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7. 18. 15:07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21-07-18 11:00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9일부터「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월 개정, ’23.1월 시행)에 따라 민간공항에서의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ㅇ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되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ㅇ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ㅇ(지역기업 우대)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되며, 세부적인 우대기준은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ㅇ(주민소통 확대) 또한,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ㅇ“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비교

 

 

□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최고소음도 방식)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71년에 공표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현재 우리나라*, 중국에서 사용

 

    * ICAO에서 권장한 웨클의 산출방법을 간략화한 일본의 웨클 산정방식을 도입(‘94)

 

  - 항공기 통과 시에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각 시간대*별로 운항횟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

 

    * 주간 : 07:00~19:00, 야간 : 19:00~22:00, 심야 : 22:00~07:00

   ** 주간 : 1배, 야간 3배, 심야 10배

 

□ 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 등가소음도 방식)

 

 ㅇ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우리나라는 ‘23.1월부터 사용(’17.9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 일본의 경우 ‘07년에 평가단위를 웨클에서 Lden으로 변경(’13년부터 전면 적용)

 

일정 소음도 이상 평균값 사용

 

  - 항공기 통과 시의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일정 구간(배경소음보다 10㏈ 큰 구간)의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각 시간대*별로 소음도를 가중**하여,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

 

    * 시간대의 구분은 웨클과 동일

   ** 야간 : +5㏈, 심야 : +10㏈

 

  - 단순히 최고소음도 만을 사용하는 웨클에 비해 소음의 지속시간을 반영하여 항공기 통과 시 발생한 전체 에너지의 합을 계산하므로, 주민들의 체감 소음도를 보다 알맞게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