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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하이거 2021. 1. 4. 17:25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

○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21.1.1.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필요

<붙임> 보도참고자료 주요 Q&A


붙임

보도참고자료 주요 Q&A


?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 가능
○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1588-7309, www.mothersafe.or.kr) 이용 가능

?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음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
* 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
-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임
○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