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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하이거 2020. 8. 21. 13:25

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0-08-21

 

 


공정위,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 예식 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됨.(전체 예식 업체의 약 30%)


ㅇ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ㅇ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ㅇ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에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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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