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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하이거 2020. 9. 1. 10:08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09.01.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 과기정통부,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시 직접생산 요건 완화 도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 ’20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중

□ 그간,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초 규정에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를 갖춘 일부 중소기업만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신청이 가능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고시)」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에 전문화된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 (기업) 정부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이 짧거나 창업 초기인경우가 대다수로,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기업은 신청에 제한
▸ (인증제도 관계자)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수의계약 허용이 핵심인데, 해당 규정으로 위탁 생산하는 많은 혁신 기업들이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아니나 Apple도 제품을 위탁 생산함.


□ ’20년 상반기 최초로 시행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총 53개 제품이 접수되어 정부연구개발(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ㅇ 우선심사를 통해 지정(6.26.)된 항 바이러스 공기살균기, 일반심사 결과 지정(7.31.)된 정밀 측위용 위성항법장치(GNSS) 수신기, 배낭형 이동식 기지국(와이파이)과 같이 환경·우주·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9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ㅇ 이들 제품은 초기 시장진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과기정통부는 ’20년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ㅇ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한다.
※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년
□ 대상 기업은 8월 25일(화)부터 9월 24일(목)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 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ㅇ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참고 : ’20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진일정(안) >

구분
주요 내용
’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품지정
◦제도 공고(신청·접수)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
◦지정예정 공고
◦확정공고

※ 제품심사 추가 검토 또는 조정절차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상반기에 동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지정되었다” 라며,
ㅇ “하반기에는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된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동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

참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예규"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예규"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제9조(신청·접수)
② ...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9조(신청·접수)
② ...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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