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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하이거 2021. 7. 31. 08:51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작성일 2021-07-30 부서 전파정책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3개 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 고군면·지산면(4개 읍·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1.7.1.~12.31.) 전액 감면한다.

 

ㅇ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1,270개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임

ㅇ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ㅇ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ㅇ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02-3400-2137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117번지) 02-2680-1705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6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매성리 340-41) 061-330-6887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106) 033-660-2868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번지) 042-520-4183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번지) 053-749-2886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둔산리 855-3)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064-740-2873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사창동 227-1) 043-261-581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052-231-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