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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20. 8. 21. 13:23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0-08-2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 업종별 간담회에 이은 종합 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8월 20일(목) 14:00(장소: 공정거래조정원) 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 (간담회 개최 배경)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2010년)25.2조 원→ (2015년)54.1.조 원→ (2019년)135.3조 원


ㅇ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에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 예방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부재

ㅇ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플랫폼 산업의 특성 및 거래 관행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간담회 경과 ‧ 계획) 공정위는 지난 7월 31일(금)부터 총 5회에 걸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를 진행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7월 31일(오픈마켓), 8월 4일(배달앱), 8월 6일(앱마켓), 8월 11일(숙박앱), 8월 14일(기타)

ㅇ 이날 입점업체 종합 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 요구사항을 청취 ․ 논의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 플랫폼,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붙임] 종합 간담회에서 제시된 입점업체 주요 의견 요약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종합간담회에서 제시된 입점업체 주요 의견 요약


□ (중소기업중앙회) 매출액 1천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존재

ㅇ 거래공정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

□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부담구조가 체계적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온라인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 (한국외식업중앙회)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 관련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이 제정안에 규정될 필요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앱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보 독점이며, 이에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할 필요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율의 수수료 문제 및 입점업체 간 차별적 취급(우선 배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