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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회복 최우선

하이거 2021. 7. 18. 15:04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회복 최우선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등록일2021-07-18 11:00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회복 최우선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 강력한 통제시스템으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신규택지 발굴·선정 全 단계 강력한 정보관리대책 수립  

 -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 全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소통창구 운영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국민정책참여단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 이번 혁신방안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ㅇ ①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②국가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ㅇ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全 부서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 

 

 ㅇ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 (입지조사 보안대책)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열람ㆍ활동내용을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ㆍ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

 

  -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ㅇ 우리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를 운영,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

 

 ㅇ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 누리집을 활용하여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한다.

 

 ㅇ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과 합동 지원

 

□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ㅇ 국토교통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은 매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며 ‘21년은 기관 내 윤리 및 처벌규정 정비, 예방대책 마련을 중점 반영

 

※ <별첨>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