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16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개요 >
ㅇ 운영 기간: 2021.6.16. ~ 7.31. (총 46일)
ㅇ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 참여 독려 ⇨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공정위, 건기식협회) (건기식협회) (공정위)
ㅇ 신고 방법: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ㅇ 신고 접수‧문의처
- 공 정 위: antimon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 (추진 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억 원, 식약처): (’17) 28,024 → (’18) 31,948 → (’19) 38,684
ㅇ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천만 원) 부과(’21.4.8.)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 가능
ㅇ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 (업계 의견 수렴)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5.3)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하였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①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시정, ② 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 제정 등
ㅇ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
□ (신고 접수)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공정위: antimonopoly@korea.kr,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 (인센티브)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
ㅇ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 규약 도입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붙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서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서식
자 진 신 고 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다음과 같이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당사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자진 신고합니다.
ㅇ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총 00개 제품에 대해 000개 병·의원을 통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지침을 소비자에게 총 000건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대상 제품명 행위 기간 대상 병‧의원 수 쪽지처방 건수 비 고
당사는 위 신고사항 및 붙임 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자진신고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2021년 월 일
신고자 : (직위) 대표이사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중
< 별첨 >
자진신고 세부 내역
※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되, 신고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작성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044-200-4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일반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설립일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주 소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본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직원 수
2020
2019
2018
2. 주요 건강기능식품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용도) 유통채널
ex) 병ㆍ의원, 약국
3. 유통채널(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병·의원 00,000
0.00%
약국 00,000
0.00%
도매
온라인
…
기타
합계 000,000
-100.00%
4. 병·의원 유통방식
① 병·의원 내 신고인 제품의 유통방식 설명[판매 매장(이너샵) 입점 여부, 판매 주체(명의) 등]
② 병·의원 내 영업조건 설명
* 병‧의원 간 계약서 사본 첨부
5. 신고 내용(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① 쪽지처방 운영 배경(목적), 운영 방식(시스템, 절차) 설명
* 제품이나 진료과목에 따라 방식이 상이한 경우 각각 내용을 설명
② 쪽지처방 운영 실적(기간, 대상, 내역 등 포함)
- 전체 현황(예시: 당사는 1)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2) 00개 품목에 대해서 3) 000개 병·의원을 통해 당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4) 총 000건을 발행하였다.)
- 실제 사례 예시(1~2건)
<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내역 >
(단위: 건)
연번 제품명 거래 병원명 유통방식 운영 기간 쪽지처방 건수
(4.에 따라 분류)
1 제품A ○○○종합병원 ‘00.0.0 ~‘00.0.0
2 제품A △△△의원
3 제품B □□□병원
③ ‘21년 5월말 기준 쪽지처방 영업 여부(자진 시정, 향후 시정 계획 등)
- 자진 시정한 일시, 시정의 주요 내용 설명
시정 전 시정 후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서식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쪽지처방 서식
(쪽지처방 방식을 중단한 경우 불필요)
④ 관련 자료(아래와 같이 목록을 기재하시고, 자료들은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료명 비 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8~2020)
※ 예시: 쪽지처방을 통한 영업활동 계획서, 내부 품의서 및 매뉴얼, 쪽지처방 활용 병·의원 제안서, 병·의원 간 계약서, 상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샘플 3건), (자진시정의 경우) 시정 후 서식, 시정 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설명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자료에는 각 장마다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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