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현장지원 사업 등 공고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본격 추진 ”
- 과기정통부,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현장지원 사업 등 공고 -
◇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공고 ‘21.2.24~10.31)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지원 등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공고 ‘21.2.24~10.15)
◇ 연구실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환경(인프라) 개선지원(공고 ‘21.2.24~3.26)
◇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지원사업(공고 ‘21.2.16~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21년 2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ㅇ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원사업 등의 현장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ㅇ 또한, 최우수 인증 연구실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장관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안전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2인 이상)가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ㅇ 안전환경(인프라) 지원사업은 재정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설비·장비, 보호구 등) 구축비용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예시 :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폐기물 처리비용, 유해인자 노출도평가 비용, 연구실 안전·보호장비 구입,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주요 개선사례】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실험실과 연구 공간 분리
고압가스
배관공사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
ㅇ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장1(겸직 가능), 정규직원1 등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본부‧센터‧과‧팀‧계 등)
□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기간은 3년(’21~23년)으로 1차 년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2년) 지원여부가 결정(1+2년)된다.
ㅇ 지원예산은 전담조직 증원인력의 인건비, 조직의 설치·확대에 따른 경상경비,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뿐 아니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직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부개정·시행(’20.12월)된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연구실안전법 법령집을 올해 3월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속한 현장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 작성 경진대회를 3월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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