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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하이거 2020. 12. 1. 13:57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등록일2020-12-0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 현재 15.3만명 지급 완료,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7만명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ㅇ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그간 총 21.3만명이 신청하였으나, 이 중 6만명이 지원자격 미충족(취‧창업 상태 등)

□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ㅇ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7.31.까지 종료자를 ’20.11.30.까지 종료자로 확대하였다.

-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면서

ㅇ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붙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관련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 12. 1.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기존 공고문의(’20.9.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86호)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 결정된 자가 동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되고 12월에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일’을 적용
○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단,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금 새로 지급,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상계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 (지원금 지급) 2020. 12. 16.(수)

○(이의신청) 2020. 12. 17.(목)~ 12. 20.(일)

*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 이상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공지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