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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하이거 2020. 12. 1. 13:49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01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표시 권장서식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에 대한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할 것을 권장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및 작성 요령 제공 등입니다.
* 제품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정보(법적 표시의무 사항)을 모아 표시하는 면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2.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첨부 1>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의약외품 치약제 (또는 구중청량제) 표시사항
명칭
○○○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상호 및 소재지
○○○, ○○시○○구○○로○○길○○
용량(또는 중량)
○○○ g (또는 ○○mL)
전성분
유효성분
○○○, ○○○○, ○○
보존제
○○, ○○○○○○○
타르색소
○○○, ○○○○○○
기타첨가제
○○(동물유래성분), ○○○○○, ○○○, ○○○○○
효능·효과
************, **************************
용법·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
2. **************************************
3. *********************
4. *******************************************
5. *********************************
저장방법
**용기, ********보관
제조번호
○○○○○○○
사용기한
○○년○○월○○일(또는 용기 하단 표시일까지)
기타*
********************************

* 제4조 제8항 [별표 2]의 품목별 추가 기재사항 및 제6조(권장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기재


<첨부 2>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 주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면
 정보표시면 : 소비자의 제품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정보(법적 표시의무 사항)를 모아 표시하는 면

(예시 1) 치약제 단상자


<윗면>


<왼쪽면>

의약외품

<앞면>

의약외품


정보
표시면

<오른쪽면>

의약외품


정보표시면
(우선기재)

<뒷면>


제조번호
사용기한

<아랫면>



<주표시면> 앞면, 윗면, 왼쪽면
<정보표시면> 뒷면, 아랫면, 오른쪽면

* 가장 넓은 면(예: 뒷면)에 우선 기재하되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오른쪽 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기타 기재사항 표시 가능
(예시 2) 구중청량제 용기


의약외품

 


주표시면


<앞면>

의약외품


정보표시면
<뒷면>


<주표시면> 앞면
<정보표시면>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