실무 소 계 98,209 15,804 11,077 4,103 285 339 82,405
위원회 중복 또는 철회 1,962 933 544 355 5 29 1,029
심 사 96,247 14,871 10,533 3,748 280 310 81,376
심사 소 계 96,247 14,871 10,533 3,748 280 310 81,376
소위 중복 또는 철회 392 211 80 102 5 24 181
(미심사 포함)
심 사 95,855 14,660 10,453 3,646 275 286 81,195
4․3 소 계 95,855 14,660 10,453 3,646 275 286 81,195
위원회 인 정 94,985 14,533 10,422 3,631 196 284 80,452
불인정 832 *101 15 5 79 2 731
결정취소 38 **26 16 10 12

※ 불인정(101명) : 무장대 수괴급 등 2명, 북한생존1, 4‧3사건과 관련 없음 98명
결정취소(26명) : 북한(3명)·육지(1명)·일본(1명) 생존, 유족취소(1명), 중복결정(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