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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고시 제정(발령)

하이거 2016. 12. 9. 11:18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고시 제정(발령)

 

등록일 2016-12-09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고시 제정(발령)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라 수련병원에서 기 수련교육을 받은 치과의사 등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 부여 -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되고,
 
□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이 영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제정하여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①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③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면제

   ­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6.12.5)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하여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