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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하이거 2021. 6. 16. 12:01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06-16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개요 >

ㅇ 운영 기간: 2021.6.16. ~ 7.31. (총 46일)

 

ㅇ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참여 독려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공정위, 건기식협회) (건기식협회) (공정위)

 

ㅇ 신고 방법: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ㅇ 신고 접수‧문의처 

 

- 공 정 위: antimon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 (추진 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억 원, 식약처): (’17) 28,024 → (’18) 31,948 → (’19) 38,684 

 

ㅇ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천만 원) 부과(’21.4.8.)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 가능

ㅇ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 (업계 의견 수렴)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5.3)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하였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①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시정, ② 협회 차원의 자율 규약 제정 등

 

ㅇ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

 

□ (신고 접수)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공정위: antimonopoly@korea.kr,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센티브)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로 처리

 

ㅇ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 규약 도입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붙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서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서식

 

자 진 신 고 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다음과 같이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당사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자진 신고합니다.

 

ㅇ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총 00개 제품에 대해 000개 병·의원을 통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지침을 소비자에게 총 000건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대상 제품명 행위 기간 대상 병‧의원 수 쪽지처방 건수 비 고

 

 

 

 

 

 

당사는 위 신고사항 및 붙임 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자진신고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2021년 월 일

 

신고자 : (직위) 대표이사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중

< 별첨 >

자진신고 세부 내역

 

※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되, 신고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작성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044-200-4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일반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설립일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주 소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자본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직원 수

2020

2019

2018

 

2. 주요 건강기능식품 

제품군 제품명 규격 기능(용도) 유통채널

ex) 병ㆍ의원, 약국

 

 

 

 

3. 유통채널(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병·의원 00,000 

0.00%

약국 00,000 

0.00%

도매

온라인

기타

합계 000,000

-100.00%

4. 병·의원 유통방식

 

① 병·의원 내 신고인 제품의 유통방식 설명[판매 매장(이너샵) 입점 여부, 판매 주체(명의) 등] 

 

② 병·의원 내 영업조건 설명 

 

* 병‧의원 간 계약서 사본 첨부

5. 신고 내용(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① 쪽지처방 운영 배경(목적), 운영 방식(시스템, 절차) 설명 

 

* 제품이나 진료과목에 따라 방식이 상이한 경우 각각 내용을 설명

 

② 쪽지처방 운영 실적(기간, 대상, 내역 등 포함) 

 

- 전체 현황(예시: 당사는 1)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2) 00개 품목에 대해서 3) 000개 병·의원을 통해 당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4) 총 000건을 발행하였다.)

 

- 실제 사례 예시(1~2건)

 

<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내역 > 

(단위: 건)

연번 제품명 거래 병원명 유통방식 운영 기간 쪽지처방 건수

(4.에 따라 분류)

1 제품A ○○○종합병원 ‘00.0.0 ~‘00.0.0

2 제품A △△△의원

3 제품B □□□병원

 

 

 

③ ‘21년 5월말 기준 쪽지처방 영업 여부(자진 시정, 향후 시정 계획 등)

 

- 자진 시정한 일시, 시정의 주요 내용 설명

 

시정 전 시정 후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서식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쪽지처방 서식

(쪽지처방 방식을 중단한 경우 불필요)

 

④ 관련 자료(아래와 같이 목록을 기재하시고, 자료들은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료명 비 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8~2020)

 

 

 

 

※ 예시: 쪽지처방을 통한 영업활동 계획서, 내부 품의서 및 매뉴얼, 쪽지처방 활용 병·의원 제안서, 병·의원 간 계약서, 상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샘플 3건), (자진시정의 경우) 시정 후 서식, 시정 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설명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자료에는 각 장마다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