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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역보험기금 추경예산 편경에 따른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

하이거 2016. 12. 9. 11:11

[공지] 무역보험기금 추경예산 편경에 따른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6-12-08

 

 

  http://www.kaica.or.kr/news/notice/view.php?indexnum=1081&page=1&keycode=&keyword=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코자 무역보험기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약 4.5조원 지원확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내 부품사의 수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심 있는 기업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경대상 무역보험 상품 설명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규모 : 6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환어음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보험(지원규모 : 6.5천억원)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보상 등

③ 신흥시장 수출보험(지원규모 : 3조 2천억원)
- 신흥시장으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입게 되는 손실 보상


나. 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경준 대리
Tel.) 02-551-0482, Fax.) 02-6234-1421, E-mail) kkj00840@ksure.or.kr


다. 첨부
-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 공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













'16년 무역보험 추가 지원방안 확정 안내


□ 신흥국 지원대상 국가 확대(153개국 → 214개국, 61개국 확대)

 o 대상국가 : 기존 5~6등급 국가에서 3~4등급(中企 限) 국가까지
 o 지원내용 : 기존 수입자 한도 50% 일괄증액 및 신규 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 우대(신규한도는 '16년 限) (3~4등급 국가는 신규한도만 우대)

< 기존 대상 국가 내역(5~7등급, 153개국) >

5등급
(29개국)

가봉, 그레나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니우에, 도미니카공화국, 레소토, 마샬군도, 마요뜨, 마케도니아, 미국령 사모아, 비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헬레나, 아제르바이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윌리스푸투나제도, 퀴라소, 크로아티아, 터키,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6등급
(47개국)

가나, 가이아나,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팔, 도미니카연방, 동티모르, 르완다, 몰디브, 몽골, 미크로네시아, 베넹, 부탄, 사모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페인북아프리카속령,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나,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리바시, 탄자니아,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7등급
(77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바사섬, 남수단, 남조지아, 노르웨이속령, 노포크아일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로스속령,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모테네그로, 모트세라트, 몰도바, 미드웨이섬,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이커홀랜드섬,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한,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수단, 스발바드,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쉬모아 카르티어 아일랜드,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영국남극속령, 영국령 인도양지역, 예멘, 우크라이나, 웨이크아일랜드, 이라크, 자메이카, 자비스섬, 잔메이엔, 적도기니, 존스톤 아일랜드, 중아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코랄섬, 코모로, 코소보, 코코스군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크리스마스섬, 키르기즈공화국, 킹맨리프, 타자키스탄, 투발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팔미라, 피트케안군도, 허드섬, 호주남극속령


<추가 대상 국가 내역(3~4등급, 61개국) >

3등급
(39개국)

알랜드아일랜드, 페로군도, 과달루프, 말티니크, 미국령 버진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케이만군도, 포클랜드군도, 우루과이, 페루, 괌, 북마리아나군도, 토켈라우, 프랑스령 극남군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린랜드, 슬로베니아, 인도, 몰타, 지브랄타, 차넬군도, 포르투칼, 모리셔스, 멜리아, 모로코, 세우타, 오만, 카타르,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4등급
(22개국)

아루바, 앵귈라, 터크스 카이코스군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쿡제도, 팔라우, 라트비아, 러시아, 세인트 피에르 미켈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위니옹, 알제리, 튀니지, 바레인, 과테말라,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헝가리


□ (국별인수방침 완화) 인수제한 요건을 두고 있던 신흥시장에 대해 단기 국별인수방침 2차례 완화

◇ 국별인수방침 완화 주요내용

 ㅇ (부보율 상향) 그리스, 아르헨티나 부보율 80%에서 85%로 확대
    * 부보율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ㅇ (이용절차 완화) 『지급보증부인수→건별승낙→개별심사→정상인수』順으로 한단계 완화
    * 정상인수 : 별도 인수제한조치 없음
    * 개별심사 : 한도 책정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체결
    * 건별승낙 : 수출계약서별 보험인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 지급보증부인수 : 요건을 충족한 제3국 소재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 국별인수방침 변경내용 >

구분
시행일
(종료일)
국가명
현   행
변   경
신용장
무신용장
신용장
무신용장
1
‘16.9.13
('16.12.31)
그리스
개별심사(80%)
개별심사(80%)
개별심사(85%)
개별심사(85%)
2
아르헨티나
개별심사(80%)
개별심사(80%)
개별심사(85%)
개별심사(85%)
3
이집트
개별심사
개별심사(85%)
정상인수
개별심사(85%)
4
‘16.10.21
르완다
건별승낙
건별승낙
개별심사
개별심사
5
미얀마
개별심사
개별심사
정상인수
개별심사
6
세르비아
정상인수
개별심사
정상인수
정상인수
7
파키스탄
개별심사
제3국 지급
보증부인수
개별심사
건별승낙(80%)
8
크로아티아
건별승낙
건별승낙
개별심사
건별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