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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하이거 2021. 1. 4. 17:28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등록일 : 2021-01-03[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
구 분 현 재 시범사업 지역

방문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주기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결과



□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되어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참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주치의는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 개요

○ (추진배경)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에 따라, 아동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 사업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
* 관련 지표 : (아동 구강건강) 만12세 충치경험영구치 수 1.8개로 OECD 최하위권

○ (사업내용)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하여, 구강건강상태(발육, 충치 등)와 평소 관리행태 전반을 점검받고, 구강건강관리교육·예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 (대상) 2021년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 (기관) 구강검진기관 지정 치과의원 중, 주치의 교육과정 이수기관

- (서비스) 문진·시진, PHP검사를 통해 구강건강상태·관리행태 평가 → 행동개선목표 설정 → 교육, 예방서비스(불소도포 등) → 6개월 점검

○ (사업기간) 2021년 상반기 ∼ (3년간)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환자 본인부담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