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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하이거 2020. 8. 21. 13:02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등록일2020-08-20

 


제목: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함


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化*1하여 상세히 공개*2

*1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2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및 매출(=공사수익×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유․무형자산 등 관련)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 (붙임)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3.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감리지적사례 DB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➊게시물 항목과 ➋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참고】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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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목 록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1.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2.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3.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4.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5.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6.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7. 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8.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9.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10. 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11.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12.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재고자산 관련(1건)
1.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1.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2.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3.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4.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5.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6.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1.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2.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3.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1.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008-24 소송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3. FSS/2008-25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1.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1.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2.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3.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 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1.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기타 지적사항(2건)
1.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예 시

 

감리지적사례 FSS/2008-02 :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항공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 관련 부분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분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 제조와 최종 조립은 직접 수행하려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 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납품이 미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산정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검수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예정원가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여 총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7,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에서 감사인은 ‘16년부터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예정원가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표본만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예정원가 실행예산서의 세부근거 자료와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예정원가 작성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예정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변경 시 예정원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감리지적사례 FSS/2008-17 :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5년말 현재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당해부터 실시한 업체이다.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이하 ‘전환우선주 등’)를 발행한 상황이며, 코스닥 상장 시 유통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상장주간사의 권고에 따라 당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전환우선주 등 포함)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을 통한 1:1 무상증자를 ’15년 4월 실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우선주 등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분리하여 주계약 부분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외부평가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다. 외부전문평가기관(AAA㈜, 이하 ‘평가사’)는 평가기준일 시점 발행우선주 1주(전환사채: 액면금액 1만원)에 내재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전환권 평가시 ’15년 4월 무상증자 효과를 미반영하여 회사는 전환권 가치를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15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가치 산정 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전환권 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 자본잉여금을 각각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사는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최초인식시점 및 그 이후 공정가치로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 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A48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 완전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평가사에 무상증자 내역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 후 무상증자 효과 반영과 관련한 회사-평가사 간 의견교환까지 한 사실관계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전환권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에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전환권 등의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과소·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사의 평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