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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하이거 2021. 7. 31. 08:4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 2887  153 6324

주거급여 48만원 50 6000(서울)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21-07-30 17: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중위 46%)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본인부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만 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외래 1,000원 15% 15% 500원 80만 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지원비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교육부․기재부․행안부․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2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김민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익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승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식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붙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수급자 수) ’20년 말 기준 213만 명

* 생계급여 130만 명, 의료급여 144만 명, 주거`급여 194만 명, 교육급여 30만 명

 

□ (예산) ‘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4.9조 원(국비 기준) 

* 생계 4.6조 원, 주거 2.0조 원, 의료 7.7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5조 원, 해산장제 333억 원

붙임3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 (중위소득)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 (법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제1항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가계동향조사) 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

 

 

붙임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7개 사업(2021년 기준)

 

○ (소관)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훈처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21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7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8 교육정보화 지원

9 국가장학금

10 급식비

11 (기초생활) 교육급여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 평생교육바우처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8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9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0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법무부

22 법률 구조 제도

23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4 (기초생활) 의료급여

25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6 해산장제급여

27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9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등)

3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1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4

35 발달재활서비스

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8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40 언어발달지원

4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42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4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4 장애(아동)수당(차상위)

45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7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5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지역아동센터 지원

54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5 차상위 계층 확인

56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57 치매 검진 지원

5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61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62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6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5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6 미혼모·부 초기지원

67 아이 돌봄 서비스

6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69 청소년특별지원

70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7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7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5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7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