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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하이거 2020. 12. 1. 14:24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12-01 12:00

 

 

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맞게 분석·특화하여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발을 지원해 왔다.

*홈․가전, 공장(‘17년), 교통, 의료(’18년), 환경․재난, 에너지(‘19년) 등

□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하여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되었고, 기상관측, 시설점검, 재난·교통감시, 물류, 국토·해양관측,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도 최근 4년여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이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월 704억 원 → ‘20.6월 4,595억 원
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ㅇ 하지만,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위협도 증가하여 해킹에 의한 데이터(기록 사진·동영상, 비행경로 등) 유출, 드론 탈취에 의한 폭탄 테러 위협 등으로 미 의회는 ‘드론 보안법(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을 발의하였고, 미군은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드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 구축‧운영을 위하여 드론 제품·서비스 개발‧운용 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인 동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향후 가이드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 가이드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 등)에 예상되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다.“라며,

ㅇ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동 가이드는 12월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붙임 :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주요내용

붙임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주요내용


□ (드론 서비스 구성) 국내에서 운용하는 드론 기반의 대표적인 서비스를 분석하여 드론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구성요소 분류·분석

< 드론 서비스 구성도 >

 


□ (보안위협 및 위협 시나리오) 드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17가지 보안위협 및 6가지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

※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요청자는 일반 ICT 보안위협과 동일하므로 동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음

< 드론 시스템 주요 보안위협 >

 


□ (보안 대응방안) 보안위협 및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보안항목 및 대응방안을 제시


보안항목
대응방안
HW 및 SW의 안전성
(안전한 업데이트) 펌웨어 및 SW를 업데이트할 경우 안전하게 수행해야하며, 보안기능이 적용된 운영체제를 선택해야함
(변조 대응) 펌웨어, 업데이트 소스 및 패치 관리 기능에 대해 무결성을 보장해야함
(악성코드 대응) 악의적인 메시지 및 행위를 탐지 및 차단해야함
(안전한 3rd Party 라이브러리) 설치된 3rd Party 코드는 사전에 검토되어야함
(시큐어코딩) SW 개발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구현되어야함
인증
(드론 식별) 드론의 고유 식별번호를 보유해야함
(사용자 인증) 민감 정보에 접근할 경우 사용자인증을 수행해야 함
(상호 인증) 중요정보 전송 및 서비스 접근 시 상호 인증을 선행해야함
안전한 통신
(무선신호 보호 기능) 무선신호에 Nounce와 시간 정보 등을 함께 전송하여 통신 보호 기능을 적용해야함
(통신 채널 확보/재밍 대응) 방해 재밍 신호를 탐지하고 우회 통신 채널 등을 확보해야함
(전송 데이터 보호) 중요정보가 전송될 경우 국제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암호화하여 전송해야함
(메시지 감지) 비정상 메시지를 감지하고 대응해야함
안전한 비행
(자율비행) 정상적인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 기능이 수행되어야함
(위치추적 대체수단 제공) GPS 위성 접근이 어려울 경우 대체 절차가 구현되어야 하며, 드론 긴급 추락에 대비해야함
(특정지역 접근 방지) 비행 금지구역 및 접근불가 지역 등의 접근방지 기능이 필요함
(자동충돌 회피) 장애물 등의 위험요소를 탐지하고 충돌 회피 및 자동 착륙 기능을 적용해야함
(자동 회귀) 제어통제권 상실 시 지정된 지점의 자동회귀 기능이 필요함
암호
(안전한 암호키 관리)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암호키를 생성해야하며, 노출되지 않게 안전하게 저장해야함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통신 구간에 적합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함
(안전한 난수 생성) 안전한 암호키 생성 및 보호를 위한 안전한 난수 생성기를 사용해야함
(안전한 암호모듈 사용)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모듈을 사용해야함
중요 데이터 보호
(저장 데이터 보호)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함
(운영 데이터 보호) 드론의 경로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함
(접근통제) 저장 데이터의 접근권한에 대한 인증이 이뤄져야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는 국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함
보안감사
(감사기록) 감사기록 생성 기능이 구현되어야함
(모니터링) 드론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비이상적인 행동을 탐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